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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3f1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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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2:07
질문과답변
127554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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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식당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형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식당을 운영하려면 주로 PTY(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Corporation 형태로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100%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최소 자본금 요건**: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는 경우(예: 관광,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이 약 5만 달러(USD)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내 사업자 등록에 따라 자본금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설립 절차**:
- **사업 이름 등록**: 주 관할 사무소에서 사업 이름을 등록하세요.
-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 등록을 합니다.
- **사업 허가 및 면허 취득**: 현지 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합니다.
- **세무 등록**: 필리핀 세무청(BIR)에 서비스 목록에 따라 세무 등록을 합니다.
4. **비용**: 필리핀에서 식당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비용: 약 5만 - 10만 페소 (지역에 따라 상이)
- 사업 허가 및 면허 비용: 약 1만 - 3만 페소 (산업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초기 자본금: 위에서 언급한 최소 자본금
- 기타 운영 비용: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5. **기타 고려 사항**:
- **현지 법규 및 조건**: 필리핀의 노동 법규와 세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문화적 요소**: 필리핀 주민들의 취향과 문화를 반영한 메뉴 구성이나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 형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식당을 운영하려면 주로 PTY(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Corporation 형태로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100%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최소 자본금 요건**: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는 경우(예: 관광,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이 약 5만 달러(USD)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내 사업자 등록에 따라 자본금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설립 절차**:
- **사업 이름 등록**: 주 관할 사무소에서 사업 이름을 등록하세요.
-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 등록을 합니다.
- **사업 허가 및 면허 취득**: 현지 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합니다.
- **세무 등록**: 필리핀 세무청(BIR)에 서비스 목록에 따라 세무 등록을 합니다.
4. **비용**: 필리핀에서 식당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비용: 약 5만 - 10만 페소 (지역에 따라 상이)
- 사업 허가 및 면허 비용: 약 1만 - 3만 페소 (산업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초기 자본금: 위에서 언급한 최소 자본금
- 기타 운영 비용: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5. **기타 고려 사항**:
- **현지 법규 및 조건**: 필리핀의 노동 법규와 세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문화적 요소**: 필리핀 주민들의 취향과 문화를 반영한 메뉴 구성이나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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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0 12:11
No.
1275540851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적어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리고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으시면
법인설립은 법인청 홈피에서 하실 수 있으시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법인청 법인신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경험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리고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으시면
법인설립은 법인청 홈피에서 하실 수 있으시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법인청 법인신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경험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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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0 12:13
No.
1275540854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www.sec.gov.ph/#gsc.tab=0
주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들어가셔서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online 섹션 가셔서 찾아보시고, 가입/로그인 하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sec.gov.ph/#gsc.tab=0
주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들어가셔서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online 섹션 가셔서 찾아보시고, 가입/로그인 하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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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8-20 13:24
No.
1275540867
최대한 작은 곳에서 적은 금액으로 외국인 명의 식당 법인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ㅠㅠ 자본이 짱짱한 카지노 같은 곳에서 수억, 수십억원의 자본이 신고되어야 외국인 명의 식당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ㅠㅠ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사람 명의 빌려서 하거나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여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곤 합니다 ㅠㅠ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사람 명의 빌려서 하거나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여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곤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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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4-08-20 14:46
No.
1275540887
작은곳에서 작게시작하시는데 법인이라뇨?
잘을 몰라도 법인 만드는데 몇억은 들어갈텐데요...
참고로 저는 개인 사업자로 처음 만들때 백만페소도 안들어갔습니다.
잘을 몰라도 법인 만드는데 몇억은 들어갈텐데요...
참고로 저는 개인 사업자로 처음 만들때 백만페소도 안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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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8-20 15:11
No.
1275540898
외국인은 작은 곳에서 적은 금액으로 창업이 불가능 합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소매업을 하려면 2천 5백만페소의 최소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소매업을 하려면 2천 5백만페소의 최소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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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201 [쪽지 보내기]
2024-08-20 18:26
No.
1275540950
적은 금액의 작은 식당이면 필리피노 명의 빌려서 가게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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