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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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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commander [쪽지 보내기] 2011-01-03 11:06 No. 67331
필리피나와 필리피노가 결혼을 하면..이혼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bryan [쪽지 보내기] 2011-01-10 16:50 No. 70899
필리핀 사람끼리 결혼해도 이혼이 됩니다.
이혼수속을 밟으면 숙려기간이 너무 길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약300,000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들 이야기하겠죠..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에서 몇가지 정항 이유외에는 이혼을 불허하니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보통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하지않고 다른 이성과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게 이 사회같습니다.
TEDDY [쪽지 보내기] 2011-01-10 16:54 No. 70904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군요.
5632commander [쪽지 보내기] 2011-02-06 15:19 No. 87648
@ bryan - 필리핀 사람들끼리 이혼이 성립된다는말을 잘못된 정보이구요.
필리핀 사람들 내국인끼리 결혼을 했을때 결혼의 흔적을 지울수 있는데...그것을 이혼이라 표현할수도 있겠네요. 변칙적이긴하지만...두사람이 갈라서자고 동의를 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내세워 20만 페소의 비용을 주면..그것으로 NSO의 전산상에 상대방 양자의 전산 서류상에는 결혼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한 적이 없다 라는것이 되는거죠.^*^
작년말에 노이노이 필리핀 대통령이 한말 기억하세요? 이혼은 되지 않는다고...지금 자기 여동생이 농구 선수 출신인 남편과 이혼 상태에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할수 없는것은 필리핀의 법때문이랍니다.
케빈jung [쪽지 보내기] 2011-10-20 15:55 No. 407238
필리핀 결혼법은 자국민간에 이혼은 불가합니다.
아놀멘트라고 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헤어진다고 변호사 선임후 신청을 하면
1년정도 걸리는데 반드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아놀맨트가 이루어지며
비용은 20만~30만페소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놀멘트가 이루어지면 다른필여성과 법적인 혼인신고가 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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