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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53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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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2-05-06 14:47 No. 1275344563
1. 처음부터 2899페소라고 고지받은 상태에서 입주했다면, 그냥 2899페소를 주는것이 맞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더라도요.
그런 이유가 아닐 경우라 해도 인터넷 요금 종이 명세서는 요즘 안날라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알아서 내야 합니다.

3. 안타깝지만 입주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났을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은 세입자가 고쳐 쓰는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좋은 집주인이라면 바꿔줄수도 있지만, 계약대로 하자는 사람 만나면 어쩔수 없습니다. 재수가 없었던것이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고쳐놓지 않으면 추후 어차피 디포짓에서 삭감할것으로 보이니, 그냥 고쳐서 사용이라도 하시는게 세입자에게 이익 입니다.

4. 요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했는데 인터넷이 끊겼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복구 요구를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금액을 안받았기떄문에 인터넷 회사에 결제를 안했다고 또는 알아서 내야하는걸 왜 자기한테 그러냐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받고 집주인이 납부 하기로 한게 아닌 이상엔 , 그냥 인터넷회사에 컴플레인하셔서 복구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천장누수시 바로 대응한것으로 봐서 집주인이 자기가 명분이 없는것은 바로 해주는것 같네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월세 수표를 정시시킬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정지해서 바운스되면 집주인은 고소보다는, 물 전기 끊고 열쇠를 바꾸는등의 액션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whale [쪽지 보내기] 2022-05-06 18:14 No. 12753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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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5-06 21:00 No. 1275344630
@ whale 님에게...

님의 말이 맞죠. 인터넷요금 줄데가 없는데 뭘주나요...
명세서를 봐야 납부번호라도 알죠.

풀리 퍼니쉬드 렌트 콘도 많이 얻어봤지만, 1달 지나 세입자가 처리한다는 소리는
필리핀에 살면서 첨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는 콘도와, 빌리지, 직원 스탭들 콘도도 마찬가지로, 풀리 퍼니쉬드일 경우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문의해 봤죠.

가전 제품이라는게 수명이 있어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데,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
전부 집주인이 고쳐 주는지에 대해서요. 계약서에 넣지 않았어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지껏 단 한번도 내가 수리해본적은 없습니다. 가끔 부품 교체가 필요할경우
먼저 선수리 하고, 나중에 영수증 주니까 집주인이 G캐쉬로 돌려주더군요.
가전제품은 몇년쓰면 자동으로 고장나기에 세입자 과실이 아닌경우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그러한 가전제품 사용료도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렌트카 빌렸더니, 한달 지났으니까 본인이
차수리 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고장 수리비까지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렌트해주고, 수표받은게 지급 거절되어 백방으로 알아본결과,
고소?? 필리핀에서?? 몇년 걸린다고 하고, 변호사 비용들고, 고소 포기하더군요.

한국인이 집주인일때는 멍청해서 고소 포기하고, 한국인이 세입자일때는 법이 무서워서
제대로 내야 한다???
필 사람들도 돈들고 시간걸리니 이런 진행은 거의 하지 않죠.
다만 어드민과 바랑가이를 통해 1~2달 지나면 강제 퇴거를 진행하려 하더라구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2-05-08 03:23 No. 1275344789
@ YoutobeBiz 님에게...
계약서에 보면 마이너 리페어와 메이저 리페어로 나뉘어 마이너 리페어 얼마까지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되어 있죠.
메이저의 경우 가전은 포함이 아니죠.
또한 다른 조항을 보시면 퇴실시에 이전 컨디션의 양호한 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특약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써있지 않지만, 계약 전에 쓰는 LOI를 보면,(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부분에 관한 워런티를 보통 2주 또는 한달간 해준다고 특약을 합니다.
이 특약이 있는 이유가 보통 입주날 확인시 안된게 아닌이상에는 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가 그 약정 기간안에 나온다면 무조건 주인이 워런티 해달라는 요청이죠.

렌트비에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지 수리비도 포함되 있다는건 금시초문이고요.
렌트비에 메이저 리페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랜트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lease가 맞고요ㅡ
렌트와 리스의 차이는 단기 장기의 차이입니다.
콘도도 단기렌트의 경우 세입자가 망가뜨린게 아닌 이상에 집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말씀하신 렌터카 처럼요. 예를들면 호텔이나 에어비엔비 단기렌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건 리스차 고장나면 리스사 가서 따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님같은 분들과 그런 집주인이 있기에 집은 차와 다르게 리스지만 세입자가 할일과 집주인이 할일을 나누어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죠.

