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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어린이 오토바이 승차 관련.(4)

Views : 9,146 2024-12-15 02:52
질문과답변 12755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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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규칙이 헬멧, 18세 이하 어린이는 발판에 발이 닿아야하고 운전자의 허리를 감쌀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8세 정도 되는 자녀분과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필리핀 애들이 그러는데 무조건 잡힌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들하고 라이딩 좀 하고 싶거든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어린이와 관련된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오토바이를 탈 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의 발이 발판에 닿아야 하고, 또한 운전자의 허리를 감싸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마련된 규칙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교통 단속이 엄격해져서 어린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어린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라이딩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 규정을 모두 확인하고, 모든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단속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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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쪽지 보내기] 2024-12-15 09:32 No. 1275585098
위의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저도 잡혀 봐서 아는데 앉은상태로 발이 발판에 닿을 정도여야하고 아이가 팔로 허리를 감싸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그대로여야 합니다.
samgy [쪽지 보내기] 2024-12-15 10:53 No. 1275585131
동네에서 가끔 태우는 정도죠.
8세 정도면 발판에 다리닿습니다. 허리 다는 못감아도 옷춤잡으면 됩니다.
어린이용 핼맷써야하고요.

근데 솔직히 아이 데리고 장거리 라이딩하는거 좀 비추입니다.
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8세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15 12:14 No. 127558514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네, 좀 더 크면 같이 해야겠네요.... 주변에서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12-15 12:23 No. 1275585149
42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아이 태운상태에서 방어 운전은 못 합니다. 오토바이는 한방에 가니 아이가 커서도 못타게 하시는게 좋아요...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과부차 라고 말할 정도 였으니 ㅎㅎ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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