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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벌금(4)

Views : 3,727 2022-01-13 01:45
질문과답변 12753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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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2019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태어나, 아직 한국에 못들어가고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저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비자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 귀국을 하려했으나 코로나 팬더믹이 일어나 아직까지 못 가고있습니다. 2021년도 10월달에 타귁에 와서 (조금 코로나가 느슨할때죠) 지금 서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여권 등등ᆢ 이민국에 벌금만 내면 돼는데.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3년이면 벌금은 얼마정도될까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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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1-13 10:28 No. 1275313598
안녕하세요.

출생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 관광입국자와 동일하게 1개월 무료체류와 함께 익월부터 연장하시는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되어 연장이 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금액 역시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대략 36개월 가량의 연장이 필요하실 경우

관광비자 연장비용, 미납된 내역에 대한 페널티, ACR I CARD, ARF, CRTV 등 연장 시 특정 기간에 맞게 납부되셔야 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비용은 대략 7~8만페소 정도 발생되시겠으며,
IARC 라고 해서 12개월 이상 장기 미연장자의 경우 추가 과징금 역시 25,000페소 정도 발생 되시겠습니다.
관건은 출국명령의 유무와 진행 기간 일듯 합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박정은 [쪽지 보내기] 2022-01-13 13:37 No. 1275313666
@ 봄날의곰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박정은 [쪽지 보내기] 2022-01-13 13:04 No. 1275313655
@ 봄날의곰 님에게...
지금 인트라무로스 이민청 예약 없이 갈수있나요?
행복전도사(이박사) [쪽지 보내기] 2022-01-13 12:59 No. 1275313653
@ 봄날의곰 님에게...
항상좋은정보로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난스컨설팅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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