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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쪽지전송
Views : 4,802
2016-01-03 11:45
사건 사고
1271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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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말대로 잊는게 별 탈없이 지나가는거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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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이어가 당한거지 글쓴이가 당한건 아닌것 같은데요.
글쓴이는 합의된 가격에 파신건데 변호사가 바이어한테 더 붙여먹었다고 그걸 내놓으란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비싸게 산 바이어가 오히려 변호사를 죽이니 살리니 해야 맞는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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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금액이 있을텐데...? 거래완료 전까지 바이어와 직접 가격에 관한 협의가 없으셨군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면 변호사가 바이어와 셀러를 속여 차액을 사취 한 것이므로, 횡령죄(Embezzlement)보다는 필리핀 형법상 사취(Estafa)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권은 바이어와 셀러는 물론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에게도 있습니다.
사취액으로 볼 때 그 죄의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80년전 형법 조항의 비 현실적 형량에 대한 소송이 빈발하여 최근에는 15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는 중죄입니다.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므로 고소를 하시면 기소 전 단계에서 사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더미 문제가 약점이 있으니 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고소하지 마시고, 다른 이해 당사자를 세우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성공사례 조건부로 고소하면 님이 보복당하지 않고 쉽게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 변호사 고를때 잘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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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변호사가 킬러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주의해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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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이어의 요구라며 매매가 할인을 요구했고, 기망으로 차액을 편취했으므로 사취죄(Estafa)는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셀러와 바이어 이므로 둘 다 고소권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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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없고 전혀 개념없이 먹어버리니까 문제인거죠. 이놈 변호사 앞으로 살면서 이런돈 얼마나 더쳐먹을까요? 상상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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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한국에서 맣이 했었죠 그 덕에 부동산 하던 분들 중에 집 사고 차 사고 땅 샀던 사람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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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이면 엄청나게 큰돈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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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넘기셨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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