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렌트 계약금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파기를 했습니다(10)
로베리
쪽지전송
Views : 13,465
2024-04-09 10:31
질문과답변
1275508503
|
50k에 계약을 하였는데 70k로 바꾸겠다고 계약을 안한다는데
할수있는 법적조치같은게 있나요 집주인도 한국사람이라네요ㅡㅡ
할수있는 법적조치같은게 있나요 집주인도 한국사람이라네요ㅡㅡ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콘도 렌트를 했을 경우,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가격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먼저, 집주인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필리핀 현지의 법률을 살펴보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서도 법과 규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주인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필리핀 현지의 법률을 살펴보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서도 법과 규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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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08b0 [쪽지 보내기]
2024-04-09 11:14
No.
1275508528
원래 한국인 집주인이 더 함 ㅋㅋ
같은 한국인 등쳐먹으려고 ㅋㅋ
같은 한국인 등쳐먹으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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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4-09 11:53
No.
1275508538
이경우 계약서 쓴게 아니니 예약금 낸거로 보입니다.
오너가 취소하면 위약금 문다고 따로 어그리먼트 적어놓지 않은이상엔 위약금 못받습니다.
그냥 예약금 돌려받고 끝입니다.
다음에는 예약절차 없이 바로 계약서 사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브로커와 주인의 소통 문제일 경우도 이런일이 많습니다.
오너가 취소하면 위약금 문다고 따로 어그리먼트 적어놓지 않은이상엔 위약금 못받습니다.
그냥 예약금 돌려받고 끝입니다.
다음에는 예약절차 없이 바로 계약서 사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브로커와 주인의 소통 문제일 경우도 이런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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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04-09 12:06
No.
1275508543
퀘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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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4-09 13:52
No.
1275508554
35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면 집주인 마음입니다. 아마 현재 시세를 안 알아보고 계약 한듯 하네요... 1년이면 24만인데... 취소할듯 하네요. ㅠ 영수증으로는 컴플레인 할수는 없습니다. 안돌려주면 문제가 되지만 브로커 통해서 돌려준다면 그냥 다른곳 알아 보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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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4-09 20:54
No.
1275508631
계약금 돌려받으면 끝이라느니, 렌트계약서 안썼으면 집주인 마음이라느니... ㅎㅎ ..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획이 바뀌면 날릴 수도 있는 계약금인데 집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덧은 어불성설입니다.
AI답변대로,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집주인의 에이전트와 계약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식적인 선에서 정식 렌트계약을 하기로 옵션계약을 한 셈이죠. 이를 위반한 집주인은 breech of trust 를 한것이고, 이는 민사소송 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강제로 렌트 계약을 이행 (그집에 500 내고 들어가는 것)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대신 할 수 있는게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집주인에게 엿을 한번 멕이고 싶으시다면, 에이전트가 집주인과 계약한 정식 부동산 업체라면, 50k로 에이전트와 계약하기로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세지)를 가지고 집주인한테 급하게 다시 렌트를 구해야 함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조건의 집을 급히 계약해야 해서 더 비싸게 계약했다면 그 차익을 손해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아마 선불로 내고 진행해야 로펌들이 케이스를 수임 해 줄 겁니다.
AI답변대로,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집주인의 에이전트와 계약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식적인 선에서 정식 렌트계약을 하기로 옵션계약을 한 셈이죠. 이를 위반한 집주인은 breech of trust 를 한것이고, 이는 민사소송 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강제로 렌트 계약을 이행 (그집에 500 내고 들어가는 것)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대신 할 수 있는게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집주인에게 엿을 한번 멕이고 싶으시다면, 에이전트가 집주인과 계약한 정식 부동산 업체라면, 50k로 에이전트와 계약하기로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세지)를 가지고 집주인한테 급하게 다시 렌트를 구해야 함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조건의 집을 급히 계약해야 해서 더 비싸게 계약했다면 그 차익을 손해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아마 선불로 내고 진행해야 로펌들이 케이스를 수임 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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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4-09 20:59
No.
1275508633
또한 집주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간의 금전적 분쟁도 한국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외국법원에서 승소한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한국법원에서 집행절차를 진행 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고 심심하시면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돈이 아까우시면 변호사 안쓰고 직접 약식 소송을 해보시던지요.
시간 많고 심심하시면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돈이 아까우시면 변호사 안쓰고 직접 약식 소송을 해보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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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4-09 21:17
No.
1275508640
이경우 집주인과 에이전트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둘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트는 집주인을 대행해서 세입자와 거래를 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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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4-04-10 04:17
No.
1275508683
계약금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예약금을 낸거 아닌가요? 집주인도 한국사람이라네요 라는 글을 봐서는 집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한거 같고 브로커가 다른사람이 계약할수도 있으니 먼저 예약을해라고 해서 예약금을 건거 같은데. 계약금을 주고 받은 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이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보통 계약을 하면 어드반스및 디파짓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되어있으면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어드반스및 디파짓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되어있으면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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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4-10 06:35
No.
1275508693
@ 빨강약 님에게...
계약서 까지 작성 되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을 전제로 예약금만 내도 그 자체가 옵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후 계약진행을 취소하면 그 예약금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진행했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대리인이 예약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 줬다는 것이 바로 대리인에게 옵션계약을 진행할 자격이 있었다는 증빙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월권을 했다면 그것은 대리인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이 위반 된 것으로, 둘사이에 지지고 볶으라고 무시해도 됩니다. 대리인이 자기 중계업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알아서 최종 책임 소재가 집주인에게 있다는 증빙을 재출 하겠죠.
계약서 까지 작성 되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을 전제로 예약금만 내도 그 자체가 옵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후 계약진행을 취소하면 그 예약금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진행했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대리인이 예약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 줬다는 것이 바로 대리인에게 옵션계약을 진행할 자격이 있었다는 증빙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월권을 했다면 그것은 대리인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이 위반 된 것으로, 둘사이에 지지고 볶으라고 무시해도 됩니다. 대리인이 자기 중계업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알아서 최종 책임 소재가 집주인에게 있다는 증빙을 재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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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 [쪽지 보내기]
2024-09-20 23:06
No.
1275553594
집주인이 한국인이면 한국 민법으로 걸어도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했었고 1차 널널하게 통과하고 2차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조금 아는데, 필리핀 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고 영수증 받았으면 집주인이 파토내면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 X2 해서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이니 한국 민사로 거세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소송으로 거시면 변호사 굳이 쓸 필요도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했었고 1차 널널하게 통과하고 2차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조금 아는데, 필리핀 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고 영수증 받았으면 집주인이 파토내면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 X2 해서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이니 한국 민사로 거세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소송으로 거시면 변호사 굳이 쓸 필요도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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