집주인들이 어차피 바꿀 가전제품 서로 골치아프게 싸우고 싶지 않으니 고장시에 그냥 바꿔주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당연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사람이기에 상대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라도 뭐라도 더욱 안해주고 싶겠죠.(원래 그런 집주인도 있을수 있고요 그집처럼)

인터넷 비용은 뭐가 어찌되었던 월세 납부 안할 사정이 된다 보이지는 않고요. 정 싫으면 돈낼 방도가 없으니 니꺼 안쓴다 하시고 인터넷 새로 까셔도 되죠. 요즘은 약정없이도 되는 회사 있는데요.

어드민, 바랑가이까지 갈필요도 없고 전기만 끊어도 하루도 못살죠. 한달후 두달후가 아니라, 수표를 지급정지 한것이란걸 아는순간 저같으면 다 끊을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낸게 아니라 걍 안내겠다는 거니까요. 괘씸이죠.
그러나 고소까지 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겁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날만한 싱황이 아닌 이상엔요.

혹 더워서 못살겠으니 몸만나가있으시고 짐 두고 나가시면, 키 바꾸고 돈 가져오면 짐 빼줄거 같습니다. 당연히 짐이 있는기간은 살고있는것으로 계산하겠져. 계약서에 패드락 한다는 조항도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표 지급정지 시키는것, 무언가 나도 이렇게 할수있다는 액션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 이해하지만, 감정싸움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쉽게도 세입자는 여기선 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집주인도 감정 상해서 형사고소는 아니라 해도 다른 모든 액션을 할경우,(당연히 쫏아내도 디포짓은 안주겠죠) 그후에는 민사 소송이라도 하실건가요? 이기지도 못하실거라 보이지만 만약 이긴다 해도 보상 받으실수 있을것 같은가요? 판결문이 캐쉬가 아닌데 말이죠. 또다른 소송 또 하실 건가요? 배보다 배꼽이 이미 훨씬 클텐데요
아야나미 [쪽지 보내기] 2022-05-06 19:49 No. 1275344600
@ whale 님에게...
그래서 보통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중간에 이건 니가내야함 이건 집주인이 내야함 하고 판단해서 알려주곤합니다. 한국이야 검색 조금만 해봐도 관련법이라던가 그런게 있지만 5년째 살지만 월세 100k짜리 집디파짓도 2달이상뒤에야 돌려주곤합니다.
열받는건 이해되지만 정신건강을위해 그냥 포기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엿이야 맥일수 있겠지만 향후 문제시 입출국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장기간 지낼 예정이시면야 싸워도 되지만 괜시리 피곤한일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기(11개월 이하)는 airbnb를 통해서 거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중간에 airbnb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보상처리해주니까요.

저들어올땐 스튜디오타입 하나 빌려서 있다가
와이프랑 집 보고 계약하고 (1달뒤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띄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부페인트랑 주방공사도 조금했구요. (맘에 안드니 자비)
그동안 아이랑 와이프는 호텔에서 지냈고요.
그런데도 집주인 코로나 터지고나서도 100페소조차 안깎아줍니다 ㅋㅋㅋ
그런나라에요.

나라 특성상 이나라 부자들보면 콘도 한두개갖고있는게 아닙니다.
수십~수백개 가지고 정해놓은 가격에 안나가면 아 몰라 언젠가 나가든가 안나가면 말고 하는 아쉬울거 하나 없는 입장이라 신경조차 안쓰는겁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5-06 19:45 No. 1275344599
최악이지만, 자주벌어지는 상황.

한국으로 따지면 부정수표 단속법이 존재함.
부정수표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사기죄로 처벌. 어음은 민사법 적용.

경찰이나 NBI에 부정수표(bouncing check)로 인한 사기죄(estafa 0000 번호는 인터넷 찾아보시길)로 특히나 금요일 오후에 경찰이나 NBI 동행하여 체포함.

일단 사기죄라하며 구금함. 금요일 밤이라 어디에 도움 청할수가 없음.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오후에 보석금/베일(bail)을 3만 정도 내라함.만약 내면 영수증도 없이 월요일 아침에 풀어줌.

그리고 15일 정도 지나면 법원 출두 명령서 날라옴.
출두시 판결이 아닌 심리만 마침.
또 다시 출두 명령서, 심리만 마침.

변호사도 변호 총비용에 출두할때 마다 추가로 받는 조건이 많아 변호사도 돈을 벌기에 몇차례는 비서가 대행 출두처리함.

피고인은 발언권이 당연히 없고 변호사도 출두할때 마다 돈을 벌기에 조급하지 않음.
그렇게 몇차례 거치다보면 2년 정도 세월이 흐름.
결국은 판결함. 구속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리함. 보상 받을곳이 없음.

