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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고 보험 관련(자동차 대 사람)(14)

Views : 6,361 2024-07-03 13:42
자유게시판 12755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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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지난주에 콘도 내에서 본인이 운전한 자동차로 좌회전시 피해자(콘도 안에서 산책중-같은 콘도에 사는 분)와 제차 앞 범퍼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좌회전시 제가 부주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주는 아닙니다.(속도는 약 15-20k)

차 앞에서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크게 찧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원래 디스크 환자 였던 사람이 더 크게 문제가 된듯 합니다.(피해자 나이 45세)

응급차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아시안)에 데리고 가서 XRAY 등 여러 검사를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은 디스크는 이번 사고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고 증빙 할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집에서 3일 쉬라고 하면서 약 처방을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응급실 검사하고 약값 포함 3만 페소를 지불 한 상태입니다.


퇴원후 목발도 요구해서 사다주고 , 피해자가 온라인 의사 "Doctor anyway"를 통해 의사 상담을 하면 새로운 처방전 요구대로 칼슘+비티민 D 60일치를 추가로 사다주었습니다.


차량 보험은 들어 있으며 이미 경찰서 리포트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MRI찍자고 해서 며칠뒤에 다른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은 보험사 직원이 외근해서 도와 주는 시스템이 없는지요? 없다면 도움을 주는 다른 업체도 없는지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여기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네요.
2)MRI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3)언제까지 피해자와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
4)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건지?
5)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일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6) 영수증만 있다면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등등인데 추가 도움될수 있는 말씀도 참고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피해자도 뭘 뜯어낼려고 하는거 같지 않고..

처음에 응급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지만 3번 항목 때문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응급차 응급실 비용 부담할것 (이미 제가 냈습니다.)
2)응급실 의사가 언급한 3일치 일하지 못한 (일당 4천*3일 =12,000페서 -아직 일당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일수를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겠죠..)
3)완전 회복될때까지 병원비/약값 책임질것.(현재까지는 뭐 해달래는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 BPI MS에 확인해보니 위 내용을 사인을 하면 더이상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새차 구매시 등록 되있는 책임 보험이 있어 인사사고시 1) PHP 100,000- Standard insurance.
추가로 2) BPI MS 종합 보험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사 사고 PHP 500,000)
위 두가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BPI MS로 확인시 처음 알게 되었는데, BPI MS 보험 청구는 상대방 인사사고(Third Party)사고시에 바로 자기BPI MS가 해주는게 아니고 처음 차 구매시 기본으로 등록 되어있는 Standard insurance 100,000 초과시 BPI MS에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새차는 3년이라서 인사 사고시(Third Party)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새차 구입시 보험 약관을 보니 이미 지난 1년 짜리 , 아직 유효한 3년짜리 (Third Party)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1)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보험사 직원이 외근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보험 중개사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MRI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3) 피해자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기간은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일당도 포함하여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영수증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는 기간은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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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쪽지 보내기] 2024-07-03 14:29 No. 1275530055
요즘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 저같은경우 5인승인경우 인당 5만으로 최대 25만 까지 였던걸로 기억하네요.
종합보험이라고 해봐야 대인,대물 한도가 턱도 없이 낮았고 기껏해봐야 대물이 보험사에서 책정한 자차손 위주로해서 전손인경우 차값이 나오는정도....
MRI비용이 꽤 비싼거로 알고 있고 대인 최대한도 내라해도 보험처리가 어려울수도?
잘은모르지만 적정수준에서 합의금 지불하고 끝내시는게 좋겠네요.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저렇게 다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긴 사망사고 내도 대인 최대한도 이외 개인 합의금도 나름인지라(카더라 5만부터~50만?)

bannn [쪽지 보내기] 2024-07-10 13:38 No. 1275531538
@ 감성돔 님에게...
,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3 16:19 No. 1275530085
@ 감성돔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7-03 15:07 No. 1275530065
재대로 호구 잡혔네요

