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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비자 소지자 출국시 ECC 문의(6)

Views : 20,554 2022-06-02 17:08
질문과답변 12753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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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글 보다가 ECC 글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9G비자 였을때 1년 이상 필리핀 체류시 공항에서 ECC금액 2400페소?인가 납부하고 출국했었는데요.

13A비자 소지자도 동일하게 공항에서 납부하고 출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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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22-06-02 17:59 No. 1275350365
저는 9g비자로 1년이상 체류여서 여행세 1,600페소(보딩패스 발급시), ecc비용은 출국심사시 지불하는데, 제가 알기론 매년 첫회 2800페소 전후, 그 이후 2,300페소 전후가 들어가는데, 잔돈도 안주고 영수증도 안주고 3,000페소 받더니 들어가라하네요.
나르코스 [쪽지 보내기] 2022-06-02 19:08 No. 1275350380
@ 물찬돼지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02 18:54 No. 1275350377
안녕하세요.

우선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한국(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실때 공항에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ECC 비용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하고 이민국에서 발급된 ACR I CARD를 소지한 인원은 출국 시 마다 동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47A2 비자 (일부 ACR I CARD 면제 대상) 나 은퇴비자는 면제 대상이나 13A 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납부 대상입니다.

두번째는 TRAVEL TAX 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인원이 납부하는 세금으로만 알고 계시나
필리핀인이나 영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매번 출국시 마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기에
13A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 역시 납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ECC 비용 2,880페소 ( 연 2회째 출국시에는 수백페소 가량 저렴 )와 여행세 1,620페소의 납부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나르코스 [쪽지 보내기] 2022-06-02 19:06 No. 1275350379
@ 봄날의곰 님에게...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G비자 소지할 떄에도 여행세는 따로 납부해본 적이 없어 항공권 발권시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말씀해주신 두가지 납부비용은 사전 준비없이 출국시 공항내에서 납부하고 출국하면 되는 것인지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03 12:23 No. 1275350496
@ 나르코스 님에게...난스컨설팅 입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업체 입장에서 드리기엔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필리핀 행정이라는 것이 아직도 복불복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행세의 경우 항공권 구매시 포함이 되는 경우 보다는 공항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납부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13A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출국 시 마다 여행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시기에, 납부 없이 통과가 되신다면 그것 역시 복불복 이신 것은 맞으나, 공항 직원이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엔 납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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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6-02 19:52 No. 1275350383
@ 나르코스 님에게...
저도 얼마전 싱가포르 다녀 왔는데 ecc 는 냈지만 tax 는 따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리핀 국적도 있는 제 와이프도 내지 않았구요. 항공권에 포함일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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