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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 및 재택근무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3)

Views : 20,970 2022-06-15 12:29
질문과답변 12753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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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하던 중에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 질문들을 남깁니다.
이에 대한 자료 혹은 답변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 대표인으로 한국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분의 경우 일반 꼭 취업 VISA가 필요한가요?

2.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비필리핀인) 고용시에 신문에 개제 후 마땅한 필리핀 직원을 구할 수 없다는 증빙 (Equal Opportunity) 등을 남여야
국내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인을 연락사무소 대표인을 선임하려 할때도 적용이 되나요?

3. 현재 재택근무의 형태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Virtual 사무실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혹시 사서함 주소를 적어도 사무실로 인정해주나요?

4. 혹시 위의 대표인이 연락사무소 설립 후에, (한국 거주 등의 사유로) 필리핀에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
연락사무소는 유지가 불가능한가요?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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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2-06-15 15:10 No. 1275352686
제가 아는선에서 말씀드리면...필리핀에서 외국인은 보통 관광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거주(13A,결혼) 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익활동을 하려면 관광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하고요. 외국인은 혼자서 재택근무는 법적으로 힘들 겁니다.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법인을 세워서 하고 자본금부터 오프라인 사무실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비자 대행사를 통해 워킹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는 소개를 해주며 워킹비자가 나오고 재택근무형태로 일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아니면 코필가족의 필리핀 와이프를 프리랜서 재택근무로 채용해서 한국인 남편이 대신 일하게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15 15:56 No. 1275352695
안녕하세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준비중이신듯 합니다.
우선 4가지 질의에 대한 회신에 앞서 간략하게 연락사무소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인 투자형태의 현지법인이나 외국지사(branch)와는 다르게 본사의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사무소 입니다.
즉, 본사의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한 시장조사, 품질관리 등의 부수적 업무의 수행만 가능할뿐, 직접적인 매출영위활동이나 재화 판매를 위한 재고 유지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무실이기에, 미화 3만달러의 자본금 예치가 필요하며, 본사가 속해있는 국가의 상법에 의거하여 필리핀에 동 사무소의 설치가 되는 개념이시기에 본사의 법인 정관 및 재무제표등의 서류 (번역 및 아포스티유등)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Resident agent 라는 직책으로 법인장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동 연락사무소의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시기에, 필리핀에 체류중이신 조건만 갖추셔도 국적과 상관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2.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전 선행되셔야 하는 절차가 법인 소재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행정입니다. 동 고용노동부 행정 시 기존에는 필요가 없었으나 2021년 5월6일을 시점으로 알고 계신 사유에 의거하여 신문공고를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 해당 신문공고 기재 역시 메니져급의 직책만 필요하시고, 대표이사 (연락사무소의 법인장 포함) , 재무이사 등의 임원선출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신문 공고 없이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3. 필리핀에도 행정절차를 위한 주소지의 임대만 가능한 버추얼 오피스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론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감찰이 나오기에, 실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택근무가 비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오피스 역시 필요시 일부 공간을 임대하실 수 있기에, 코로나 종식 이후 해당 감찰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으며, 법인의 주소지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용도가 상업용으로 설정이 된 곳 이여야 하며, 실제 법인명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도 시청 및 국세청등에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사서함 주소로는 불가능 하겠습니다.

4. 원칙적으론 해외체류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소득 과세 및 영리활동을 위한 체류 관련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긴하나, 비자의 유지 및 갱신 시 동 인원의 필리핀 체류 일수를 확인하지는 않기에, 비자 만료 전 필리핀 내 체류하시면서 연장만 이상없이 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주신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설립되는 사무실의 형태와 조건등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또한 설립된 이후에는 법인의 세부 내역 (법인명, 주소, 자본금, 주주등)은 변경이 가능해도 법인의 형태는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진출 전 동 사무소의 설립은 물론 운영 목적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사무소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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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2-06-15 18:26 No. 1275352716
@ 봄날의곰 님에게...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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