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앉히는 주식회사로 땅 구입(11)
Justin Kang (강태욱)
쪽지전송
Views : 10,124
2022-10-17 11:46
자유게시판
1275378736
|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나름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분을 4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토지소유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60%의 주식을 12%씩 해서 필리피노 다섯명이 나눠서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섯명중 한명만 포섭하더라도 40+12=52%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니까 나름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필리피노들이 각자 12%의 의결권만이 아니라, 지분율을 가지고 이익 배당을 요구하거나 지분을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안전장치를 한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분만큼 돈을 빌려서 샀는데 언제라도 그 돈을 지분으로 값게 만든다던가, 수십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편법을 금지한다고 따로 필리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법정 분쟁으로 가게되면 그냥 날라 간다고 봐야 합니다. 참 꼼꼼하게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잘 설명 해 놨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소송 자체가 안생기도록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의 명의만 가지고 주식을 소유한걸로 하되, 이 필리피노 주주들은 자기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주들한테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도 이 변호사가 대행한답시고 다 그냥 감춘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노숙자 명의로 술집이나 도박하우스 여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건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배신하는, 걸리면 변호사 자격증 바로 날라가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런 변호사를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 60% 주식권한 사용하거나 제3자한테 팔고 다 챙겨 갈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겁이 안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누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비지니스의 서류상 주주명단을 구해서 그 주주들한테 찾아가서 협박이나 제안을 해서 ... 뭐 그 필리피노 다섯명을 어디 불법 정신병원에 감금이라도 해놓고 있는게 아니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위험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더군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종종 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걸 한두푼도 아니고 큰 재산을 투자해서 뭔가 한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분을 4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토지소유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60%의 주식을 12%씩 해서 필리피노 다섯명이 나눠서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섯명중 한명만 포섭하더라도 40+12=52%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니까 나름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필리피노들이 각자 12%의 의결권만이 아니라, 지분율을 가지고 이익 배당을 요구하거나 지분을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안전장치를 한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분만큼 돈을 빌려서 샀는데 언제라도 그 돈을 지분으로 값게 만든다던가, 수십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편법을 금지한다고 따로 필리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법정 분쟁으로 가게되면 그냥 날라 간다고 봐야 합니다. 참 꼼꼼하게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잘 설명 해 놨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소송 자체가 안생기도록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의 명의만 가지고 주식을 소유한걸로 하되, 이 필리피노 주주들은 자기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주들한테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도 이 변호사가 대행한답시고 다 그냥 감춘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노숙자 명의로 술집이나 도박하우스 여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건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배신하는, 걸리면 변호사 자격증 바로 날라가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런 변호사를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 60% 주식권한 사용하거나 제3자한테 팔고 다 챙겨 갈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겁이 안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누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비지니스의 서류상 주주명단을 구해서 그 주주들한테 찾아가서 협박이나 제안을 해서 ... 뭐 그 필리피노 다섯명을 어디 불법 정신병원에 감금이라도 해놓고 있는게 아니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위험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더군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종종 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걸 한두푼도 아니고 큰 재산을 투자해서 뭔가 한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2-10-17 12:08
No.
1275378745
공감합니다.
교민들이 워낙 무감각하게 넘어가다보니, 이것이 필리핀에서 큰 불법 행위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에도 등급이 있고 처벌도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이 토지 문제는 처벌을 떠나 행위자의 재산이 우선 없어지는 것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처럼 서류상의 토지 소유자나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변호사등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짧은 제 경험을 보면,
대부분 필리핀 지인 1인이나 그의 가족 등등 명의의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으나마 내 재산을 지킬만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그걸 지켜줄만한 현지인이 있어야 토지 소유를 하지, 궂이 불법으로 막아놓은 것들을 어겨가며 토지소유 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교민들이 워낙 무감각하게 넘어가다보니, 이것이 필리핀에서 큰 불법 행위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에도 등급이 있고 처벌도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이 토지 문제는 처벌을 떠나 행위자의 재산이 우선 없어지는 것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처럼 서류상의 토지 소유자나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변호사등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짧은 제 경험을 보면,
대부분 필리핀 지인 1인이나 그의 가족 등등 명의의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으나마 내 재산을 지킬만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그걸 지켜줄만한 현지인이 있어야 토지 소유를 하지, 궂이 불법으로 막아놓은 것들을 어겨가며 토지소유 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icoo [쪽지 보내기]
2022-10-17 13:10
No.
