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도 결혼정보 업체가 있을까요?(3)
바람하나
쪽지전송
Views : 7,777
2023-01-21 15:57
질문과답변
1275398707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21 17:02
No.
1275398710
여기서는 외국인과의 결혼 중계 업체를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장히치@구글-2d [쪽지 보내기]
2023-01-21 23:31
No.
1275398781
한국의 업체도 필에서는 다 불법이고 걸리면 인신매매입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23 17:22
No.
1275399156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22
Page 2165
공휴일관련 급여 (1)
nongsim
1,670
24-04-10
튀지지 와 사우디아라비아 돈 환전소,
kimphil
2,068
24-04-10
Deleted ... ! (16) 1
피곤피곤!!
14,475
24-04-09
스마트 유심카드 등록 (1)
베베-1
2,305
24-04-09
스마트 심카드 재등록
qmff****@네이버-9...
1,703
24-04-08
사기꾼 악질중에 개악질
사기꾼제보
1,277
24-04-08
주소 문의 드립니다 (7)
겨울좋아
6,837
24-04-08
제가 바이낸스에 USDT 테더가 좀 있는데요 (3)
천재셀러@네이...
3,048
24-04-08
콘도 인테리어 견적 (4)
pira****@네이버-2...
4,353
24-04-07
혈압약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14)
162288
15,858
24-04-07
글로리에따 새마을식당 문 닫았나요...? (4)
multipac
9,253
24-04-07
집렌트 하는데 인터넷 명의 (8)
경험이최고
14,849
24-04-06
[마닐라] 말라테에서 실랑 (8)
8a862a
15,111
24-04-06
캐나다 워홀 관련 (2)
c2f6c3
4,940
24-04-05
카지노 페소 60만페소 코인 가능? (5)
831d27
8,220
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