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1/2178251Image at ../data/upload/9/1144909Image at ../data/upload/0/851720Image at ../data/upload/7/793607Image at ../data/upload/3/784753Image at ../data/upload/3/776053Image at ../data/upload/5/775055Image at ../data/upload/7/744417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202
Yesterday View: 2,753
30 Days View: 6,273

Deleted ... !(11)

Views : 12,983 2014-08-01 14:10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1269837909
Report List New Post
Report List New Post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8-08 01:31 No. 1269851709
Deleted ... !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8-08 01:34 No. 1269851712
Deleted ... !
투더리 [쪽지 보내기] 2014-08-09 16:30 No. 1269854702
@ 필코맨 님에게...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네요~^^일단 국내 피의자 소재지에 고발하심 될 듯......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8-09 19:23 No. 1269854956
Deleted ... !
에프디디 [쪽지 보내기] 2014-08-13 23:25 No. 1269863731
@ 필코맨 님에게...경비 명분으로 지급 요청한것을 다른곳에 사용 하였다해도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뭐 횡령이나 사기나 거기서 거기지만, 분명한것은 제가 볼때는 횡령이 맞는것 같네요.
투더리 [쪽지 보내기] 2014-08-10 14:54 No. 1269856201
@ 필코맨 님에게...직원이었나 보군요? 그럼 사기/절도가 아닌 배임/횡령죄가 성립하겠는데요?최초 접수 시 배임/횡령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랄께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8-11 22:39 No. 1269859196
Deleted ... !
철원이 [쪽지 보내기] 2014-08-12 01:47 No. 1269859470
@ 필코맨 님에게...사기꾼 놈들 전부 쓸어버리도록 진전사항 계속 알려주세요 화이팅
cook33 [쪽지 보내기] 2014-08-15 16:41 No. 1269867236
경비 명분으로 지급 요청한것을 다른곳에 사용 하였다해도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뭐 횡령이나 사기나 거기서 거기지만, 분명한것은 제가 볼때는 횡령이 맞는것 같네요
MS7663 [쪽지 보내기] 2014-08-16 05:48 No. 1269868111



알림 : 본 게시물은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Temporarily blinded )
자세한 사항은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


마카티no1 [쪽지 보내기] 2015-02-03 14:54 No. 1270230219
코맨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인지되네요
글은 삭제 되어도 말입니다...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No. 230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