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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5)

Views : 17,143 2015-12-15 11:42
국제 결혼 절차 12710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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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는 모든 신고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하지만 원래 한국 방문 예정이였던 올해 한국 방문일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였으나 아내의 임신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필리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대사관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은 어떤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주시면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연말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12월 되시길 빕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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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15-12-15 12:53 No. 1271063891
한국대사관에서 관련내용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발송시간까지 포함해서 1주 정도면 충분하구요, 한국대사관에서 하신다면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ivil_appeal/download/legation/index.jsp
 
---------------------------------------------------------------------------------------------
 
3.한국 혼인신고
필리핀 관할 시청으로부터 결혼증명서 원본을 수령 후 한국의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장기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도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소요일: 1~2주
*** 각 호적관서마다 구비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 비치양식)
-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 위의 서류가 구비되시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빈아빠 [쪽지 보내기] 2015-12-15 13:56 No. 1271064022
한국에서는 안하시는게 좋을듯...살아봐서 압니다.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6-01-29 06:21 No. 1271227791
대사관 접수 가능한데 2-3달 걸립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6-01-29 06:22 No. 1271227794
아이를 낳고 해도 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0 01:55 No. 1271897533
님의 질문 요지를 보면,
남편은 현재 필에 없고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부인인 필여성께서 필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식 혼인신고를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불가능합니다.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국인에 한 합니다
가사. 님께서 필에 계신다면 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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