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에서 하루 관광하려면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요? (3)
Justin Kang@구글-q...
3,797
24-12-21
13a비자 travel tax(11)
사람의아들
쪽지전송
Views : 7,033
2024-06-27 15:51
자유게시판
1275528602
|
얼마전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travel tax를 내야한다기에 이유를 물으니 내 와이프가 필리핀여자라서라네요.그말은 13a비자 소유자는 travel tax내야한단 말인데 요즘 불경기라 필리핀 정부가 돈이 없구나 싶더라구요. 13a비자가 최근에 생긴것도 아닌데 받을려면 처음부터 받던가 안받다가 세수가 부족하니 없는 피노이보다 외국인만 쮜어짜는구나 싶네요. 거기다 추가로 기분더러운게 필리핀이 정부차원에서 여자장사라도 해서 마치 화대 내는 기분마저 드는건 나만의 과한 생각일까요?
이젠 한번 출국할때마다 travel tax ecc 합하면 4500ph 가까이 내야하니 13a 비자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젠 한번 출국할때마다 travel tax ecc 합하면 4500ph 가까이 내야하니 13a 비자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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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솔 [쪽지 보내기]
2024-06-27 16:06
No.
1275528604
보통 1년이상 체류후 출국하면 여행세 내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면 여권하고 e 티켓만 주고 아이카드는 절대 안 내밀죠.
그래서 카운터에 가면 여권하고 e 티켓만 주고 아이카드는 절대 안 내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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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6-27 16:10
No.
1275528606
기간상관없이 영주권자는 매 출국시 트레블텍스 내는게 맞습니다.
단 지상직 직원들이 다 띨빵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안낸거지 원래는 내는게 맞습니다.
단 지상직 직원들이 다 띨빵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안낸거지 원래는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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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4-06-27 16:59
No.
1275528618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그러니까 영주권자 travel tax내는게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는건데 지금까지 나에게 청구 안했단 건가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travel tax내는게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는건데 지금까지 나에게 청구 안했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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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6-27 17:28
No.
1275528629
@ 사람의아들 님에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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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6-27 17:07
No.
1275528621
이게 진짜 웃기는 거란 생각이 드는게... 저는 올해 해외에 몇번 다녀 왔지만 한번도 낸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는 10년짜리 여권을 받아서 보통 3년정도 사용하면 도장 찍을 곳이 없어서 재발급 받을 만큼 해외 출장을 십수년 다녔지만 한번도 내본적이 없다는 거에요.
제 아들도 저희 내외랑 같이 여행을 다니지만 한번도 낸 일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와 아들은 둘다 복수 국적자라 여권 둘다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 갈때, 장모님보고는 여행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 같이 출국하는데 장모님만 내고 출국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건 지들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해외 여행 많이 다니는 가족들 같은 경우 여행세도 내고 ECC 도 하고... 나갈때마다 4000페소 이상씩 내야 한다면 진짜 BB 스탬프로 버티는게 100만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저희 내외랑 같이 여행을 다니지만 한번도 낸 일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와 아들은 둘다 복수 국적자라 여권 둘다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 갈때, 장모님보고는 여행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 같이 출국하는데 장모님만 내고 출국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건 지들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해외 여행 많이 다니는 가족들 같은 경우 여행세도 내고 ECC 도 하고... 나갈때마다 4000페소 이상씩 내야 한다면 진짜 BB 스탬프로 버티는게 100만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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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6-27 18:29
No.
1275528640
@ 김치아빠 님에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같은 FSC 에는 티켓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티켓 구매할때 비자종류와 필리핀 입국면 확인을 하는 이유가 여행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구요.
저가항공은 어떻게 하든 낮은 가격을 홍보해야 하기때문에 여행세는 공항에서 별도 납부 하구요.
창구에서 발권하는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 운좋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랬네요. 필리핀 여권 가진 집사람만 내고 저는 안냈네요.)
저가항공은 어떻게 하든 낮은 가격을 홍보해야 하기때문에 여행세는 공항에서 별도 납부 하구요.
창구에서 발권하는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 운좋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랬네요. 필리핀 여권 가진 집사람만 내고 저는 안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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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6-28 09:45
No.
1275528751
@ 뿌꾸 님에게...
