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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비자에 대한 오해 때문인 듯 합니다.(32)

Views : 20,445 2018-09-24 17:40
자유게시판 12740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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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상 관광비자는 아래의 정당한 3가지 사유 없이 연장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1. 자녀의 학업 때문에 보조를 위해 체류해야 할 이유
2. 결혼을 전제로 필리핀 여성과의 교제 때문에 체류해야 할 이유
3. 질환 문제로 요양 및 회복을 위해 체류가 필요하다는 이유

원칙적으로 관광 비자의 체류는 5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연장은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명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면서 아이카드(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과 필리핀 여성과 결혼이 많아지면서 사유 2가 생겼지 다른 나라라면 말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은 아직까지 3가지 경우에 대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광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아이카드도 발급해 주는 편이지요.

하지만, 필리핀 법률상 이민국에서 불시 검문으로 여권과 아이카드 확인, 체류하는 목적을 인터뷰 하고
심지어 지갑의 금액을 확인하고(여행자금이 충분한지 확인), 호텔 숙박지 확인, 여행 자금의 출처등을 확인하고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처럼 이 부분에서 영어나 따갈로그를 못해 인터뷰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시거나 정당한 사유와 증명서류를 제시하시지 못해서 선 체포 후 조사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여러 질문의 확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영어 모른다고만 반복하면 우선 체포부터 하고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비자를 연장했는지 합당한 이유와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데 여권만 계속 보여 줘도 법률상 우선 체포가 가능하다는거죠.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여권과 아이카드를 확인하고 3가지 사유에 대한 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리핀 법률상 합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관광 비자 상태에서 집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필리핀의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법률상 관광객은 집을 임대할 수 없고 호텔에서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국 단속시 '어디에서 숙박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경우, 광광비자인 경우 집을 얻어 머물고 있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될 수 있고
'**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 호텔에 연락해서 확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체류하는 외국인이 숙박지가 불분명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재 비자 연장의 심의와 단속은 두테르테 정권부터 과거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처럼 관광 비자로 오랫동안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태국이나 베트남등 다른 동남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필리핀 보다 더 엄격하게 관광비자를 단속 관리하고 있으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필리핀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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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uyonjikkang [쪽지 보내기] 2018-09-24 17:53 No. 1274015475
속시원한 글인듯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gmasifl@네이버-16 [쪽지 보내기] 2018-09-24 18:09 No. 1274015481
관광비자로 사업할 수있는 나라가 또 있나요? 아마도 필리핀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halasan [쪽지 보내기] 2018-09-24 18:32 No. 1274015496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필리핀 관광비자로 사업할수 없습니다
gmasifl@네이버-16 [쪽지 보내기] 2018-09-24 18:33 No. 1274015498
@ halasan 님에게...

법적으론 안되지만 다들 하시거든요.
왔다갔다 [쪽지 보내기] 2018-09-24 19:41 No. 1274015563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그러면서 걸리면 억울하다고 글 올리죠.찌질이들..
대사관까지 엄청 욕하죠.
halasan [쪽지 보내기] 2018-09-24 18:41 No. 1274015514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하하하
필린만이 아니고요 아시아쪽에 대부분 많이들 하십니다.
마레이시아 베트남 인니 등등 태국에서 특히 식당쪽은 현지인 이름 빌려서들 많이 하고계세요.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필핀에 구석구석 현지 여자분 앞세워 조그마게 동네 장사 하시는분들도 많드라구요.
gmasifl@네이버-16 [쪽지 보내기] 2018-09-24 18:47 No. 1274015519
@ halasan 님에게...

그렇군요.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살아본적은 없어서 그런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런 나라도 이민국 검사는 나오고 그러면 돈으로 때우거나 추방당하는것은 마찬가지겠지 싶긴합니다. 한국인이 타깃당하는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halasan [쪽지 보내기] 2018-09-24 20:36 No. 1274015634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를 입수하면 한국주인은 사라지죠.
어차피 한국사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지 메니저가 일을 다하고 사장은 멀리에서 지시만하고 수금하고 정리만 하죠. 아시아 중견 식당들 그렇게 .....
필은 말할것두 없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은 타깃입니다.
돈으로 땜질해야죠 필처럼 딜을 해서 풀려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것 같애요.
Nijuyonjikkang [쪽지 보내기] 2018-09-24 18:36 No. 1274015506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그러니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gmasifl@네이버-16 [쪽지 보내기] 2018-09-24 18:44 No. 1274015517
@ Nijuyonjikkang 님에게...

