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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준비 도와주세요!!(1)

Views : 6,136 2022-10-21 18:10
질문과답변 127537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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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워킹비자 준비로 copy of your birth certficate(translated to english)
photo copy of you diploma(english)
certificate of employer
를 요구했는데요

이것들이 번역공증이 다 필요한건가요?
번역을 꼭 변호사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문 번역업체여도 상관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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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10-21 19:49 No. 1275379785
안녕하세요.


통상 회사 제출이 아닌 비자 취득을 위한 필리핀 정부부처에 제출이 되셔야 하는 서류 중,
신청자의 본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1인 신청이 아닌 동반 신청하는 가족이 있으실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문서류의 발급 및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가능한 서류들이라, 굳이 대행을 맡기실
만한 성격의 서류는 아니십니다.
기타 졸업장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가 아니라 회사에서 문의주신분께 요청을 하신 서류일 수 있겠고
나머지 Cer.of employer은 채용한 회사의 서류이시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닙니다.
정황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워킹비자 진행을 하고 계신 듯 한데, 외국인의 워킹비자 진행 경험이 부족하시어 정확한 구비서류의 전달이 어려운 상황으로도 보여지니, 거듭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난스컬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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