정답이시네요 ㅎㅎㅎ
저가항공(3공항)은 직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것만 잡아요 ㅎㅎㅎ
정답이시네요 ㅎㅎㅎ
저가항공(3공항)은 직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것만 잡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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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6-27 18:36
No.
1275528641
@ 뿌꾸 님에게...
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저가 항공은 잘 안타니까요.
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저가 항공은 잘 안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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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7 17:40
No.
1275528636
39 포인트 획득. 축하!
일부 항공사는 티켓 요금에 여행세가 포함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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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6-27 17:24
No.
1275528627
안녕하세요
우선 종종 갑론을박이 있었던 여행세와 관련하여, 출국할때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동조를 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행세는 대통령령 1183의 의거 필리핀 정부가 출국하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된 세금의 대부분은 TIEZA라는 관광인프라구역청으로 나머지는 CHED라는 고등교육원 및 NCCA라는 문화예술원 등에 귀속이 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필리핀인은 출국시마다 납부가 되셔야 하는 세금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른 조건에 의해 납부가 되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가 워낙 많아 모든 종류의 비자를 열거해 드리긴 어려우나
통상 13A(결혼비자) 13(쿼터비자)등과 같이 영주권으로 분류되는 비자의 소지 외국인은
필리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여 출국시마다 납부가 되셔야 하며,
9A(관광비자), 9G(워킹비자), 9F(학생비자), SRRV(은퇴비자)등과 같이 단/장기 체류비자 소지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 SRRV(은퇴비자)소지자의 경우, 여행세와 달리 ECC는 면제 대상입니다 **
납부금액은 1,620페소이나, 혹 일반석이 아닌 일등석의 경우는 2,700페소로 책정되어 있답니다.ㅠㅠ
실제 항공사 직원들의 무지로 인해 납부 없이 출국하신 사례도 꽤 많은게 사실입니다만,
공항이민국 직원의 확인 요청 시 반드시 소명이 되셔야만 출국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출국이 잦으신 경우 ECC와 여행세까지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게 사실이다보니, 비자의 메리트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것 역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영주권이라 해도 시민권을 취득하신게 아니니 토지 매입이나, 투표권이 있는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반 장기체류비자가 아닌 영주권인 만큼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재직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과,
5년에 한번 보유하신 카드만 갱신하시면 되는 점 등으로 위안을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우선 종종 갑론을박이 있었던 여행세와 관련하여, 출국할때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동조를 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행세는 대통령령 1183의 의거 필리핀 정부가 출국하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된 세금의 대부분은 TIEZA라는 관광인프라구역청으로 나머지는 CHED라는 고등교육원 및 NCCA라는 문화예술원 등에 귀속이 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필리핀인은 출국시마다 납부가 되셔야 하는 세금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른 조건에 의해 납부가 되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가 워낙 많아 모든 종류의 비자를 열거해 드리긴 어려우나
통상 13A(결혼비자) 13(쿼터비자)등과 같이 영주권으로 분류되는 비자의 소지 외국인은
필리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여 출국시마다 납부가 되셔야 하며,
9A(관광비자), 9G(워킹비자), 9F(학생비자), SRRV(은퇴비자)등과 같이 단/장기 체류비자 소지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 SRRV(은퇴비자)소지자의 경우, 여행세와 달리 ECC는 면제 대상입니다 **
납부금액은 1,620페소이나, 혹 일반석이 아닌 일등석의 경우는 2,700페소로 책정되어 있답니다.ㅠㅠ
실제 항공사 직원들의 무지로 인해 납부 없이 출국하신 사례도 꽤 많은게 사실입니다만,
공항이민국 직원의 확인 요청 시 반드시 소명이 되셔야만 출국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출국이 잦으신 경우 ECC와 여행세까지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게 사실이다보니, 비자의 메리트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것 역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영주권이라 해도 시민권을 취득하신게 아니니 토지 매입이나, 투표권이 있는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반 장기체류비자가 아닌 영주권인 만큼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재직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과,
5년에 한번 보유하신 카드만 갱신하시면 되는 점 등으로 위안을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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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6-28 11:13
No.
1275528784
트래블 택스는 누구나 다 내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뱅기 발권할때 같이내는경우도 있고 안그런 경우 공항에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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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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