네. 물론 문제가 되기는한데 사실 걸릴 가능성도 매우 낮은게 사실이고, 그러니 다들 그렇게 하시는거죠. 그러다보니 이민국도 기회를 놓칠세라 잡아가는것이고, 그들이 잡아서 더 심하게 하면 할수록 돈이된다는 진리를 알게되기도 하겠죠.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9-24 19:42 No. 1274015558
아 이거 몰랐던 사실이네요.
오로지 저 3가지 이유만 연장이 허가되는거였다니..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9-24 19:51 No. 1274015582
잘 읽었습니다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하구요~~~
Kajagoyo [쪽지 보내기] 2018-09-24 19:55 No. 1274015585
매주 평일 주말 예고없이 집중단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쪽지 보내기] 2018-09-24 20:05 No. 1274015599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라는말이 떠오르네

그동안 묵인하고 돈도내니 사유안따지고 관광비자 연장해줬는데 뭔 대사관이니 대통령 천원이니 하고 ㅋㅋ

참 대단 합니다요들 이러니 나라냐?
Nijuyonjikkang [쪽지 보내기] 2018-09-24 21:41 No. 1274015685
@ 그러냐 님에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
동감합니다.....

lc06100 [쪽지 보내기] 2018-09-24 21:04 No. 1274015649
정보 감사합니다~
나카마 [쪽지 보내기] 2018-09-24 21:33 No. 1274015671
제가 알고 있는지식이 짦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두가비 [쪽지 보내기] 2018-09-24 22:29 No. 1274015720
그럼 처음부터 법집행을 제대로해서 세가지사유에 해당되지않는사람은 비자연장을 안해주던지 지들이 돈벌라고해줘놓고는 나중에 그걸 핑계로 또 돈뜯고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그럼 나중에 필리핀체류자격이 안되면 지들이 비행기표사서 한국으로 보내주던지 결국 필리핀이민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잖아요?처음부터 솔직히 한국인이 부당한대우를 받는것은 사실인거같은데 필리핀정부나 이민국을 두둔하는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안돼네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9-24 22:58 No. 1274015752
관광비자로 오래 체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갈만한 행동이라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문제는 은퇴비자나 며칠전에 바로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자가 정말 연행까지 됐었느냐 하는거겠죠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9-24 23:39 No. 1274015774
법률상 관광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이 위 세 가지 뿐이라고 단언하시니 우선 그 근거가 되는 필피핀 법규를 소개해 주시지요.
gominhong [쪽지 보내기] 2018-09-25 04:32 No. 1274015891
ㅠㅠ
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09-25 05:09 No. 1274015899
전혀 몰랐던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해 주고,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한 사람의 체류가 불법이라 체포하는 것이 정당 ~~ 기가 막히네요..
이노가 [쪽지 보내기] 2018-09-25 14:29 No. 1274016269
@ 로로진 님에게...
마닐라 이민국은 외국인들이 많아 신청 접수 하면, 비자 연장 그냥 해 주지만 지방 같은 데서는 인터뷰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 친구와의 교제 때문에 연장한다고 하고서 연장 받습니다.
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09-25 05:12 No. 1274015902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관광비자 연장하는데... 그건 괜찮은가요 ...집 계약도 6개월이상이라..
Changwoo Kang@구글-s8 [쪽지 보내기] 2019-12-13 15:43 No. 1274508534
@ 로로진 님에게...
저도 궁금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9-25 06:20 No. 12740159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9-25 06:23 No. 1274015917
와~!~~ 이게 정답!
이제 이민국 욕하는 사람 없겠군요.
알고보면 안하던 일 하는것뿐..
법을 어긴사람들이 성내고 있었네요.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9-25 08:46 No. 1274015981
@ 이뱅신 님에게...
살짝 황당하군여
곰돌이2 [쪽지 보내기] 2018-09-26 17:42 No. 1274017710
감사합니다.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았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masarap [쪽지 보내기] 2018-09-27 17:30 No. 12740190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9-27 18:52 No. 1274019138
좋은 정보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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