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621392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0,083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116,590

오래전 에스코트 받아서 출국했는데 다시 입국할떄 문제 있을까요?(8)

Views : 62,628 2022-06-13 04:02
질문과답변 1275352125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에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 4~5년 비자가 있었는데 그후로는 7-8년 비자없이 있다가 4년전에 에스코트라는 것을 받아서 공항에서 문제없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필리핀에 3주동안 가려고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입국할때 새로운 여권으로 만들어서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코로나놈 [쪽지 보내기] 2022-06-13 05:23 No. 1275352127
33 포인트 획득. 축하!
문제 없이 입국 .출국하시려면. 연락주세요. 카톡 hyun540.
군마 [쪽지 보내기] 2022-06-13 05:30 No. 1275352128
과거에 입국거부를 당한 자 혹은 필리핀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은 입국거부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경우 이민국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될 수 있는데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유죄사실이 있었던 자나 이민국의 법규를 어겨 범법 사실이 있었던 자 혹은 사업상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 이익을 취했던 자, 일정한 제품을 사재기 등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던 자, 그리고 암거래 등의 상행위를 했던 경력을 지닌 자들은 예외이다.
그러나, 입국거부나 추방사실이 있기 전 과거 10년 이상 필리핀에 체류했던 자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
[출처] 필리핀 이민국의 입국 금지자(블랙리스트) 등급에 관한내용

퍼왔는데요. 필에서 출국되기전 10년이상 거주자에 해당될수도?있을듯한데.
이민국에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네요.
1putt [쪽지 보내기] 2022-06-13 05:49 No. 1275352130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에스코트는 필리핀에서 출국기록이 없고 현제 까지 필리핀 거주로 인식되거든요.
펄먼 [쪽지 보내기] 2022-06-13 08:53 No. 1275352144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서 출국할때 이민청 직원한데 출국심사와 여권에 도장도 받았습니다. 뭐 형식적인 것이긴 하겠지만요.
1putt [쪽지 보내기] 2022-06-13 10:13 No. 1275352157
@ 펄먼 님에게...
이민국 안에 기록이 어떻게 되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6-13 10:45 No. 1275352164
에스코트를 받아서 나가도 정상적인 출국기록이 당연히 남습니다.
단지, 어떠한 문제 제기도, 딴지도 없이 출국 도장 찍어준다는 점.
출국기록이 없으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데, 아무도 에스코트 안받겠죠.
불안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명후 새여권 발급 받아 오는 방법이 있죠.
코로나놈 [쪽지 보내기] 2022-06-13 14:41 No. 1275352245
34 포인트 획득. 축하!
개명.여권 만들어도 안됩니다. 지문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컴온필 [쪽지 보내기] 2022-06-14 12:00 No. 1275352427
이민국에 확인한번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42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