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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시민사회 "한국-필리핀 입장 다른데…정부 명확한 지침 없어 현장 혼동 우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국내에 입국했다. 정부는 입국 장면을 공개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돌봄‧가사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자켓을 단체로 맞춰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과 만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글로리 마시나그 씨는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족도 도와주고 필리핀에서 대학원도 더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주간 160 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서비스를 신청한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이 적용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근무 시 월 119만 원 정도를 받는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드는 반면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시범 사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12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 6월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이같은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양육 비용 절감 등 긍정적 방향보다는 국가가 가정 내 돌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등 부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당장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사관리자 업무 범위를 놓고 여전히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입장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자 업무에 대해 아이 돌봄을 주로 하되,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아이 돌봄으로 인해 파생되는 식기 설거지, 옷 세탁, 바닥 청소 등 부수적 가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돌봄 도우미(Caregiver;케어기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6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정부가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는데 정작 가사관리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의 혼동이 우려된다"고 했다.

송 사무국장은 "필리핀 정부에서 말하는 업무 범위(아이 돌봄)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업무 범위(아이 돌봄과 아이 돌봄에서 파생된 부수적 가사 노동)가 다르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수요자들(서비스 신청인)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현장 언론 인터뷰를 보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는데, 국내 수요자들의 기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걱정스럽다"며 "국내 가사관리사들의 처우가 이미 열악한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처우는 더 낮아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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