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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증 노타리스탬프 위조가 가능한지요?(8)

Views : 5,871 2024-08-21 17:25
자유게시판 12755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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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하는데 변호사 공증을 받아왔는데 명의자가 두명이있는데 한명은 해외체류해서 만나지는 못했고 다른명의자가 그 사람한테 국제우편으로 보내서 사인받았다고하면서 변호사공증 찍혀있는 서류 가져왔는데 스탬프에 roll넘버도 살짝지워져있고 이상해서 변호사 이름을 조회해봤는데 필리핀에 아예없는 변호사로 나오네요.. 제가 이름을 잘못알고 조회를 했는지 다시 서류에있는 변호사 이름을 찾아봤는데 안나오고 법원까지가서 조회했는데 없다고하는데 변호사 노타리 스탬프 위조가 이렇게 쉬운건지요? 하다가 걸리면 처벌도 만만치않을건데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자체가 좀 의아해서요.. 진짜인데 제가 잘못정보를 조회했나 싶기도하고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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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4-08-21 17:46 No. 1275541447
개인적으로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노타리 중에 가짜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8-21 17:57 No. 1275541453
대학 졸업장도 위조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감이 날카로우셔서 화를 면하신거 같습니다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8-21 18:26 No. 1275541458
마카티나 아시는 로터리 오피스가면 attorney가 확인 가능할수있읍니다
감성돔 [쪽지 보내기] 2024-08-21 19:02 No. 1275541463
SPA,아포스티유 하셔야 합니다. 일반 공증서류로는 안됩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8-21 20:25 No. 1275541484
명의자 해외거주시에는 공증외에도 spa 아포스티 같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공증서류만 가지고는 명의이전 진행 못합니다.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4-08-21 20:53 No. 1275541602
마음 먹으면 쉽게 하겠죠 도장 파는게 어려운 것도 아닐테고.. 그리고 공증 자체도 제대로 확인이나 하나요? 서명자가 아닌 아무나 가도 돈만 내면 다 해주는데..
samgy [쪽지 보내기] 2024-08-21 22:01 No. 1275541610
렉토가면 다됩니다.

면허증, 졸업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도....

그까짓 스탬프하나....일도 아니죠

부동산이면 액수도 클텐데...조심 또 조심하세요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8-22 09:01 No. 1275541685
그래서 클린 타이틀과, 그렇지 못한 타이틀이 있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구요, 저라면 아무리 땅 또는 콘도가 좋아도 클린 타이틀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린타이틀 : 소유자가 1명이고 판매자와 동일인물일때 (물론 같은 사람이라는 서류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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