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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7
헬퍼를 고용하기 위한 필요 문서 및 조건 - 헬퍼는 아무나 고용 할 수 없습니다.(3)
필고
쪽지전송
Views : 22,429
2014-02-06 02:12
서류양식
1269663882
|
출처 : 필고 http://philgo.com
작성일 : 2014 - 05 - 06
---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필리핀에서 하우스 헬퍼를 고용할 때의 문제점을 비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
집안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제도가 개선되면서 많은 집안일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 헬퍼, 야야 등)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는 사람, 애를 봐 주는 사람, 집안일 청소를 해 주는 사람, 빨래를 해 주는 사람 등 등.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혜택을 주는 조건은 아래의 글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집안일 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3대 보험(혜택)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TIN 이 있어야 하며 SSS, Pagibic, PhilHealth 에 가입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워킹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외국인(한국인)이 하우스 헬퍼를 고용하면
1. 하우스 헬퍼에게 3 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하는데,
2.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 3 대 혜택에 먼저 가입을 해야하며
3.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워킹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우스 헬퍼를 등록할 때 워킹비자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2014년 1월 5일 팜팡가 DOLE 분점에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전화 통화로 얘기했고 어제 찾아가서 공무원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아 본 사항이며 보다 간편한 방법은 없느냐고 여러 차례 사정하며 물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Pagi-Bic 에 가입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워킹비자 대신 은퇴비자도 가능하리라 싶지만, ... 그 마저도 전체에 비하며 10% 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대 보험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
현재 법은 집안일 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첫째 달 부터 무조건 3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과 합의 하에 3대 혜택을 해 주는 대신 돈으로 또는 월급에 얹어 주겠다고 해도 안됩니다.
무조건 3대 혜택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무조건"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무조건입니다. 하우스 헬퍼가 자신은 3대 혜택에 드느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도... 또는 국가가 너무 싫고 믿지 못해 3대 혜택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우스 헬퍼가 3대 혜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또는 3대 혜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하우스 헬퍼가 너무 비 협조적이어서 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법입니다.
-----------------------------------------------------
그런데 하우스헬퍼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약 매달 약 1천페소 가까이 드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3대 혜택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거나 워킹비자가 없다면 못해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주가 그럴테지요.
------------------------------------------------------
본인이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고 또 3대 혜택에 든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월급이 5천 페소 미만 인 경우 고용주가 3대 혜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월급 4999 페소 기준으로 한달 3대 혜택 비용이 약 1천 페소입니다.
게다가 고용주의 3대 혜택 비용을 내야 한다면 못해도 1천 페소 이상이 들 것입니다.
하우스 헬퍼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만 있다면야 높은 비용을 주고서라도 하우스 헬퍼를 고용하죠.
다만,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주는 하우스 헬퍼에게 3대 혜택을 해 주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같은 필리핀 사람이 고용주라면 잘 얘기해서 마무리될 일이지만
외국인 고용주가 하우스 헬퍼에게 3대 혜택을 안해주는 범죄를 저질러 신고 당했다면 ... 아주 불리한 일이 벌어 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작성일 : 2014 - 05 - 06
---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필리핀에서 하우스 헬퍼를 고용할 때의 문제점을 비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
집안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제도가 개선되면서 많은 집안일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 헬퍼, 야야 등)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는 사람, 애를 봐 주는 사람, 집안일 청소를 해 주는 사람, 빨래를 해 주는 사람 등 등.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혜택을 주는 조건은 아래의 글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집안일 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3대 보험(혜택)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TIN 이 있어야 하며 SSS, Pagibic, PhilHealth 에 가입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워킹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외국인(한국인)이 하우스 헬퍼를 고용하면
1. 하우스 헬퍼에게 3 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하는데,
2.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 3 대 혜택에 먼저 가입을 해야하며
3.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워킹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우스 헬퍼를 등록할 때 워킹비자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2014년 1월 5일 팜팡가 DOLE 분점에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전화 통화로 얘기했고 어제 찾아가서 공무원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아 본 사항이며 보다 간편한 방법은 없느냐고 여러 차례 사정하며 물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Pagi-Bic 에 가입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워킹비자 대신 은퇴비자도 가능하리라 싶지만, ... 그 마저도 전체에 비하며 10% 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대 보험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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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집안일 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첫째 달 부터 무조건 3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과 합의 하에 3대 혜택을 해 주는 대신 돈으로 또는 월급에 얹어 주겠다고 해도 안됩니다.
무조건 3대 혜택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무조건"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무조건입니다. 하우스 헬퍼가 자신은 3대 혜택에 드느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도... 또는 국가가 너무 싫고 믿지 못해 3대 혜택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우스 헬퍼가 3대 혜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또는 3대 혜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하우스 헬퍼가 너무 비 협조적이어서 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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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우스헬퍼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약 매달 약 1천페소 가까이 드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3대 혜택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거나 워킹비자가 없다면 못해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주가 그럴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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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고 또 3대 혜택에 든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월급이 5천 페소 미만 인 경우 고용주가 3대 혜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월급 4999 페소 기준으로 한달 3대 혜택 비용이 약 1천 페소입니다.
게다가 고용주의 3대 혜택 비용을 내야 한다면 못해도 1천 페소 이상이 들 것입니다.
하우스 헬퍼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만 있다면야 높은 비용을 주고서라도 하우스 헬퍼를 고용하죠.
다만,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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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주는 하우스 헬퍼에게 3대 혜택을 해 주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같은 필리핀 사람이 고용주라면 잘 얘기해서 마무리될 일이지만
외국인 고용주가 하우스 헬퍼에게 3대 혜택을 안해주는 범죄를 저질러 신고 당했다면 ... 아주 불리한 일이 벌어 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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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쪽지 보내기]
2014-02-09 02:45
No.
1269666077
이 내용은 2014년 5월 5일 팜팡가 DOLE 분점에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년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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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thesky [쪽지 보내기]
2014-03-18 14:29
No.
126969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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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4-07-30 15:49
No.
1269832893
어렵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자격이 되는 자가 가정부를 여럿 섭외하여 한국인 가정에 일하게끔하고 급여를 자격이 되는 분이 주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마치 파견근무 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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