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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인지신고 및 한국방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4)

Views : 9,978 2024-10-05 11:28
질문과답변 12755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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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필리핀에서 결혼식 올리고 필리핀에서의 서류 프로세싱이 다 끝났습니다.
와이프 및 아이들 필리핀 여권까지 발급 다 된 상태고 이제 한국에 방문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대사관에 가서 인지신고 후 호적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혼외자녀 이며, 서류상 문제가 있어 결혼식을 늦게 올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인지신고를 먼저 한후 대사관을 통해서 호적에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지신고만 먼저 한뒤 한국에 들어가서 호적에 올리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관광차원으로 와이프 및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쪽으로는 많이 무지하여 경험자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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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5 11:54 No. 1275559620
대사관 통해서 인지신고허면,자동으로 호적에 올라갑니다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략 3개월걸립니다

이후 서울 필리핀 대사관방문하여 국적불초기사유 서류 발급받아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여 서류 발급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해야 2중국적 인정받습니다
국적취득후 1년이내 하셔야 합니다
보고싶다@네이버-11 [쪽지 보내기] 2024-10-05 16:47 No. 1275559661
@ 프로바이버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10-05 12:23 No. 1275559625
이런 질문의 답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적취득신고를 할 때 DNA 검사를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국적 포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8/view.do?seq=1326925&page=1

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5&page=1
보고싶다@네이버-11 [쪽지 보내기] 2024-10-05 16:47 No. 1275559662
@ 가랑비 님에게...
답변과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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