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경 부터 2016년 6월까지 필리핀 이민국 보호소에 계셨던 한국인을 찾습니다.(송 ㅡㅡ사장님)
cha-1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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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8:51
질문과답변
1275351824
|
2016년 5월 20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는 평소 비자담당 영사를 따라 이민국 보호소를
방문하여 구제 물품을 전달 하던 필리핀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하였고
차상준,송-- 두 사람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사진을 촬영 하고,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길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실무관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외교부애서는
2016년 5월 20일 한국인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 하였고,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부 하면서 강제 추방을 고지 하였다라는
주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라는 한국인이 필리핀 사람을 만났다 라는
저의 말에도 한국인을 파견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 8년 10개월 간 필리핀에
강제억류 되었던 사건에 대해 법률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로도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네요.
2018년도 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16년도에
이민국 보호소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송 ㅡㅡ사장님께서 앙헬레스에 계셨다는 기억이 있어서요.
찾고자 글을 드려요.
2016년 1월 4일은 8년 5개월 2일만의 선고 공판일이었는데,
이민청에서 보호소로 직원 동행증을 발급하지 않아 법정에 가지 못하였기에
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2016년 1월 4일 필리핀 법정에 통역인을 제공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재판이 종료되었슴을 당일 알았을텐데, 강제추방 당일까지
저에겐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2일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영사님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슨 일입니까?"
를 묻자 "어제가 송환일인데 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여 판사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해제하여 오늘 송환 됩니다. 재판은
2016년 1월에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라고 고지 후
곧 강제 송환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필리핀 경찰들이 "말라떼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검거 하였다"라는
허위기소에 의한 8년 5개월 2일의 재판에 관련된 일입니다.
8년 10개월을 원치 않는 강제억류에 머물다 재판 결과를 추방 직전에
고지 받았으며,필리핀 법원, 이민청,주필리핀한국대사관..
어느 곳도 저에게 재판종료, 강제추방절차
진행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없는 선고 진행과 판결문을 송달 하지 않은 필리핀 법원,
석방 명령서를 교부하지 않고 강제추방을 진행한 이민청에
대하여도 진행 할 수 있는 법률 절차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문하여 구제 물품을 전달 하던 필리핀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하였고
차상준,송-- 두 사람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사진을 촬영 하고,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길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실무관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외교부애서는
2016년 5월 20일 한국인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 하였고,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부 하면서 강제 추방을 고지 하였다라는
주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라는 한국인이 필리핀 사람을 만났다 라는
저의 말에도 한국인을 파견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 8년 10개월 간 필리핀에
강제억류 되었던 사건에 대해 법률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로도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네요.
2018년도 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16년도에
이민국 보호소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송 ㅡㅡ사장님께서 앙헬레스에 계셨다는 기억이 있어서요.
찾고자 글을 드려요.
2016년 1월 4일은 8년 5개월 2일만의 선고 공판일이었는데,
이민청에서 보호소로 직원 동행증을 발급하지 않아 법정에 가지 못하였기에
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2016년 1월 4일 필리핀 법정에 통역인을 제공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재판이 종료되었슴을 당일 알았을텐데, 강제추방 당일까지
저에겐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2일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영사님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슨 일입니까?"
를 묻자 "어제가 송환일인데 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여 판사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해제하여 오늘 송환 됩니다. 재판은
2016년 1월에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라고 고지 후
곧 강제 송환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필리핀 경찰들이 "말라떼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검거 하였다"라는
허위기소에 의한 8년 5개월 2일의 재판에 관련된 일입니다.
8년 10개월을 원치 않는 강제억류에 머물다 재판 결과를 추방 직전에
고지 받았으며,필리핀 법원, 이민청,주필리핀한국대사관..
어느 곳도 저에게 재판종료, 강제추방절차
진행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없는 선고 진행과 판결문을 송달 하지 않은 필리핀 법원,
석방 명령서를 교부하지 않고 강제추방을 진행한 이민청에
대하여도 진행 할 수 있는 법률 절차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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