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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6,472 2024-08-21 10:58
질문과답변 12755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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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특히 현지 명의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필리핀 현지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징역형**: 법적인 상황에 따라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벌금**: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중단**: 허가 없이 운영된 식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식당을 창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비율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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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8-21 11:39 No. 1275541321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5~15년의 징역형, 가게 가치에 해당하는 벌금형, 같이 부과되는지 둘 중 하나인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이 정도로 빡세게 받는다고 나옵니다 ㅠㅠ

근데 그 전에 가게 뺏길수도 있어요 ㅠㅠ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08-21 12:06 No. 1275541339
바로 징역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적발 되었을때, '빽'이나 돈 잘 쓰면 풀려나고요, 그게 아니면 추방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08-21 12:27 No. 1275541348
안녕하세요
필리핀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소매업 비즈니스를 할경우 그 허가조건이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 명의로 소매업 비즈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두테르테 정권때 자본금 25밀리언 페소 증빙으로 상당히 조건이 완화는 되었지만
이거 역시 비용적인 문제로 필리핀 명의로 소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필리핀 명의로 했을 경우, 외국인이 그 업장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비록 결혼비자, 영주권등은 완전 합법은 아니지만 피해갈 방법은 있는거구요.
또한 필리핀 명의로 했을경우 그 사업장을 뺏길 소지가 다분한게 문제 입니다.

일단 이정도로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0915-460-5555
카톡/텔레 : PHILHOTEL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1 13:54 No. 1275541383
@ 예손트래블컨설팅 님에게...
아.... 이 분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거군요.

질문 드리죠

1. 필리핀사람 명의로 식당을 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 사람이 식당주인이다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걸로 되겠죠... 그런데, 그사람이 난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2. 외국인이 그 업장에서 일하면 안된다.... 1번과 연결되서 얘기하면, 결국 외국인이 식당에서 일하면 안된다, 외국인이 사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편법으로 피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3. 뺏길 소지가 다분하다....
뭘 얼마나 크게 해서 얼마를 벌길래 뺏길까요?
그럼 반대로 사업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명의 빌려준 사람은 뭐되는거죠?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인데요....

정상적인/합법적인 컨설팅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손트래블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08-21 15:58 No. 1275541423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네..
제 답변에 오해 소지가 있네요

1. 분명히 전혀 관련 없는 필리핀 사람으로 한다면 안티더미법으로 인해 불법 입니다.
다만 가족, 일가친척, 사업동업 등으로 인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구요.

2. 어떤 사업장이던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결혼비자 또는 영주권은 법의 허점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구요.

3. 이 부분은 가능성을 말씀 드린 거에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24-08-21 13:12 No. 1275541366
@ 예손트래블컨설팅 님에게...
아. 필리핀 명의로 식당 운영하는게 불법은 아니군요.

Anti-Dummy-Law 는 지킬 필요가 없군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8-21 14:05 No. 1275541388
@ 뿌꾸 님에게...

질문한 이께서,

님의 역설적 덧글을 제대로 이해 하시기를...
뿌꾸 [쪽지 보내기] 2024-08-21 17:49 No. 1275541450
@ 하우리 님에게... 이제 필고 질문 게시판도 진지함이 사라지고
그냥 장난같은 댓글만 잔뜩 달리네요.
여기도 떠날때가 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8-21 19:20 No. 1275541469
@ 뿌꾸 님에게...

좋아지는 날도 오겠지요.
질문과답변
No. 1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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