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사 진행 시 변호사 비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8)
오석
쪽지전송
Views : 5,654
2024-01-19 18:51
질문과답변
1275488246
|
월세 콘도 계약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집주인 대신 위임하여 진행하는 SPA브로커가 전세입자가 11월까지 계약인데 9월에 저희랑 이중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전세입자는 이미 방을 뺀 상태였습니다.) 브로커는 해당 내용 알고 있었고 빌딩 어드민에 12월에 저희를 등록하러 처음 갔더라구요. 1월 돼서야 저희를 등록 완료 했구요. 그것도 저희가 12월에 가드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어서 브로커에게 말했더니 그때야 진행한 것이고, 그 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일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등록 안 하고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지 뭔지 알 길은 없다만..
어드민 가서 동영상 찍어놨고 대화 및 서류 증거 등은 모두 캡처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빌딩 어드민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고 저희한테 거짓말 치면서 버티고 있었더라구요.
사는 데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 브로커가 약속 캔슬은 기본이며 매일이 거짓말에, 진상 부리는 것도 한두개가 아니고 집주인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게이트패스 불가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골치를 썩이고 있어서 저 이중 계약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려고 합니다.
브로커에게 내용을 말했더니 역시나 브로커는 계약 해지는 꿈도 꾸지 말라며 집주인과도 연락은 절대 불가하며 오로지 자기랑만 대화할 수 있다더군요. PDC 수표 써준 것을 취소한다니까 취소하면 바로 고소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트웨스트 은행 오랜 고객이라 매니저한테 말해서 취소하는 것 막을 수 있다고, 26살 짜리가 자기는 일반 필리핀사람이 아니라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데.ㅎㅎ
언행에는 딱 봐도 뭐 없는데 배짱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필리핀이라 외국인에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약 취소도 취소지만 이 놈 골탕 한 번 먹이고 싶어서 돈 들더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저 이중계약 사유로 계약 취소 및 민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골칫거리는 많지만 신고 가능해 보이는 오피셜 사유로는 저것 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브로커도 이 점을 노려서 막가파로 하는 것 같고.
어드민 가서 동영상 찍어놨고 대화 및 서류 증거 등은 모두 캡처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빌딩 어드민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고 저희한테 거짓말 치면서 버티고 있었더라구요.
사는 데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 브로커가 약속 캔슬은 기본이며 매일이 거짓말에, 진상 부리는 것도 한두개가 아니고 집주인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게이트패스 불가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골치를 썩이고 있어서 저 이중 계약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려고 합니다.
브로커에게 내용을 말했더니 역시나 브로커는 계약 해지는 꿈도 꾸지 말라며 집주인과도 연락은 절대 불가하며 오로지 자기랑만 대화할 수 있다더군요. PDC 수표 써준 것을 취소한다니까 취소하면 바로 고소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트웨스트 은행 오랜 고객이라 매니저한테 말해서 취소하는 것 막을 수 있다고, 26살 짜리가 자기는 일반 필리핀사람이 아니라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데.ㅎㅎ
언행에는 딱 봐도 뭐 없는데 배짱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필리핀이라 외국인에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약 취소도 취소지만 이 놈 골탕 한 번 먹이고 싶어서 돈 들더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저 이중계약 사유로 계약 취소 및 민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골칫거리는 많지만 신고 가능해 보이는 오피셜 사유로는 저것 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브로커도 이 점을 노려서 막가파로 하는 것 같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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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1-20 11:33
No.
1275488356
pdc에 적어준 이름이 브로커면 그럴수도 있지만 집주인이면 돈을 떼먹은건 아닐겁니다
pdc에 적어준 이름이 집주인인경우 불성실한 브로커이자 콘도 내규를 따르지 않은것 뿐이지 법을 어긴건 아니기에 고소할 명목도 마땅치 않고요
현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건 콘도 어드민은 아마 집주인 개인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하면 레터라도 제출하셔서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대해 알리는것이지요
위 방법도 통하지 않고 떠나고자한다면 보증금 포기하고 체크 바운스내고 야반도주 하는 방법정도... 다만 이경우는 콘도내에 게이트 패스 받고 빼낼 물건이 없을때나 가능하겠네요
pdc에 적어준 이름이 집주인인경우 불성실한 브로커이자 콘도 내규를 따르지 않은것 뿐이지 법을 어긴건 아니기에 고소할 명목도 마땅치 않고요
현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건 콘도 어드민은 아마 집주인 개인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하면 레터라도 제출하셔서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대해 알리는것이지요
위 방법도 통하지 않고 떠나고자한다면 보증금 포기하고 체크 바운스내고 야반도주 하는 방법정도... 다만 이경우는 콘도내에 게이트 패스 받고 빼낼 물건이 없을때나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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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 [쪽지 보내기]
2024-01-20 12:20
No.
