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가스 여행 (1)
아에이오우
192
13:19
필리핀에어라인 인천에서 마닐라로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4)
신언
쪽지전송
Views : 9,001
2024-03-29 17:34
자유게시판
1275506043
|
이번에 짐이 좀 많이 초과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짐은 케리어 말고 따로 택배상자에 포장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무게에 대한 금액은 상관 없는데 케리어 + 택배 상자 이렇게 가져 갈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짐찾을때 보니 상자도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짐은 케리어 말고 따로 택배상자에 포장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무게에 대한 금액은 상관 없는데 케리어 + 택배 상자 이렇게 가져 갈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짐찾을때 보니 상자도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수화물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추가 짐이나 택배상자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택배상자를 포장하여 추가 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무게나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리어와 택배상자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필리핀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며 좋은 여행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케리어와 택배상자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필리핀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며 좋은 여행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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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루용 [쪽지 보내기]
2024-03-29 17:42
No.
1275506047
저는 오버키로 차지 먹고 박스 무진장 들고 왔네요.돈만 내면 박스 싣어줍니다. 밥통도 잘 싣어줍니다. 포장잘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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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18:14
No.
1275506058
@ 만달루용 님에게...
말씀 감사 합니다
말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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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 [쪽지 보내기]
2024-03-29 17:49
No.
1275506050
박스 문제없어요. 컴퓨터 박스채로 싣고왔는데 오바요금만 나면 싣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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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18:14
No.
1275506059
@ 뉴스타 님에게...
감사 합니다 요금만 내면 상관은 없는 거군요 ㅎ
감사 합니다 요금만 내면 상관은 없는 거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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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ain [쪽지 보내기]
2024-03-29 17:52
No.
1275506052
돈있으면 얼마든 다 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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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18:15
No.
1275506060
@ zrain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네요
답변 감사 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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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3-29 18:08
No.
1275506056
필리핀에어의 수하물 일반규정은 합산규정입니다.
두개의 합이 1인 일반석 규정 20키로(?)를 넘기지 않으면 됍니다.
초과되는 중량은 별도의 규정 요금을 지불하시면 됍니다.
두개의 합이 1인 일반석 규정 20키로(?)를 넘기지 않으면 됍니다.
초과되는 중량은 별도의 규정 요금을 지불하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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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18:16
No.
1275506061
@ 하우리 님에게...
아하 규정에 서 있는게 그런거 였군여 전 박스를 따로 택배로 붙여야 하는건가 하고 생각 하고 있었읍니다
말씀 감사 드립니다
아하 규정에 서 있는게 그런거 였군여 전 박스를 따로 택배로 붙여야 하는건가 하고 생각 하고 있었읍니다
말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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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3-29 18:30
No.
1275506064
@ 신언 님에게...
이런 조언은 부적절 합니다만,
체크인 근무자의 규정 적용도 공연한 시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반규정에는 아시아나인 국적기는 50파운드(약 22,67키로)
필리핀에에어는 20키로로 수하물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체크인 창구 근무자가 재량에 따라(예약자가 만석일 경우는 분리 화물이나
초과 화물에 엄격합니다.) 책정하게 됍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기존 캐리어와 택배형의 상자로 그 규격이 규정을 초과 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만석의 경우도 창구의 재량이니 발은 얼굴로 접수 하십시요,
초과 되어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5만원 이내의 비용입니다.
이런 조언은 부적절 합니다만,
체크인 근무자의 규정 적용도 공연한 시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반규정에는 아시아나인 국적기는 50파운드(약 22,67키로)
필리핀에에어는 20키로로 수하물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체크인 창구 근무자가 재량에 따라(예약자가 만석일 경우는 분리 화물이나
초과 화물에 엄격합니다.) 책정하게 됍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기존 캐리어와 택배형의 상자로 그 규격이 규정을 초과 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만석의 경우도 창구의 재량이니 발은 얼굴로 접수 하십시요,
초과 되어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5만원 이내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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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20:59
No.
1275506107
@ 하우리 님에게...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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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3-29 18:29
No.
1275506063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석이고 수화물도 초과직전인 경우에는 추가 수화물이 다음 비행기로 도착할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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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24-03-29 21:01
No.
1275506108
@ spiderman 님에게...
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전에 꼭 문의라도 하고 해야 겟군요 다음 비행기라니 ㅎㄷㄷ 하네요
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전에 꼭 문의라도 하고 해야 겟군요 다음 비행기라니 ㅎㄷㄷ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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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3-29 21:56
No.
1275506113
아시아나는 짐 하나 넘어가면 100 불입니다. 한화로는 12 만원인가 그래요. 마일리지로 12만 마일인가 얼마 깔래? 돈 낼래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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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휴 [쪽지 보내기]
2024-04-01 13:40
No.
1275506638
박스에 안에 든 물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기내에 가지고 타야하는 물건이면 안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며 추가비용 지불하면 무게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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