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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9)

Views : 16,603 2016-08-27 00:46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12719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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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필고 글들을 읽어 보면서 가끔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타인이나 믿는 사람으로부터 엉뚱한 일을 당하시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이루 글로서나 말로서 다는 표현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 피해 심정은 헤아려 집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마음은 나 말고 다른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더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필고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글을 쓴다는 이 점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필고 운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면서도 오히려 그 들을 방지 내지는 비방하기는 커녕 그러한 억울한 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같은 제 307조 제 1항과 같은 2항에서는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자,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에 한하여 처벌의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자에 대해서도 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불행한 사실을 당하였다 하여 그 가해자를 누구다 라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안좋은 표현이 곁들여 진다면 이는 형법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즉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위법의 행위가 됨은 어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고 운영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싸이트에서 불법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면 관리자로서 삭제를 아니할 수 없는 책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싸이트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정보를 알고 표현하고 하는 마당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필고 회원님들께서 조금은 인지하시고 넓은 이해의 폭과 긍정적 시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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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6-08-27 02:46 No. 1271920396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글처럼 얼울하고 불행한 사실을 당했다 하고 글을 올렸고 개인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그 타인이 글을 쓰게 할 만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개인정보도 알려지지 않을 듯 싶은데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인공간인 필고의 경우는 가입자의 정보를 더 더욱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니 대 놓고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누군가를 모욕을 준다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알려 줄 일도 없을 듯합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인이 또는 여기에 글이 올라올 만큼의 범죄내지는 다른 이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개인정보 공개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타인에게 사기치거나 잘 못을 해 놓고 쌩까고 잘 사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 주어야 하고 잘 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루어야 사람사는 세상이지 죄짓고 돈 안 갚고 쌩까고 사는 사람은 정보 공개해도 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6:42 No. 1271920610
@ 아라신 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사기치거나 잘 못을 해 놓고 쌩까고 잘 사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 주어야 하고

잘 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루어야 사람사는 세상이지

죄짓고 돈 안 갚고 쌩까고 사는 사람은 정보 공개해도 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방법 및 다른 법규정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방법으로 죄의 댓가를 받게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형법 규정 자체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법률에 순응하며 따라 주는 것이 국민의 최소한 의무로 보입니다 ㅎㅎ

부디 달리 오해는 안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6:35 No. 1271920606
@ 아라신 님에게...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인공간인 필고의 경우는 가입자의 정보를 더 더욱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니 대 놓고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누군가를 모욕을 준다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알려 줄 일도 없을 듯합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 부분을 님 글을 살펴보면요 필고에 글을 올려서 타인을 비방하는것이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누구구나 하고 특정인으로 인식할 정도의 글로서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감 내지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싸이트 필고에서 회원님들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고 그 관리 방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심이 옳겠습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6:26 No. 1271920582
@ 아라신 님에게...
그렇다면 타인에게 그 타인이 글을 쓰게 할 만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개인정보도 알려지지 않을 듯 싶은데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현상은 꼭 글에 대한 의견이나 댓글을 달 수도 있지만 만연이 그냥 보고 읽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구요

제가 글을 올린 취지는 우리 나라 형법상 어긋나는 행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명예훼손죄가 옳고 그러고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6-08-27 06:43 No. 1271920611
@ REXSKIM 님에게...

글을 쓰신 님의 뜻을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란 대한민국을 지칭하시는 듯하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공간일지나마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정도는 알려도 되지 않을 까......하는 마음이고요

하소연이라도 해야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겠어요?

전 그냥 익명의 공간일지라도 이름 거론되지 않을려면 잘못 하지 말아달라는거죠...



글쓴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19:38 No. 1271921824
@ 아라신 님에게...
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정도 푸념도 못하게 막고있는 형법 제 307조가 원망스럽네요 님의 심정은 저 역시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8-27 06:21 No. 127192057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로버트송 [쪽지 보내기] 2017-09-23 11:02 No. 1273425675
참 애메한 부분이네요ㅠㅠ
같이가자꼭 [쪽지 보내기] 2018-07-15 10:10 No. 1273928508
잘 읽고 갑니다 ^^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No.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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