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621392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81
Yesterday View: 99,389
30 Days View: 1,126,275

레귤러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직원 급여 문의(6)

Views : 34,335 2022-06-11 11:27
질문과답변 1275351924
Report List New Post
혹시 6월12일 처럼 Regular Holiday가 일요일인 경우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00%를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노동부 조항을 아무리 봐도 뭔가 명확하게 나온게 없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06-11 12:39 No. 1275351933
위 글 참조하세요

그리고
만약 regular holiday 이면서 rest day 일요일인데 일시키면 260%가 되나봅니다.^^;;
출처 : 필고,

www.philinlove.com/entry/Philippines-Holiday-Pay-Rules (노동법 한글요약본)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2-06-11 23:36 No. 1275351999
어렵게 생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치를 더 주시면 됩니다.
일한 직원은 일당 + 하루, 일 안한 직원은 (no)일당 + 하루
Ezie [쪽지 보내기] 2022-06-12 20:12 No. 1275352075
주말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라면 주시는게 맞고,
월~금 근무제라면 기본적으로 토~일요일은 No Work No Pay Policy가 적용되므로
안주셔도 될거에요.
계약서에 근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성가득담아 [쪽지 보내기] 2022-06-13 17:31 No. 1275352275
@ Ezie 님에게...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Half Day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zie [쪽지 보내기] 2022-06-13 23:33 No. 1275352349
@ 정성가득담아 님에게...
그러시다면 일요일은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두시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근무일은 월~금 Full Time / 토 Half Day 이다.
일요일은 휴무로 No Work No Pay Policy가 적용된다.)
정성가득담아 [쪽지 보내기] 2022-06-14 15:58 No. 1275352467
@ Ezie 님에게...
오늘 어렵게 DOLE HOTLINE과 전화 연결이 되어 상황설명 다하고 문의를 했는데
Pay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질문과답변
No. 108043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