집세 문제로 사기범으로 진행될수 있기에 그냥 그려러니..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니 무의미한 법적다툼은 금물.

Ps.예전 무료통역해주며 직접 겪었던 경험들임. 말이 통역이지 한국인 피고인에게 얼마주고 해결하라는 거래꾼. 해결되면 받은돈 대가리수로 나눈다고 했지만 더러운돈 받은적 한번도 없었슴.

카톡: koreanjamesbond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5-06 20:05 No. 1275344603
@ 바다에누워 님에게...

한국인이 한국인을 N기관에 고소한 경우..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에게 겁을줘서 해결해 줄테니 수고비 받고..

피고소인에게도 잘해결해 줄테니 돈 받고..

결국은 양쪽에서 돈받아 출동한 3~4명에게 용돈 주는것이고..
사건은 흐지부지..

또한 통역외에 돈 많이 버는 한국인 있으면 정보(informer)알려달라고 부탁함.

털어서 먼지나면 돈벌어 좋고, 돈버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돈 찔러주고 인맥 얻었다고 좋아라~~미틴넘

결론은 필리핀 아내의 집안 식구 친척이 아닌데, 누구 누구 높은 사람 알고 있다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심이 좋음.

Ps: 돈 자랑하는 넘도 마찬가지, 자랑하며 쓰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삶의 목적이 돈이었던지라 돈을 쓰면 자랑거리가 사리지기에 죽어도 안씀.

쓰지 않는 돈은 종아쪼가리 일지언데~~

시골에 못사는 지인에게 송아지라도 한마리 사주면, 미실현 이익이지만 월3천~5천의 평균수입이 될터인데~~


카톡: koreanjamesbond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5-06 20:30 No. 1275344607
@ 바다에누워 님에게...
.
카톡: koreanjamesbond
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5-06 21:32 No. 1275344636
집주인 절대갑
월세 수표면 못 이김.

현금거래해야 한마디라도 할수 있는 필리핀
whale [쪽지 보내기] 2022-05-06 23:41 No. 1275344649
Deleted ... !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5-07 00:33 No. 1275344652
@ whale 님에게...

집주인이 어찌 처리할지 그걸 대답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찌 알수가 있나요?

엿장수가 몇박자로 가위질 하냐고 물어보심 님께서는 어찌 대답하실래나요?

남들은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는데 감사의 표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정중히 물어보심이 더 좋은 댓글을 기대할수가 있을텐데 짜증투로 댓글을 다시니, 그 부분이 아쉬워 더 이상의 댓글은 지양하겠습니다~

글쓴김에 마지막 댓글은..
일반법과 상위법이 있습니다.
님이 피해본 내용은 변호사 사서 민사처리하시고 부정수표 발급 부분은 형사건으로 고발될수가 있으며 고발과정과 결과에서 고생을 할수도 있고 또한 시일은 걸리지만 무혐의 처리도 가능할수가 있다는 내용. 굿나잇~~

카톡: koreanjamesbond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05-07 07:29 No. 1275344671
필고에서 지급정지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듯 합니다.
계약서에 수표로 받느냐 아님 현금이라 씌여있냐도 관건이라 봅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십시요.

www.philgo.com/?1273973218


philview.philgo.com/?module=post&action=view&idx=1275023612
메시오른발 [쪽지 보내기] 2022-05-07 12:47 No. 1275344704
허허...일처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mayon [쪽지 보내기] 2022-05-07 13:54 No. 1275344708
발행해 준 수표를 지급정지 시키는 얘기데...
왜 몇몇 분들은 바운싱이니 부정수표 등등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급정지가 불법 또는 범죄 행위가 인가요?
그리고 그런 '범법행위' 를 신청하면 은행이 200페소 받고 같이 공모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경우에 지급정지를 한다는 거는 그냥 집세를 안 내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극단적인 경우 민사소송 케이스가 되는 사항인데 왜 몇몇 분들은 이걸 형사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틀린 거라면 누가 설명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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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쪽지 보내기] 2022-05-07 16:23 No. 1275344723

수표 발행 통장 에 잔액이 없을경우는 수표는 부도 (bouncing ) 입니다..

하지만 잔액이 충분히 있는상태에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할경우에는 부도가 아니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상관할 일이 아니고 .... 거래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러 Post Dated Check 을 끊어서 거래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수표 번호 알려주시고 지급 정지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은행은 돈은 있는데 돈주려는 사람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주니깐...돈주는 사람에게 연락해봐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급 정지 요청 이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2-05-09 12:47 No. 1275344954
보통 계약서에 마이너데미지나 리페어 5천페소 이하는 세입자 부담으로 적혀있을겁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고쳐주기는 하는데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면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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