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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요청드려요(2)

Views : 18,632 2022-06-12 04:55
질문과답변 12753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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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5개월2일만에 1심 선고일이 2016.1.4일로

지정되었고,이민청에서 직원동행증을 발급하지 않아

보호소에서 법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피의자 없이 선고가 진행되었고,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석방명령서는 보호소에

송달되었는데 강제추방대상자여서인지 보호소측에서

석방명령서를 교부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중이란

착오에 빠져 있었지요.

6.2일에 마닐라공항에 가서 추방직전에

재판소식과 추방을 고지 받았고,8년10개월의

강제억류와 6년6개월의 구금에 대하여는

선고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과

보상청구가 안된다네요. 피의자에게 고지없이 진행된

법원선고와 강제추방에 대한 재심청구의

법률규정이 있는지요?

법률 정보가 빌요합니다.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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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6-12 12:44 No. 1275352032
님께서 쓰신 다른 글들을 볼때 마약소지 및판매 혐의로 구속되신것 같은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시면 일명 셋업사건으로..
이미 고인들이 되어 이름을 거론하기는 불편하지만, 김선장 사건, 지익주씨 사건등을 참조하시면 될듯 싶네요.

총기소지 가능국가 특히 남미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헌법이니 정의를 찾다가는 시체옆에 마약봉지 하나, 소총하나 놓여있는게 인생 마지막 졸업사진입니다.

마약사건은 아니었지만, 심지어 가루가되어 변기에 버려지기까지 하고..
결과는 경찰청장이 경찰모아 놓고 얼차렷 시키는 사진 언론에 나오고, 주동자 경찰은 체포되었으나 며칠뒤 자유롭게 웃고다니는게 필리핀의 사법체제의 현재의 모습 입니다.

아마 현재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다면 필리핀 정부의 정답은 이미 나온 상태일테고, 억울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낭비한 인생만큼 더욱 값지게 살며 돈도 버시어 다른 동남아에가셔서 더 멋지게 사시는게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아닐까 싶네요.

Ps: 변호사 선임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승소가능성 여부 및 수임료 결정뒤 진행을 하지, 아무 물증도 없이 증거자료 직접 찾아가며 수임을 하지는 않지요.

더군다나 외국인을 위해서 개인간의 권리를 위해 변론을 하는 경우야 있지만, 외국인을 위해 자국의 사법체제랑 싸우는 변호사는 못봤구요.

셋업을 시킨 관련자들이 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서도, 셋업을 당하게 된 원인 제공자도 결코 범죄유발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요구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cha-1 [쪽지 보내기] 2022-06-13 05:53 No. 1275352131
@ 바다에누워 님에게...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저도 이 일을 잊는게 답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필리핀 경찰들은 처음 체포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위법과 위증을

하였지요. 여기에 법원과 이민청까지 가담을 하였다라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대사관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고도 영어를 할 줄 몰라

해석을 하는데 있어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9년도에 판결문을 일부 해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인지 알게 되었지요...

무지하였다라는 것이 제 책임이겠지요..

다시 한 번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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