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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4,802 2016-01-03 11:45
사건 사고 1271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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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총각 [쪽지 보내기] 2016-01-03 11:55 No. 1271134927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법이죠. 청부살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은다음에 소송한번 걸어 보시는건 어떤지요? 바이어한테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심 괜찮을것 같기도 한데요.
바이어 말대로 잊는게 별 탈없이 지나가는거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브랜든 [쪽지 보내기] 2016-01-03 11:57 No. 1271134936
청부살인까지야 하겠습니까 ㅎㅎ 소송을 할려고 보니 더미문제가 발목을 잡을거 같더군요 @ 렌즈총각 님에게...
maganda1970 [쪽지 보내기] 2016-01-03 12:40 No. 1271135051
바이어쪽 필리핀 변호사가 제시한 가격에 땅을 팔았는데 알고보니 바이어는 5.5M을 더주고 샀고 그걸 변호사가 먹었단 얘기 아닌가요?
그럼 바이어가 당한거지 글쓴이가 당한건 아닌것 같은데요. 
글쓴이는 합의된 가격에 파신건데 변호사가 바이어한테 더 붙여먹었다고 그걸 내놓으란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비싸게 산 바이어가 오히려 변호사를 죽이니 살리니 해야 맞는듯 한데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3:15 No. 1271147755
@ maganda1970 님에게...그런 것도 같네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열 받을 듯.
Zen0307 [쪽지 보내기] 2016-01-05 15:26 No. 1271144093
@ maganda1970 님에게...동감입니다.
블레이드 [쪽지 보내기] 2016-01-03 13:11 No. 1271135129
판매자의 원하는 가격 몇배의 이득을 봤으면 딱히 문제가 안되보이네요 변호사가 자기 재량껏 가격을 좀더 붙여가격 속이고 판게 괘씸하긴 하지만 판매자는 어짜피 산 가격에 몇배의 이득을 취햇으니 거기에 만족해야할듯 그나저나 5.5 밀리언이나 되는 웃돈을 더 받앗다니 4밀리언데 1억인데.. 필리핀 애들 1억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데.. 판매자 한국분은 웃돈보다 몇배는 더 되는돈을 받으셧을텐데 그냥 잊어버리시길
leejack [쪽지 보내기] 2016-01-03 13:14 No. 1271135133
변호사의 사취행위는 수임업무 진행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고, 잊어 버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상 금액이 있을텐데...? 거래완료 전까지 바이어와 직접 가격에 관한 협의가 없으셨군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면 변호사가 바이어와 셀러를 속여 차액을 사취 한 것이므로, 횡령죄(Embezzlement)보다는 필리핀 형법상 사취(Estafa)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권은 바이어와 셀러는 물론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에게도 있습니다.
사취액으로 볼 때 그 죄의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80년전 형법 조항의 비 현실적 형량에 대한 소송이 빈발하여 최근에는 15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는 중죄입니다.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므로 고소를 하시면 기소 전 단계에서 사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더미 문제가 약점이 있으니 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고소하지 마시고, 다른 이해 당사자를 세우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성공사례 조건부로 고소하면 님이 보복당하지 않고 쉽게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 변호사 고를때 잘 고르세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4:57 No. 1271148004
@ leejack 님에게...그렇군요.
필변호사가 킬러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주의해야 될 듯.
브랜든 [쪽지 보내기] 2016-01-03 13:20 No. 1271135150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5M은 바이어가격에서  변호사가 저에게 활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에분 말대로 바이어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본거 같네요  @ leejack 님에게...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5:40 No. 1271148112
@ 브랜든 님에게...나쁜 놈의 변호사 ㅅㄲ.
leejack [쪽지 보내기] 2016-01-03 13:58 No. 1271135246
@ 브랜든 님에게...
변호사가 바이어의 요구라며 매매가 할인을 요구했고, 기망으로 차액을 편취했으므로 사취죄(Estafa)는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셀러와 바이어 이므로 둘 다 고소권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16-01-04 02:59 No. 1271137760
@ leejack 님에게... 맞습니다. 단, 더미가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필 변호사라면 더미를 막을 방법을 가지고 움직였게죠. 아님, 같은 배를 타던지요. 필고에 자문회사들 많으니, 찿아가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5:41 No. 1271148114
@ Pogiman 님에게...더미가 문제네요. 피곤한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16-01-07 15:58 No. 1271152660
@ 필사남 님에게... 그렇습니다. 특히 필리핀 스타일로 보면, 길게는 몇년이상 걸릴겁니다. 
뱅크서비스 [쪽지 보내기] 2016-01-03 17:05 No. 1271135810
쪼끔만 쳐먹었다면 이해할 사안인데 쳐먹어도 너무 많이 쳐먹었네요. 이 필맆ㄴ애들은 남의돈 먹을때 보면
인정사정 없고 전혀 개념없이 먹어버리니까 문제인거죠. 이놈 변호사 앞으로 살면서 이런돈 얼마나 더쳐먹을까요?    상상이 안가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5:42 No. 1271148117
@ 뱅크서비스 님에게...그러게요. 저런 놈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될 듯.
강인수 [쪽지 보내기] 2016-01-04 08:08 No. 1271138400
이 사건은 바이어가 손해를 본거지파신분이 손해가 되지않습니다.변호사가 가격을 제시했고 파신분이 오케이 했으니 이루워진거 입니다.즉 내땅을 얼마에 팔아줄거니....그리고 변호사는 더 붙여서 판거고...성사가 된후에 변화사가 얼마를 먹었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파신분이 오케이 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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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ny [쪽지 보내기] 2016-01-05 22:11 No. 1271145645
옛날 한국 부동산 이중계약서 만들어 삥땅치던 수법이네요
30년 전에 한국에서 맣이 했었죠 그 덕에 부동산 하던 분들 중에 집 사고 차 사고 땅 샀던 사람들 있죠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6-01-06 13:11 No. 1271147742
나쁜 놈의 변호사 ㅅㄲ.
5.5M이면 엄청나게 큰돈이네요. ㅠ
cebu0000 [쪽지 보내기] 2016-01-18 22:55 No. 1271189118
로이어=라이어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6-01-27 12:32 No. 1271220575
바이어가 손해본건데 굳이 파신분이 킬러를 고용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썬라인 [쪽지 보내기] 2016-01-29 11:29 No. 1271228648
손해보지 않고 파셨으면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넘기셨으니 다행이네요..
php [쪽지 보내기] 2016-04-14 09:49 No. 1271458379
이제는 변호사도 못믿겠네요
Matthew81 [쪽지 보내기] 2016-05-20 15:09 No. 1271532936
이런 땅관련 집관련 처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됩니다. 필리핀이 어떤 나라입니까? ㅎㅎ 속고 속이는 무법자들이 아직은 살만한 나라아닙니까.. 어쩔수 없내요. 이 돈을 받으실려면 잘나가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해야될것 같고 또 그 바이어에게서 그 변호사가 속였다는 사실을 녹취도 해둬야합니다. 증거없이는 이길수 없으니깐요. 5.5M이면 1억 3천되는 아주 큰 돈인데 저같으면 그냥 못넘어갑니다. 값을 치루더라도 받아낼것 같내요. 킬러 고용 카드는 참으세요.ㅎㅎ 킬러 고용 방법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쓰셔야합니다 ㅎㅎ
BOBOTANGA [쪽지 보내기] 2016-06-15 15:54 No. 1271632343
필리핀이란나라에서 너무많은걸바라지마세요...
사랑받고파 [쪽지 보내기] 2016-07-07 03:08 No. 1271759668
이런 황당하네요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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