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체류 기간 계산 방법(2)
thruth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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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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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보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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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입국할 때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허가 스탬프를 찍어 주면서 그곳에다 체류기간을 적어 주게 됩니다.
체류기간은 '21 Days'나 '59 Days'식으로 입국일로부터
며칠간 체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날짜수를 적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25 NOV 2004'식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적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21 Days'나 '59 Days'식으로 적어 주게 되면
총 체류할 수 있는 날짜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도착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착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날짜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25 NOV 2004'식으로 체류기한을 적어 주는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날짜수를 계산해보면 입국한 날짜부터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입국한 다음날부터 계산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90일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신 분이 필리핀에 입국하시면서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입국스탬프를 확인해 본 결과 '체류일 수는 입국 다음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받은 입국 스탬프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AUG 27 2004'라고 입국일이 찍혀 있습니다.
'AUG' 바로 아랫쪽에 알아보기 어렵게 적어 놓은 것은 '항공편'을 적은 것이며
'2004'아랫쪽에 적혀 있는 '9(A)'는 '비자종류'입니다.
그리고 스탬프 아랫쪽을 보시면 볼펜으로 'NOV 25 2004'라고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쪽 날짜는 곧 체류기한(STAY UNTIL)입니다.
8월 27일날 입국하여 11월 2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
날짜수 90일을 계산해보면 입국한 날짜 8월 27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날인 8월 28일부터 1일씩 계산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한 날짜는 계산하지 않고 입국한 다음날부터
1일씩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자료는 저려한 필리핀 전문 항공권 예매 사이트 오케이에어텔 ( http://www.okairtel.com/ )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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