1275378772
세상살이 머리 아푸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2-10-17 20:51
No.
1275378877
직접 내투 법인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GIS 한 번 보면 뻔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가 저런 짓(?)을 한다...???
그리고 Deed of Sale은 공증해서 SEC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변호사가 숨긴다???
영화 속 이야기 같네요.
저 정도도 캐치 못하시거나 필리핀을 잘 모르는 분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겠지요.
GIS 한 번 보면 뻔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가 저런 짓(?)을 한다...???
그리고 Deed of Sale은 공증해서 SEC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변호사가 숨긴다???
영화 속 이야기 같네요.
저 정도도 캐치 못하시거나 필리핀을 잘 모르는 분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386b9 [쪽지 보내기]
2022-10-17 21:20
No.
1275378879
걍 땅을 그렇게 사더라도 초장기 임대 계약을 땅값만큼 해서 선불로 낸거로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땅이 날라가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되죠.
이러면 땅이 날라가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되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2-10-18 05:06
No.
1275378919
님의 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네요.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얼마나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떠나 미국도 떠나 제 삼세계로 와서 딸같은 나이 여자 만나 인생을 새출발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 아빠뻘인 나이 남자 만나는 여자를 통해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평가를 하시는지.. 이나라에 사시는 한국분들 다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아빠뻘 남자 만나 인생를 설계할려는 여자를 통해 보이는 세상과 그 주변에 세상이 이나라의 다라고 생각한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10-18 09:19
No.
1275378928
@ 빨강약 님에게...
아픈데를 찌르시네요. 뭐 사실이니 어쩌겠습니까.
아픈데를 찌르시네요. 뭐 사실이니 어쩌겠습니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hotch [쪽지 보내기]
2022-10-18 08:04
No.
1275378926
@ 빨강약 님에게...공감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맛사랍 [쪽지 보내기]
2022-10-18 09:50
No.
1275378931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안전장치 아무리 잘해도 더미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가면 99% 패소..
변호사 믿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더미와 함께 땅 먹어치우는 현실..
변호사 믿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더미와 함께 땅 먹어치우는 현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광열-1 [쪽지 보내기]
2022-10-18 11:02
No.
1275378963
@ 맛사랍 님에게...
어휴.....
너무나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변호사고 회계사고, 불법 혹은 뭔가 구린일을 같이 진행한 사람들은 결국 그 놈들이 뒷통수를 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ㅎㅎ
어휴.....
너무나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변호사고 회계사고, 불법 혹은 뭔가 구린일을 같이 진행한 사람들은 결국 그 놈들이 뒷통수를 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인성이 [쪽지 보내기]
2022-10-20 13:51
No.
1275379464
어째든 문제되면 다 불법이니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is0127 [쪽지 보내기]
2022-11-10 11:30
No.
1275383482
정말 더미를 세우는건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할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알수도 없지만 변하는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더러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더미를 세우더라고 서류를 준배해 공증해 놓는것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알수도 없지만 변하는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더러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더미를 세우더라고 서류를 준배해 공증해 놓는것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 같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35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한국인 앵벌이의 비참한 삶 필리핀 카지노 (3)
popala
1,374
04:18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Justin Kang@구글-q...
598
02:43
올여름 아시아권 더위와 태풍이 사상 최악일거랍니다. (2)
Justin Kang@구글-q...
571
02:36
구직 신청 간절 합니다
마닐라요
494
01:25
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1)
내재산이화수...
542
00:46
Deleted ... ! (12)
97a389
1,532
00:24
엔진오일 교체 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a48276
353
24-04-24
화원장터에 글이 안보여요 (4)
마닐라사랑
1,801
24-04-24
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3)
불타는호남선
2,299
24-04-24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7)
pangasinan
3,466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5)
sens2468
2,335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357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485
24-04-23
말라떼 사설 환전소 달러 레이트
호야-1
925
24-04-22
일자리 구하기 (24)
같이걷자
12,021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280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10,341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8,227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517
24-04-20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399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809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