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헬레스(포스코,원베드) 승계합니다
김창식-2
364
24-04-26
집 재계약 문제가 좀 생겼어요.(6)
philip11
쪽지전송
Views : 3,791
2014-01-24 10:54
자유게시판
1269653631
|
안녕하세요.
콘도미니움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이 거의 끝나갈 무렵 브로커에게 연락이왔어요
재계약 할꺼냐고
계약만료 한달전쯤 문자로와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서류나 기타 다른건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못하겠다고 했더니 너가 말하지 않았냐 하겠다고
이러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ㅎ
정말 짜증이 몰려오네요
뭐라 말해야 할지.. 답답해지네요
콘도미니움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이 거의 끝나갈 무렵 브로커에게 연락이왔어요
재계약 할꺼냐고
계약만료 한달전쯤 문자로와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서류나 기타 다른건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못하겠다고 했더니 너가 말하지 않았냐 하겠다고
이러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ㅎ
정말 짜증이 몰려오네요
뭐라 말해야 할지.. 답답해지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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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페이스 [쪽지 보내기]
2014-01-24 11:14
No.
1269653654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지나면 게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지않았다면 취소가능합니다.브로커랑 백날 말싸움해봤자 소용없구요.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더있을라그러다가 한국에 가야되서재계약을 못하게됬다 디포짓 정산해달라하고,브로커랑 집주인이랑 짜고 그런거라면 변호사통해 레터를 보내면 조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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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돌이 [쪽지 보내기]
2014-01-24 14:24
No.
1269653804
위의 내용이라면 어드민에서도 조정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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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ex [쪽지 보내기]
2014-01-24 17:42
No.
1269653965
서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했다면, 재계약 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도의적 책임은 좀 있겠내요... 사정 설명 잘 하셔서 무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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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on [쪽지 보내기]
2014-01-24 20:18
No.
1269654049
세입자인 phillp11님 께서 재계약의 의사를 이미 표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지만 문자로 보낸 것도 의사 표시가 됩니다.만약 계약 종료전 1개월 전까지 문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 통보도 안했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는 자동 계약 연장후에 언제든지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 이것은 한국의 경우인데, 필리핀도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현재까지의 정황상 phillp11님께서 을의 입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불가피하게 나가야 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건물주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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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아찌 [쪽지 보내기]
2014-01-24 22:54
No.
1269654118
@ geocon 님에게...필리핀도 베이직 계약서 상에 1달전에 재계약 여부를 주인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기에 님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아마 책임에 대한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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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쪽지 보내기]
2014-01-25 02:01
No.
1269654185
브로커는 재계약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ㅇ없습니다집주인과 직접 얘기하시고요제게 계약서 사본 쪽지로 보내주세요확인하고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문제가 길어질듯 싶으심 전화주세요언제든지 상담해드릴께요0927 334 3848글렌데일입니다
글렌데일 부동산
0927 334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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