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헬레스(포스코,원베드) 승계합니다
김창식-2
121
18:59
궁금해서여쭤봐요(7)
돼지-1
쪽지전송
Views : 16,998
2022-05-30 15:06
자유게시판
127534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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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랑 [쪽지 보내기]
2022-05-30 16:06
No.
1275349723
제 경험상으로는 필리핀에서 보다는 한국에서 보딩 받을 때 리턴 티켓이 없으면, 보딩을 안해 줍니다.. 적법한 비자있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필리핀 입국 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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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2-05-30 22:04
No.
1275349792
@ 왈랑 님에게...
님의 경험치가 맞습니다.
실제로는
각국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비자가 아니라면
관광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당 기간의 출국 항공권을 요구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합법적인 관광비지를 가지고
한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필리핀인이 있다면,
근무자는 리턴 티켙을 대부분 확인 합니다.
만일 없다면,
입국장 법무부 근무자는 입국을 거절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님의 경험치가 맞습니다.
실제로는
각국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비자가 아니라면
관광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당 기간의 출국 항공권을 요구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합법적인 관광비지를 가지고
한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필리핀인이 있다면,
근무자는 리턴 티켙을 대부분 확인 합니다.
만일 없다면,
입국장 법무부 근무자는 입국을 거절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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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5-30 18:44
No.
1275349761
네 꼭 필요 합니다. 적법한 비자나 특별 사유가 아닌 이상 편도 티켓을 사서 입국 가능한 나라는 없지요. 대놓고 ‘난 불법 체류 할겁니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출발할때 항공사에서 발권할때 체크를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체크 못한 항공사는 나중에 입국하는 나라에서 항공사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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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2-05-30 22:02
No.
1275349791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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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2-05-30 22:06
No.
1275349793
3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자국민 필리핀 출국시 왕복티켓 미지참시 출국 불가 입니다 우리처남 한국초청비자 받고 왕복 항공권 구매 출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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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Lee-1 [쪽지 보내기]
2022-05-31 03:17
No.
1275349823
리턴티켓 혹은 제3국으로 츌국티켓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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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쪽지 보내기]
2022-06-01 08:53
No.
1275350033
편도 티겟으로는 한국에서 출국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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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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