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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미납 세금 질의(5)

Views : 7,284 2022-10-19 14:26
질문과답변 127537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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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세금과 관련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기간동안 한국으로 철수 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시작 했는데 현재 너무 많은 세금들이 미납 되었다고 고지서가 발급 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일단 비지니스 퍼밋은 재발급 받았는데 별도로 팬더믹 기간 동안 월 수입에 대한 신고가 안되었다고 페널티가 월 1,000페소씩 부과 되었습니다. 팬더믹 기간에 한국에 거주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북키퍼(한국업체)가 월정 보수료 지급 안되었다고 연락도 없었고 저도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챙기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제가 직면한 사항은
1. 월 수입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1,000페소 * 36개월 = 36,000페소
2. sec 연 결산 미신고 가산세 : 금액 미정(2019년,2020년,2021년 CPA수수료+미신고 가산세등등)
3. 수입에 대한 장부 미비 2020년,2021년,2022년
4. 영수증(OR) 기간 만료 2021년
5. 기타 알지 못하는 세금(혹시 빠져 있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이런 경우 비용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은 휴면 상태로 유지하고 새롭게 법인을 만드는게 나은지
아니면 납부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분께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팬더믹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서류에 공증 받고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 드립니다

아직도 여행업이 정상화가 안되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망막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교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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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2-10-19 14:32 No. 1275379255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비를 주고나면 얼마나 남을지 의문이네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10-19 15:43 No. 1275379270
안녕하세요

코로나 기간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안그래도 경제적 타격이 있으셨을텐데, 국세 징수까지 당하신 케이스이시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며, 문의 사항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통상 특정 사유로 인해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계약까지 종료가 된 상황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business permit과 COR을 반납 처리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정관만 우선 보유하신 상황에서, 다음을 기약하시어 업무를 재개하실때 다시금 필요 허가서를 취득하고 영업을 재시작하시면 문제가 안되셨을텐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셨던 듯 합니다.

신고되셔야 하는 세금 내역으로는 업종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긴 하나 통상
1. 원천징수 ( 직원 급여 , 임대료 )
2. 부가세 ( 간이과세자의 겨우 퍼센테이지세금 )
3. 소득세
4. 그리고 연초 등록 갱신과 원천징수 연간 보고 등이 있습니다.

사업 영위를 안하셨을 경우, 당연히 매출이 없으시니 납부하실 실 세액이 없으신 것일 뿐, 신고 자체는 매월,분기별 시기에 맞춰 하셨어야 하는데, 동 신고가 이행이 안되신 것에 대한 COMPROMISE 라는 일종의 합의금 과징세가 건당 1,000페소씩 부과되신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휴먼 처리의 경우, 휴먼이라는 행정 자체가 서두에 언급드린 정관만을 유지한채 나머지 퍼밋들은 반납이 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동 퍼밋의 반납을 위해선 BUSINESS PERMIT의 경우 지방세를, COR의 경우 이미 징수된 과징금의 납부가 선행되셔야 가능한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고문이 될 순 있겠으나, 유사한 케이스의 경우 탄원서 개념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일정 부분 비용 감면을 받은 케이스 역시 있기에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으실 듯 합니다.

언제쩍 코로나 라며, 일상생활로 이미 돌아간 환경의 나라도 있는 반면, 아직도 필리핀은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뛰기 위해 걷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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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퓨터 [쪽지 보내기] 2022-10-19 16:13 No. 1275379279
@ 봄날의곰 님에게...
필리핀 법규를 잘 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 하는데 점점 더 힘드 시기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참조 할 수 있는 유익한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jerimjerim [쪽지 보내기] 2022-10-19 15:44 No. 1275379271
새로 신청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45941a [쪽지 보내기] 2022-10-20 16:37 No. 1275379496
@ jerimjerim 님에게...
크게 자산이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새로 시작해요... 코비드 이후 필리핀에서 부가세 기타 세금관련 추가사항이 눈덩이입니다. 아마 찾지 못한 세금이 나중에 이상한 이름으로 부과되어 벌어놓은돈 다 가져갑니다. 힘내세요 그런것 다 감안하고 오세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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