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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나라
쪽지전송
Views : 42,579
2018-11-11 20:57
자유게시판
127406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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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주 난리를 만들어 놓았던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
잡혀 갔다가, 다시 와서 양식장에 취업하고
아주 도깨비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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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거 보면 역시 죄짓고는 못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찾아내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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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민 약점 잡고
못되쳐 먹은 신안의 짠 염전 주인처럼 노예로 평생 부려 먹을려고 한 건 아닌지
고것도 쫌 궁금해집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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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참 대단한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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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의 경우 "원심(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도 법정구속 시키지 않으면 구속된 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권 소지하고 있으면서 출국금지 조치 내려져 있지 않으면 출국도 가능합니다
글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런 경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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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는 출국가능합니다.
단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항소하였을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로 출국금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실형은 출국이아니라 집에도 못가니 해당사항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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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출국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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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조치 당하지 않는 상태라면 출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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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공장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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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처럼 도망은 아닌거 같네요....
님 말만 들으면 잡히면 바로 잡혀갈
놈인줄 알았는데 한국 왔다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네요.....
이런식으로 사진 계속 올리시는게
문제가 될듯합니다......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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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해외 도피나 잠적을 한다.
이것은 형 집행 시효 만료를 노리고 하는 짓일 겁니다.
이것 또한 범죄이니,
도망쳐서 해외에서 일을 한면 꼭 다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문제가 될듯?
문제가 되더라도 나쁜 놈들은 응징받도록 해야돼죠.
지철민이 머리는 반은 돌아가는데 반은 안돌아가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죠.
또한 지철민이 하는 짓을 모아서,
탄원서 양식으로 담당판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님도 차분히 생각하시고 탄원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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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17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해외 도피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해외로 도피한다고 하여 형 실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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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후 잠적해 형 면제받는 범죄자 ‘매년 수십명’
입력 2018.10.14 14:14 인쇄스크랩글자크기 작게글자크기 크게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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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바람에, 형 집행 시효 만료로 형을 면제받는 경우가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ㆍ금고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41명에 달했다. 장기간 공권력을 피해 다니며 결국 ‘죄값’을 피한 범죄자는 지난해 26명으로 2016년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더 늘었다.
형법은 범죄자가 징역ㆍ금고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형의 시효) 한다. 사형의 시효는 30년, 무기 징역ㆍ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ㆍ금고는 7년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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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도피에는 공소시효 적용되는 것 맞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노리고 도주 중인자들 엄청나게 많지요
살인죄는 30년이 아닌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어 이제부터는 영원한 도망자가 되어야만 되겠지만
해외도피자에게는 형실효와 공소시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995년 12월 17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해외도피자의 경우에는 형실효나 공소시효 자체가 정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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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범죄자 5만명,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최종수정 2018.10.08 11:07 기사입력 2018.10.08 11:07 댓글쓰기 뉴스듣기인쇄하기스크랩RSS폰트축소폰트확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가운데 5만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5만557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에만 1만742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수는 지난 2011년 3899명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4년에는 8201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5년 4949명으로 줄었지만 2016년 5259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해에는 6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숫자가 1만7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해외도피 범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67건에 머물렀지만 2015년부터 517건으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 613건, 2017년 611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356건에 달했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415건), 필리핀(291건) 순이었다. 이 밖에 베트남(126건), 일본(123건), 태국(101건)에 도피한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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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래야죠 교민들 스스로 신고 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여기서 신고는 글을 올리는것이겠죠 전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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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리망호 양식장으로 튀어도 교민들 눈이 몇개 인줄 아냐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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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잡범들은 당연 죄값을 치러야 하겠죠.
근데 님은 왜 저한테 반말을 하세요? 지금 깜짝 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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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철민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 ^^ 뎃글상 누구에게로 되어 있긴 하지말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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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이 잡범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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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친구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듯... 사법부가 범죄를 키우는 현상이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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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나라 너무 믿지마세요.말쟁이 영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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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신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왜이리 신상공유합니까?
개인정보권리보장법 위반하셔구요,
사진내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기친 부분은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합법적으로 출국허가요청해서 허가나서 출국했습니다.
재판은연기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기는 없고요.
필리핀까지와서 돈벌려고하는데 신상을 털어요?
님도 지금 범죄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고합니다.
이 나라 필리핀 어떤 나라인데 총맞고싶진않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법률적으로 죄값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지 말고 당장 여기오세요.
댓글 쓸 시간에 오세요.
전 필리핀에 범죄 저지른적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비자유효 합니다.
입있다고 함부로 그런데 그만하세요.
저도 조용히 일만하고있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
0956 346 5785 글로브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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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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