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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 업체 창업관련하여(7)

Views : 34,692 2022-06-14 11:39
질문과답변 12753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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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T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필리핀 현지에 프로그램 아웃소싱 개발 사무실을 열어보고 싶어 합니다.
계획은 4~5명의 소규모 사무실을 오픈하여 현지 개발자를 체용하고 교육 및 일이 진행되는것을 보며 점차 늘리려합니다.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에서 프리로 일하고 있어서 저를 통해서 진행해 보고 싶어합니다.
조그만 사무실과 노트북, 인터넷 만 있으면 바로 시작은 가능하기에 시설 및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꺼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경험과 정보가 없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인 및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무실 임대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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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6-14 11:48 No. 1275352423
간단히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1사람이 한달 내 마칠 것을 여기서는 5~6명이 수개월이 걸려도 못 마칩니다
싼게 비지떡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냥 디자인 아웃소싱 정도나 하세요

차라리 유명한 아웃소싱 플랫폼에 올리고
하는 것 봐 가며 단계단계 지불하며 에스크로우가 되는 곳이 훨씬 낫습니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2-06-14 13:43 No. 1275352451
법인설립과 사무실 임대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법인명으로 사무실 임대해도 되고, 개인명으로 임대해도 됨), 최소 자본금 법인으로 6:4 주주 비율로 설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IT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것이 어려운일인데, 우선 뛰어난 PM이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한국의 IT 개발은 계획과 실 개발작업이 달리움직여 개발계획서와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PH를 비롯한 외국 개발자들은 진도가 안나가고 PM의 적절한 지도와 설명이 있어야 개발이 진행되죠. 그래서 PM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한 도구, 컴퓨터 OS 및 사용 프로그램들 모두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직원 근태관리나 급여, 복지등은 오히려 소소한 문제이고, 위 PM이나 직원채용등의 세팅이 더 어려운 것이, 필리핀에서의 IT 업무 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필리핀의 외국 IT 회사들은 개발팀을 두기 보다는, 유지보수 및 콜센터로 고객지원하는 부서들을 운영하는 것이구요.

직원 급여도 한국 대리 초년 급들의 채용에 7만페소~10만페소 정도 급여는 생각해야 무리가 없을 겁니다.
Jong Min Kim [쪽지 보내기] 2022-06-14 14:03 No. 1275352457
필리핀 개발자들 가성비 떨어집니다. 혼자 할 수 있는게 없음.
franklim [쪽지 보내기] 2022-06-14 14:16 No. 1275352461
저는 현재 마닐라에서 콜센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SW프로그래머 아웃소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을 같이 도모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 kingdo613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14 16:19 No. 127535247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업종의 사업성과 직원 능력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댓글은 자제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필리핀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아웃소싱 개념의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건인 미화 20만불 이하의 자본금으로도 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즉, 실 출자자가 아닌 이상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설립하는 행위는 안티더미라는 민,형사상 범죄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에, 100% 외자 형태의 외국인 사업자로 설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내 모기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 법인장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신다면, OPC라는 한국인 1인 개인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니,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필리핀인이 과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합작법인에서는 외국인의 비자 취득 역시 거의 불가능 하나, 위와 같은 외자형태의 법인은 워킹(상용)비자 역시 어려움 없이 취득이 가능한 점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정관 취득 후 LGU 업무중 하나인 시청과 국세청을 통한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명으로 체결이 되셔야 하는 점 또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 특성 및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자택 근무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많긴 하나,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사업자 설립시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용도가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소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셔야 하기에, 주소지 선정 또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 없이 무허가로 영위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채용이 필요하신 직종의 특성상 정식으로 사업자가 없어 3대 보험 납부도 불가능한 형태의 영위 활동으로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 법인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영위하실 업종의 경우, 일반 외자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1인 혹은 2~15인등의 여러 종류의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실 수 있고, 비자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법인활동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기에, 사업성의 검토만 내부적으로 결정하신다면 더 없이 좋은 조건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세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난스컨설팅 서울 지사에서 신규 법인의 설립과 비자 그리고 운영에 있어 필요한 노무,회계 등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가능하시니 필요시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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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m [쪽지 보내기] 2022-06-16 11:12 No. 1275352820
@ 봄날의곰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연락드려서 상담좀 받아도 될까요?
I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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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16 11:27 No. 1275352825
@ istorm 님에게...상담 관련은 스케줄 및 한국인 담당자분 선정후 가능 하십니다.
카톡 아이디 ohkumku 로 연락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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