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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11살아이 한국으로 데려올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6)

Views : 7,032 2024-08-23 09:40
질문과답변 12755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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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이프가 필리핀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이혼상태이고 필리핀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있습니다. 둘사이에 7살된 아들하나있고 이혼하면서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전부인의 필리핀 국적으로 된 11살된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 11살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일단 아이는 아빠는 없고 아이의 성도 엄마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방법이 힘들거 같아서 필고에 질문좀 올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가 할머니 그리고 전부인 자매랑 살고있는데 거의 방임수준 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 국적의 11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이미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혼 후 친권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재혼을 원하신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2. **비자 신청**: 필리핀 국적의 아이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서와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서류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3. **동의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전 부인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부인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법적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상담**: 필리핀과 한국의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별적인 조언이 중요합니다.

5. **보호 조치**: 아이가 방임상태라고 느끼신다면, 필리핀 내에서 아동복지 기관에 문의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법적 장벽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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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8-23 12:58 No. 1275542300
한국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4-08-23 17:31 No. 1275542362
3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다문화가정 17년차 친모 와 협상 필요합니다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8-23 17:48 No. 1275542373
피도 안섞인 전처 아들을 데리고 잘 키우실수 있으실지가 문제네요
당장 글쓴이님 아이만 신경써도 힘드실거같은데..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8-23 19:31 No. 1275542390
필리핀 아이 데리고 키우기 힘들어오 특히 10살 넘어서는...
일단 의사소통이 힘들테고
둘째로 아주 어릴때 부터 키우면 말을 듣는데 10살넘어가면...말을 안듣어요 컨트롤할수가 없어요 맨날 눈치만 보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제 경험입니다 12살짜리 6개월 키우고 포힉했었요
Jerish kim [쪽지 보내기] 2024-09-14 12:57 No. 1275551141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Jun2 [쪽지 보내기] 2024-10-15 16:59 No. 1275563619
혼인 후 선생님께서 자녀분을 입양하시고, F-2-2(국민의 입양 자녀) 비자로 신청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입양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예: 필리핀 PSA 수정),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www.mofa.go.kr/ph-ko/brd/m_3635/view.do?seq=1218486&page=1
질문과답변
No. 1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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