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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을 하시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1)

Views : 14,452 2014-07-01 15:06
자유게시판 126978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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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을 할때 판사가 인정해 주는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성공보수료를 따로 계약을 따로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받을
수임료는 도표와 같다고 하네요.. 코피노맘이던 아버지이던 알고 있다면
엉뚱하게 뜯기는 일 없을듯 하네요.
소송가에_따른_변호사_보수_책정표.png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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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듸오스타 [쪽지 보내기] 2014-07-01 18:06 No. 1269780930
 문제는 필리피노 상대로 저런게 안통한다는거죠. 저런건 그냥 형식적인거구요 부동산도 중간에서 삥땅치잖아요. 중개수수료만 먹고 장사하는거 아니죠.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전화번호 절대 안가르쳐주는것처럼저 소송장사꾼들도 어떻게든 직접 연락되는걸 막으려고 할겁니다. 필리피노가 한국에 오는거아닙니다.그냥 필리핀에서 평소처럼 살다가 양육비 주는데로 받는거지. 코피노맘이 중간에 1년이걸리든 2년이 걸리든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처리될꺼라며 블로그에 써있죠. 소송은 자신들이 하는거라면서요싸인만 하면 모든걸 알아서 해줄텐데말이죠. 그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은 장사꾼들만 알겠죠. 양육비받아와서 필리핀에 사는 현지교민이 가져가는건 못막습니다. 평소에 폭력적인 이미지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돈안주고 튈까봐 그런거죠.  소송총액이 얼마인지 필리피노에게 오픈할까요? 통장도없는데 저큰돈을 누가대신 받아다 줄까요? 문제는 중간에서 모든일을 처리하는자가 얼마든지 착복할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4500만원짜리 하는데 천만원도 못만지는 소송이란걸 알게된다면 코피노맘이 할리가없죠. 저건 그냥 소송총액이랑 코피노맘이 얼마를 받는지 비율만 알려진다면 100% 망하는 사업입니다. 
DerekJeong [쪽지 보내기] 2014-07-02 22:19 No. 1269782772
세부에서 부동산에서 2년간 근무했던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중간에서 삥땅을 치신다고 말씀하신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입니다. 양심있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업자에게 커미션을 준다고해서 렌트비를 인상한다고 하면 리스트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집주인 전화번호는 공개해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업자들보다 좋은 가격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일은 굉장이 드물고 힘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듸오스타 님에게...
라듸오스타 [쪽지 보내기] 2014-07-02 22:28 No. 1269782783
한국부동산 말한겁니다. 매매건으로 덤탱이씌우는거. 이건 아니라고 말못하실겁니다.
DerekJeong [쪽지 보내기] 2014-07-02 23:34 No. 1269782852
저도 한국 부동산 업체에서 2년간 일하였습니다만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한국부동산업체가 매매건으로 덤탱이를 씌운다는 부분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최대한 집주인과 클라이언트들이 납득할수있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공개적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건 주변시세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매수인 매도인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원래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덤탱이를 씌우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런식으로 일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듸오스타 님에게...
라듸오스타 [쪽지 보내기] 2014-07-03 13:55 No. 1269783529
한국에있는 한국부동산 말한겁니다.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셨나보네요. 부동산이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만 먹고 장사하는거 아니니까 말한겁니다. 필리핀에서 한국부동산이 어떤식으로 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second [쪽지 보내기] 2014-07-01 22:07 No. 1269781142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소송에 이기면 더 주겠다고 하니까 변호사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푸른나무하우스 [쪽지 보내기] 2014-07-01 22:57 No. 12697812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도 적용이 아되니 안타갑네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 이 재판에 이길러 하기보다는 적당한 협의가 더 좋을듯하네요....아마도 언젠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보충설명 [쪽지 보내기] 2014-07-02 01:16 No. 1269781345
변호사끼고 소송하면 기본 미니멈이 3-500만원 입니다.이런 이유로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안해요.이겨도 득이 없습니다.자존심때문에 하는거지.
everaim [쪽지 보내기] 2014-07-24 11:28 No. 1269819620
@ 보충설명 님에게...동감합니다
대법관 [쪽지 보내기] 2014-07-02 22:55 No. 1269782812
@ 보충설명(돌대거리) 님에게...그정도는 필고 회원님들 모두 알고 계신다
보충설명 [쪽지 보내기] 2014-07-04 03:56 No. 1269784566
@ 대법관 님에게...에소타 자존심이 없는거니 돈이 없는거니. 너도 캥기는거 없다고 생각하면  소송한번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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