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13)
체어드림
쪽지전송
Views : 38,400
2023-01-13 07:55
질문과답변
1275396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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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3-01-13 11:15
No.
1275396813
8년동안 받은 베이직셀러리(기본급) 12개월x8년= 96개월
(96개월의 총 기본급 합 / 나누기 96개월 ) = 곱하기 8년
월평균 베이직이 만페로라면 8년이면 8만페소가 세퍼레이션 피 입니다.
13먼스가 있어서.. 자발적인 혹은 규정위반으로 퇴사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혹은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96개월의 총 기본급 합 / 나누기 96개월 ) = 곱하기 8년
월평균 베이직이 만페로라면 8년이면 8만페소가 세퍼레이션 피 입니다.
13먼스가 있어서.. 자발적인 혹은 규정위반으로 퇴사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혹은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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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쪽지 보내기]
2023-01-13 15:41
No.
1275396880
퇴직금은 1년에 1달 급여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만기가 안되었을때는 1달 급여에서 나누기 12 하시면 됩니다
1년 만기가 안되었을때는 1달 급여에서 나누기 12 하시면 됩니다
G&G 법률, 회계 사무소
법원,이민국,세무서,관공서 업무대행
0917842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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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3-01-14 00:01
No.
1275396974
@ 법무법인 님에게...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13먼스도 1년에 한달이고 퇴직금도 1년에 한달인가요?
그럼 일년에 두달치 주는거가 되네요?
13먼스도 1년에 한달이고 퇴직금도 1년에 한달인가요?
그럼 일년에 두달치 주는거가 되네요?
ko. 솔로몬가구
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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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3-01-13 15:46
No.
1275396883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 경우만 지급 하지 외국인은 먼저 그만 두면 안줄꺼에요. 컨트락이 그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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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3-01-14 00:05
No.
1275396975
퇴지금: 60세 이상 이며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할시 받게 되는건데 계산법은
1년 총급여(마지막 급여 기준)/일한 일수×22.5×8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원래 1년에 반달치 인데, 정확히는 반달치+1년에 포함된 인센티브 리브 5일, 그리고 13먼쓰에 포함된 부분을 환산하면 2.5일 해서 총 22.5일로 계산됩니다.
예) 마지막 월급: 20000페소
근무 주 6일(년 313일)
근무년수 8월
20000×12달=240,000페소
240,000÷313=767페소(일당)
767×22.5×8
이렇게 계산 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험 있습니다
1년 총급여(마지막 급여 기준)/일한 일수×22.5×8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원래 1년에 반달치 인데, 정확히는 반달치+1년에 포함된 인센티브 리브 5일, 그리고 13먼쓰에 포함된 부분을 환산하면 2.5일 해서 총 22.5일로 계산됩니다.
예) 마지막 월급: 20000페소
근무 주 6일(년 313일)
근무년수 8월
20000×12달=240,000페소
240,000÷313=767페소(일당)
767×22.5×8
이렇게 계산 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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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16 18:34
No.
1275397510
@ 라오커피 님에게... 정확히는 one-half (1/2) month p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서 계산된 공식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감원하는 경우 월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월 급여의 절반이 22.5일치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월-금 일하는 회사 사무직 직원은 한달에 근무하는 근무일수가 22.5일이어서 한달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한달치 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아닌 인수.합병 등으로 직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one month pay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0일 일당 + 5일 일당(유급휴가) + 1/12x월기본급 으로 계산해야 해서 금액이 월급의 1.5배 정도 될겁니다.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서 계산된 공식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감원하는 경우 월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월 급여의 절반이 22.5일치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월-금 일하는 회사 사무직 직원은 한달에 근무하는 근무일수가 22.5일이어서 한달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한달치 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아닌 인수.합병 등으로 직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one month pay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0일 일당 + 5일 일당(유급휴가) + 1/12x월기본급 으로 계산해야 해서 금액이 월급의 1.5배 정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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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3-01-16 23:04
No.
1275397558
@ 뿌꾸 님에게...
지금 말씀 주신거 Separation pay아닌가요?
지금 말씀 주신거 Separation pay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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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17 21:05
No.
1275397755
@ 라오커피 님에게...
필리핀 노동법 BOOK SIX 가 POST EMPLOYMENT 입니다.
Title I TERMINATION OF EMPLOYMENT 라고 되어 있는데, 퇴사/퇴직/해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Art. 282. Termination by employer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즉 해고에 해당 되구요
Art. 285. Termination by employee 본인에 의한 계약해지 즉 사직에 해당 됩니다.
Title II RETIREMENT FROM THE SERVICE 라고 해서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 조건이 60세 정년퇴직시 지급 하는데, 5년 이상 근속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5세 이전에 입사해서 60세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조건 이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사직서를 내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60세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하는 경우 Separation pay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Retrenchment인가 Redunduncy인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구요.
위의 모든 것이 한국은 "퇴직금" 하나로 되어 있구요.
필리핀은 저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법 BOOK SIX 가 POST EMPLOYMENT 입니다.
Title I TERMINATION OF EMPLOYMENT 라고 되어 있는데, 퇴사/퇴직/해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Art. 282. Termination by employer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즉 해고에 해당 되구요
Art. 285. Termination by employee 본인에 의한 계약해지 즉 사직에 해당 됩니다.
Title II RETIREMENT FROM THE SERVICE 라고 해서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 조건이 60세 정년퇴직시 지급 하는데, 5년 이상 근속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5세 이전에 입사해서 60세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조건 이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사직서를 내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60세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하는 경우 Separation pay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Retrenchment인가 Redunduncy인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구요.
위의 모든 것이 한국은 "퇴직금" 하나로 되어 있구요.
필리핀은 저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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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17 16:15
No.
1275397701
@ 라오커피 님에게...
필리핀은 내가 회사를 떠나는 것이 누구의 의지인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인 자발적인 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separation) 할때만 퇴직금 지급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를 할때, 어떤 사유로 인해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구요.
필리핀은 내가 회사를 떠나는 것이 누구의 의지인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인 자발적인 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separation) 할때만 퇴직금 지급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를 할때, 어떤 사유로 인해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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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bnmko [쪽지 보내기]
2023-06-21 11:38
No.
1275434351
@ 뿌꾸 님에게...
말씀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런데 60세 미만이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닌거네요?
말씀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런데 60세 미만이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닌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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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6-27 14:07
No.
1275435948
@ zxcvbnmko 님에게...
한국처럼 사직서를 내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60세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하는 경우 Separation pay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Retrenchment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인가
Redunduncy (인수.합병 또는 신규 자동화 장비를 구입에 따른 잉여인원 발생에 따른 정리해고)
인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처럼 사직서를 내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60세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하는 경우 Separation pay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Retrenchment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인가
Redunduncy (인수.합병 또는 신규 자동화 장비를 구입에 따른 잉여인원 발생에 따른 정리해고)
인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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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bnmko [쪽지 보내기]
2023-08-31 22:36
No.
1275452133
@ 뿌꾸 님에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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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3-01-15 14:21
No.
1275397266
@ 라오커피 님에게...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ko. 솔로몬가구
퀘존
카톡 ID: z7000
kosolomonfurni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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