1275488362
@ 피나스 님에게...
PDC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고, 인터넷 등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놨더라구요. 인터넷 비용도 달에 몇백페소씩 사기칠려다가 걸리고.
어드민은 브로커와 계약자 간의 문제니 본인들은 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당 브로커가 SPA브로커가 맞다는 내용만 알려주네요. 집주인에 대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네요. 어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세 같아서 답답하네요.ㅎㅎ
레터는 그냥 어드민에 문의해보면 되는 걸까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PDC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고, 인터넷 등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놨더라구요. 인터넷 비용도 달에 몇백페소씩 사기칠려다가 걸리고.
어드민은 브로커와 계약자 간의 문제니 본인들은 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당 브로커가 SPA브로커가 맞다는 내용만 알려주네요. 집주인에 대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네요. 어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세 같아서 답답하네요.ㅎㅎ
레터는 그냥 어드민에 문의해보면 되는 걸까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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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1-20 12:25
No.
12754883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집주인이 위임을 해줬으면 브로커 마음 입니다. 자고로 집이라는게 매월 집세 잘내고 생활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됩니다. 등록이 안되어서 데미지를 입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만 항의하시고 별로 아무일 없다면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 하시는 걸로... 만약에 취소하려면 레터써서 주시고 디포짓 부분은 포기 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한번준 수표는 취소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운스 내는수 밖에 없구요.. 이런점이 제일 아쉽지요. 형사 아닌 민사는 보통 팔이 안으로 굽지요. 돈.시간 낭비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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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 [쪽지 보내기]
2024-01-20 12:34
No.
1275488367
@ spiderman 님에게...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많네요.ㅜㅜ 하자 등도 처리 안 해주고 무시하고 있고.
은행 가보니 계좌 해지하면 깔끔하게 취소된다해서 하고 민사 가려고 했는데
이 놈 골탕 먹이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 돈은 상관없다만 민사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이네요.ㅎㅎ 필리핀 기준 1년이면 한 2년은 잡아야 할 듯 한데 되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ㅎㅎ 집 계약이 8개월 남았는데 이런. 여러모로 필핀 살기 힘드네요 참.ㅜㅜ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많네요.ㅜㅜ 하자 등도 처리 안 해주고 무시하고 있고.
은행 가보니 계좌 해지하면 깔끔하게 취소된다해서 하고 민사 가려고 했는데
이 놈 골탕 먹이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 돈은 상관없다만 민사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이네요.ㅎㅎ 필리핀 기준 1년이면 한 2년은 잡아야 할 듯 한데 되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ㅎㅎ 집 계약이 8개월 남았는데 이런. 여러모로 필핀 살기 힘드네요 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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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d27 [쪽지 보내기]
2024-01-20 14:22
No.
1275488392
사만페소? 전 사만페소 변호사 비용 줘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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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1-21 08:55
No.
1275488494
이중계약 아니예요. 앞 세입자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SPA 써줬으면 그사람이 주인인거나 마찬가지라 엿먹일 꼬투리가 있을거 같지 않아요.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모든걸 알리는거밖에 없는데 쉽지 않을듯요
어드민에 등록 문제는 내규를 어긴것일 뿐이죠.
SPA 써줬으면 그사람이 주인인거나 마찬가지라 엿먹일 꼬투리가 있을거 같지 않아요.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모든걸 알리는거밖에 없는데 쉽지 않을듯요
어드민에 등록 문제는 내규를 어긴것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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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jayjays [쪽지 보내기]
2024-01-21 12:55
No.
1275488540
변호사 일회 접견비용이 4-6천페소 정도 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바겐세일이니 한번 만나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디멘드레터 까지 써서 보내는데 3만페소 정도 썼습니다.
그정도에서 합의 보는게 서로에게 리즈너블하지만
상대방이 개같이 나오면 소송들어가는거죠 소송시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한국에 비하면 바겐세일이니 한번 만나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디멘드레터 까지 써서 보내는데 3만페소 정도 썼습니다.
그정도에서 합의 보는게 서로에게 리즈너블하지만
상대방이 개같이 나오면 소송들어가는거죠 소송시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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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 [쪽지 보내기]
2024-09-20 23:03
No.
1275553593
전 세입자가 방을 이미 뺀 상황이라 입주가 가능했고, 글쓴 분 본문 내용처럼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중계약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가 애매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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