1.필리핀에서 일당이 무슨 4천?? 미친
2.완전 회복될때까지 병원비/약값 책임질것 .....디스크 완전 회복이 어딨나요?
3.병원에서 디스크와 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진단서 나왓는데

이미 병원비 일당 검사비 다줬으면 다 하실거 다한듯한데요
더이상 요구하면

변호사고용해서 변호사보고 합의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싸고 명확할듯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고용했으면 쉽게 처리되었을듯하네요

변호사 고용비용 포함 10만페소 이내에서 다 처리될 내용입니다

계속 이러쿵 저러쿵 요구하면 변호사 고용하니 변호사랑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4 13:51 No. 1275530268
@ 프로바이버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7-03 15:53 No. 1275530077
@ 프로바이버 님에게...
같은콘도 사는 주민...
일당 4천이 아니라 무슨 직업군인지 몰라도 의사나 변호사등 고수입 직종일수도 있는데 4천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랩 드라이버들도 요즘 일 2000페소 쉽게 가져갑니다.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3 16:20 No. 1275530086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7-03 17:17 No. 1275530100
이런 사연을 보게되면 입장 바꿔서 내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피노이 운전자에게 과연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다른분 말처럼 처음에 적정 금액에 합의가 안된다면 병원비 지불이전에 먼저 변호사를 찾았을거 같습니다 죄책감은 둘째치고 달라는대로 주면 콘도 값을 가져다줘도 만족 못할 사람들이 많아서....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4 13:52 No. 1275530270
@ 피나스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7-03 19:48 No. 1275530118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피해자한테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전문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이 일은 쉽게 풀릴거라 봅니다. 블랙박스도 변호사한테 보여주시고요.


피해자가 완전 회복 될때까지 병원비 약값 책임 질것을 요구 하셨는데 싸인 안한것은 아주 잘한일입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다 라고하면 호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07-04 10:14 No. 1275530224
애매~하네요.. 피해자가 적당히 치료 받고 끝낼것인지 아니면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계~속 병원 + 약값 등을 요구할지....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4 13:52 No. 1275530271
@ 신풍노호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4-07-04 11:39 No. 1275530248
보험사 마다 인사 관련 접수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은 보험사 직원이 외근해서 도와 주는 시스템이 없는지요? 없다면 도움을 주는 다른 업체도 없는지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여기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네요.--> 대부분 보험가입자가 정리해서 청구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출동 서비스가 없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대부분)

2)MRI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 처리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lice report에 보험사 접수 시 같이 접수 하시면은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에 따라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3)언제까지 피해자와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 -> 피해자가 꼭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사사고의 경우 합의나 초과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행 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끝나고 의사 소견서 혹은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 할 때까지 병원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동반하실 이유는 없으나 비용 지불 때문에 아마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대리인이 없으시다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이후 보험 청구나 법정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4)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건지? -> 이것 합의를 피해 보상 +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꼭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외에 추가적인 형민사상 고소는 별개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이럴 때 합의서 혹은 waiver 같은 경우 추가적인 고소 배상 책임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병원비를 납부가 이루어 지더라도 피해자가 역시 고소를 진행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는 않는 비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5)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일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은 처음부터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셨어야 하고(동의) 법원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부당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원에 소고를 할 여력이 없는 빈민층에서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 지고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할 여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 + 피해 병원비 및 진료비 + 급여 및 추후 본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까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를 함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비 할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감담이 힘드신 부분까지 간다면은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사에서 법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6) 영수증만 있다면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 보험사 담당자를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고지를 하시고 피해자 신분증 및 사고 경위서 그리고 보험사에 고지를 먼저 하신 후 -> 병원비등 비용 납부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수증 처리 방법)

*의사 소견서, 의료 기록, 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사본을 꼭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혹 발생 될 수 있는 추가 법적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사와 꼭 상담을 받으시고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힘이 드시다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보험사 확인 먼저)
조아 [쪽지 보내기] 2024-07-04 13:53 No. 1275530273
@ tipinsurance 님에게...
와.. 진짜 고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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