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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1)

Views : 6,294 2022-05-03 10:44
자유게시판 127534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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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 (2)

(지난호에 이어서) 그렇게 실패한 전략임이 드러나면서,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심부름꾼을 과도하게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분위기에 반기를 드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변호사들도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과 관련된 사법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없으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을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은,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책임원칙’, 즉 행위자가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어야만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나, ‘비례원칙’, 즉 행위자가 잘못한 정도만큼 벌을 받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번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한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 추진 중

・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

위와 같이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해외 수사관을 파견하여 다른 국가 정부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협조를 받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위와 같은 대처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할 세부목표는 아래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째로는, 보이스피싱 핵심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본사가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그 회사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핵심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체포되는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이 핵심범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기록이 있으므로, 그 대화기록을 근거로 핵심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는, 그렇게 확인된 인적사항을 통해, 그 핵심범죄자가 거주・체류하고 있는 국가 정부의 협조를 얻어 그 핵심범죄자를 체포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국가 정부에서 직접 체포하여 처벌하게끔 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 국내에서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을 조사한 내용이 충분히 그 국가 정부에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기록을 번역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핵심범죄자 거주국・체류국의 정부가 직접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그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하여, 그 핵심범죄자를 체포한 후 한국으로 인도하게끔 하여 한국 사법체계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적으로 거주국・체류국의 정부가 그 핵심범죄자를 체포할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 3. 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중국에 57%, 그리고 필리핀에 26% 정도의 비율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2022. 3. 24.자 연합뉴스 기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콜센터 중국·필리핀에 집중”). 최소한 두 국가와라도 협조가 잘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은 아주 먼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핵심범죄자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22. 3. 11.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책임있는 세계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디 중국 정부와 보다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핵심범죄자들을 체포하여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그리고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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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Q Suh [쪽지 보내기] 2022-05-03 12:53 No. 1275344032
웹도박은 개인 스스로가 찾아온다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보이스피싱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협박, 강요에 의한 금품탈취라는 점에서 더 악질임. 피해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금융지식이 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볼때,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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