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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비자 신청관련 질문 드립니다.(3)

Views : 15,358 2020-07-06 17:24
질문과답변 127486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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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회사를 통하여
9G 비자 신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브로커에게 DOLE 마카티 본청으로 AEP 신청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 to Employ (채용권한 확인서)를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에 받아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1-2달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정보 같기도 하고
개인 기업의 정확하지 않은 보직과 지위때문에 일부에게만 적용한 내용 같기도 하고...

P.W.P. 없이 AEP 신청으로 이민국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가족들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영문본)과 아포스티유로 증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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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7-07 11:19 No. 127486798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우선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리핀의 각 정부 부처의 행정 절차의 변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DOLE) 또한 6월15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접수로의 전환 및 기타 추가 서류등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단, 언급하신 Certificate of Authority to Employ 의 경우 외국인의 워킹비자 발급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에 제출 및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내 외국인이 영리활동을 하시기 위해선 사업자 설립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 외국인의 명의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기에 부득이하게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셔야 하며,
이때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 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법인 내 지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호텔, 리조트와 같은 임대업이나, 제조업, 무역(도매)업, BPO, 금융업, 서비스업(네일아트, 미용실, 세탁소등) 의 업종은
상기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이 아니기에 필리핀인 없이 외국인만으로도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신 업종입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이 41%~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 투자법인(FIA)라 칭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인에서는
외국인의 취업비자(9G)의 경우도 별도 법무부의 인허가 없이 원활한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소매업, 건설업, 교육업, 부동산(토지매입용) 등과 같이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0%~40%까지 설정되어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엔 취업비자(9G)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DOLE)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 법무부(DOJ) 로 부터 허가를 선취득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 절차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이민국과 같이 필요 구비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ANTI-DUMMY와 관련 필리핀인의 실 투자 증빙과 해당 외국인이 꼭 영리활동을 하셔야 하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당부서의 승인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승인 통과 기준이 애매하고 확률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소속 (혹은 보유) 하고 계신 법인의 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임에도 외국인 투자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되지 않으신 것이라면, 증자 및 주주정보의 변경을 통해 외자법인으로 전환 후 별도 법무부의 승인 절차 없이 원활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시고,
위와 달리, 실제 영위하고 계신 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법인과 설정하실 직책에 필리핀인이 아닌 외국인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보유 자격증 및 기술 전수 등의 목적으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신다고 해도 법인의 자본금이 턱없이 낮으실 경우 추후 이민국 내 비자 심사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 PWP의 경우 임시노동허가로 취업비자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영리활동을 하실 수 있는 허가서이며, 최소한 고용노동부를 통한 AEP 접수가 되신 이후에 이민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기에, 법무부의 승인이 선행 되신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영문)과 아포스티유로 가족 관계 증빙은 가능합니다. 단, 등본의 경우 가족관계라기 보단, 세대주를 중심으로 거주 인원을 명시되어 있는 서류이니 가족분들의 등록 주소지가 다르실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아포스티유 취득 하시는 것이 정확할 순 있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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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김 [쪽지 보내기] 2020-07-08 13:27 No. 127486910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봄날의곰 님에게...
최근정보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의 사업은 전자제품, 인터넷 서비스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입/유통/마케팅 도매업으로 2010년도에 SEC에 등록되어 수권자본금 2.5M 필리핀 60 %: 한국인 40% 주주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0956 299 059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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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7-08 13:30 No. 127486910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샤이니김 님에게...네 알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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