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
Yesterday View: 1
30 Days View: 31

한국여권만 있는 5개월된 아기 필리핀입국시 30일이상 체류할 수 있는 가요(8)

Views : 2,240 2017-06-12 23:52
자유게시판 1273202183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부인과의 사이에 5개월된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필리핀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아기 여권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집사람이 약 40일정도 필리핀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아기가 한국국적만 있고 필리핀 국적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한국 국적을 획득전이라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준비해야 된다(?) 등의 말도 있어 이번주 토요일에 필리핀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기도 힘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한달 안에 돌아오라고 말했는데,집사람은 40일정도 있고 싶어 하네요
아기가 40일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cebutattoo [쪽지 보내기] 2017-06-13 00:24 No. 1273202233
정확한건 대사관쪽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아이가 아빠 없이 가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구요
T&T Salon de Cafe
2ND FLR. JTO BLDG. DATAG CROSSING, MARIBAGO, LAPU-LAPU
032-495-4056
cafe.naver.com/cebutnt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6-13 07:28 No. 1273202408
필리핀 여권이 없다면 비자를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와이프 혼자만 친정에 보내는거 반대 합니다.

이렇게 하다 가정 깨진 사람들 몇가정 봤거든요.

몬당 [쪽지 보내기] 2017-06-13 17:58 No. 1273203758
님에 심정은 이해 합니다.
우선 확인 하실것 부터 하나씩..
1). 아내분 외국인 등록증 기간을 확인 그안에는 한국을 들어오셔야 합니다.
2).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본을 필히 지참 하고 출국
3). 마닐라 혼인 확인 증명서 필히 지참 (가끔 개똘이 아이 납치 라고 헛소리함)
4). 아이는 마닐라 에서 비자 연장 하면 됨.
5). 굳이 아내분이 40일을 있으면 귀화시 그 기간은 제외 입니다.

이런 부분은 꿀팁 이네요...행복 하세요.
센텀2 [쪽지 보내기] 2017-06-13 19:14 No. 1273204006
@ 몬당 님에게...답변감사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영문본 을 공증 안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몬당 [쪽지 보내기] 2017-06-13 21:21 No. 1273204265
@ 센텀2 님에게...
한쿡.필리핀 공증 받으면 아주 쫗아해용..필히 받으면 안전 하니 더 좋치요.
필리핀사랑해요 [쪽지 보내기] 2017-06-13 22:46 No. 1273204406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7-28 15:25 No. 1273305553
영문주민등록 등본 발급 받을때 직원에게 아내가 외국사람이라고 같이 올려 달라고하면 올려줍니다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9-03 14:18 No. 1273385775
엄마와 아이가 동반입국시 아이는 발릭바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무비자 체류 가능한 도장이죠.
영문주민등록 등본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