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투표방법안내(2)
핀솔
쪽지전송
Views : 3,234
2020-03-27 20:33
자유게시판
1274649348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온 투표 사무정지에 관한 메일을 공유합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및 투표방법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
선거법」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따라 붙임 대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감염병)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2020. 4. 6.까지 중지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귀하께서 국외에 계신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 다른 공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하여 국내에 계신 경우에는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시·군선관위에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한 후, 선거일(2020. 4. 15.)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재외선거인의 경우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1.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1부.
2. 귀국투표 신고 안내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비고
1 네 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2 인 도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3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4 필 리 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5 미 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6 에 콰 도 르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7 온 두 라 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8 콜 롬 비 아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9 독 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10 스 페 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관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11 아 일 랜 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12 영 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13 이 탈 리 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14 키 르 기 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15 프 랑 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16 가 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7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덧붙임 2]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
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소중한 투표권을 앗아갔네요..ㅠㅠ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및 투표방법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
선거법」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따라 붙임 대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감염병)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2020. 4. 6.까지 중지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귀하께서 국외에 계신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 다른 공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하여 국내에 계신 경우에는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시·군선관위에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한 후, 선거일(2020. 4. 15.)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재외선거인의 경우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1.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1부.
2. 귀국투표 신고 안내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비고
1 네 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2 인 도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3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4 필 리 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5 미 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6 에 콰 도 르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7 온 두 라 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8 콜 롬 비 아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9 독 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10 스 페 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관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11 아 일 랜 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12 영 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13 이 탈 리 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14 키 르 기 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15 프 랑 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16 가 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7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덧붙임 2]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
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소중한 투표권을 앗아갔네요..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44
Page 1911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704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916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4,134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3,270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5,000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11,660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985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5,403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8,204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2)
hitchjang
4,378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22)
Ruiz LP
14,685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10)
Pilgyo Jeon
7,509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2,615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2,468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678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983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603
24-04-13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tkrlrns gilon
1,373
24-04-13
금 1돈에 사십만원 훨씬 넘었네요.
abscbn1
1,620
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