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세 미만자 동반 입국시 유의사항(2)
thruth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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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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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보자안내
46063
|
ㅇ 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방문 차 입국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이
불허됨.
ㅇ 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위탁서), 수수료 3,120페소, 여권, 항공권사본, 입국신고
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민청 직원이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공항의 이민청 직원이 허가를 하였으나 2010.9월부터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ㅇ 이때 여권은 이민청 직원이 보관하며 이민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반환됨.
ㅇ 사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Regulation Divigion : +63-2-527-330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허됨.
ㅇ 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위탁서), 수수료 3,120페소, 여권, 항공권사본, 입국신고
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민청 직원이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공항의 이민청 직원이 허가를 하였으나 2010.9월부터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ㅇ 이때 여권은 이민청 직원이 보관하며 이민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반환됨.
ㅇ 사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Regulation Divigion : +63-2-527-330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위탁서) 작성 요령
- 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 위탁한
다는 내용으로 작성.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
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함.
≪영문예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Gil-Dong(Father) and Kim Gap-Soon(Mother)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parents(father or mother) of Hong Gap-Dol;
That !/We hereby my/our consent of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Kim Cheol-Soo(Date of Birth);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odations,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avel;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Date) in (Place).
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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