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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으로 IATF 168 번역본입니다. (2022.5.30)

Views : 10,048 2022-06-06 03:00
자유게시판 127535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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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에서 제공해주신겁니다 감사합니다!!!



IATF의 RESOLUTION NO. 168로 2022년 5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무비자 여행객

1.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2.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3.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 출발지 혹은 다음 목적지로 떠나는 티켓

4.(1) 입국 시 코로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 18세이상: 1회 혹은 2회 접종시리즈 완료후 부스터 샷 1회
- 12~17세: 1회 혹은 2회 접종시리즈 접종 후 14일이상
- 12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자

(2)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 혹은 예방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RT- PCR 확인서 혹은 출발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신속 항원 음성 확인서
-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5일째되는날 RT-PCR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함
- 도착지에서 14일까지 자가격리(외국인, 필리핀인 동일 적용), 도착일을 1일로 계산.

5. 여행 보험은 필요하지 않음(권장사항)

6. 원헬스패스



A.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1. 외국인은 해당 비자 요건과 이민 입출국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음.

a. 예방 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1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아래 섹션 2에 정의된 대로 COVID-19에 대해 예방 접종이 완료되었을 때.

**외국인의 입국 요건인 여행 보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적극 권장됩니다.**

b. 다음 중 하나의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

이 증명서는 출발지에서 탑승 전 및 해당 국가에 도착할 때 제시해야 함.

i. WHO 의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i. VaxCertPH
iii . 외국 정부의 국가 매뉴얼/디지털 예방 접종 증명서
iv.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C.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RT-PCR 검사, 출발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신속 항원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

그러나 다음은 출발 전 검사 요건에서 면제 됨.

i .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1차 시리즈 COVID-19 백신과 최소 1회의 COVID-19 부스터 접종을 받은 자.
ii. 아래의 섹션 A(2)(a)에 정의된 "예방접종 완료"를 받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외국인.
iii . 12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위 Section A(1)(c)(i)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자.

d . 필리핀 도착 시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을 가지고 있어야 함.

e. 임시 방문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유효한 비자 또는 무사증 입국 하에 허용한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출발지 또는 다음 목적지 항구로 돌아오는 여행에 유효한 티켓을 소지해야 함.

그러나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와 발릭바얀 특권을 가진 전 필리핀 시민은 적용되지 않음.

2. (a)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는 외국인
- 출발지에서 COVID-19 에 대한 2회 접종 또는 1회 접종 COVID-19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이 지난 경우.

(b) 위의 섹션 A(1)(c)(i)의 목적을 위해 "부스터 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FDA에서 발행한 EUA에 표시된 대로 해당 인구 집단에서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 1차 예방 접종 시리즈로 간주함.

3. 위의 섹션 A(1) 및 (2)(포함)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됨.

4. 일단 입국하면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해야 함.

B. 예방 접종을받은 필리핀 국민과 함께 여행하는 외국 어린이
1.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필리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12세 미만의 외국 어린이 또는 어린이는 필리핀 부모의 입국, 검사 및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함.

2. 필리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외국인 어린이는 예방 접종 여부에 따라 프로토콜을 따라야 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시설 내 격리 기간 동안 외국인 또는 필리핀 부모가 동반해야 함.

C. 예방 접종을 완료한 필리핀 국민

1. 필리핀 국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a. 위의 섹션 A(1)(b)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되는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b.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RT-PCR 검사, 출발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신속한 항원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

그러나 다음 은 출발 전 검사 요건 에서 면제 됩니다.
i .18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서 1차 시리즈 COVID-19 백신과 최소 1회의 COVID-19 추가 접종을 받음.

ii. 위의 섹션 A(2)(a)에 정의된 "예방접종 완료"를 받은 12~17세의 필리핀인.
iii 12세 미만의 필리핀인으로서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C(1)(b)(i)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자.

D.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 상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개인

1.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RT-PCR 검사, 출발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Rapid arxigen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

2. 입국일로부터 5일째에 실시한 RT PCR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함.

그 이후에는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함.

3. 목적지의 지방 정부 기관(LGU)과 해당 Barangay Health Emergency Response Team(BHERTS)는 자가격리 중인 도착 승객을 모니터링 해야함.

E.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 필리핀 국민
1. 12세 미만의 필리핀 국민은 부모 또는 함께 여행하는 동반 성인/보호자의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함.

2. 12세부터 17세까지의 필리핀 국민은 예방 접종 여부에 따른 분류 및 절차를 따라야 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시설 내 격리 기간 동안 외국인 또는 필리핀 부모가 동반해야 함.

F. 완치된 필리핀 국민 RT-PCR 출국 전 검사 결과 양성

1.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으나 출국 48시간 전 RT-PCR 검사에서 양성인 필리핀 국민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출발 전 및 필리핀 도착 시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a. 출발지에서 출발 1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에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
c. (i) COVID-19 사례를 증명하는 필리핀 국적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ii) 의무적 격리 기간 완료
(iii) 더 이상 전염성이 없는 경우.
(iv) 자유로운 이동 과 여행 이 허용된 경우.

2. 도착시 COVID-19 양성 필리핀 국민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더 이상 의무 시설 기반 검역을 준수할 필요가 없지만 도착 날짜를 첫날로 하여 7일 동안 징후나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목적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보고합니다.

b. 미접종, 부분접종 또는 예방접종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5일째에 실시한 RT-PCR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함

그 이후에는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도착일은 1일입니다.

3. 전국 경보 수준 시스템에 대한 지침의 부록 "B"에 따라 구현된 현재 지역 검역 및 격리 기간 및 프로토콜은 보건부가 시행할 수 있는 엄격한 준수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을 반복합니다.

추가로, 필리핀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입국 승객은 관련 IATF 결의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에

One Health Pass에 등록해야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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