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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드가 핸드폰 훔쳐서 이미 팔았습니다(64)

Views : 5,687 2017-10-11 10:58
사건 사고 12734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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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원 내에 흡연구역에서 흠연 후 그곳에 핸드폰을 두고 온후 3분 후 찾으러 왔더니 이미 사라진 상태 였습니다
gps 시스템이용 하여 학원 가드가 범인인걸 밝혔고 핸드폰은 이미 팔아 넘긴 상태 입니다
현재 가드는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그 가드는 아마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울 생각인것 같으며
저는 돈이라 도 돌려 받고 싶은데
이건 학원 측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학원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
학원측에서는 관심도 없고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만 하니 답답해 죽겠네요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도 싶은데 학원 측 태도가 너무 괴씸하여
변호사 고용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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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알리망오 [쪽지 보내기] 2017-10-11 11:35 No. 1273492349
아니 핸드폰 분실이 학원책임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세상 왜그렇게 삽니까?
핸드폰 놓고간 본인 잘못은 모르고
왜 식당에 핸드폰 두고 나가서 분실하면 식당책임 병원에 두고 분실하면 병원 책임인가요?
세상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1 22:32 No. 1273493806
@ 세부알리망오 님에게...
도의적 책임이라는게 있는거죠. 도둑놈을 가드로 기용했으니 책임이 있다면 있는겁니다.
이게 어렵나요?
연쇄삽입마 [쪽지 보내기] 2017-10-11 13:49 No. 1273492710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그학원가드가 그폰을 팔아먹고 배째라해서

짜증나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한핸드폰을 학원에서 물려내라는건

좀 심하게 억지이신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그폰을 습득한 가드가

잘못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학원 탓은 아닌것같습니다.

가령 님의 친구가 님의집에서 돈이나 반지를 잃어버려서 못찾았다면

그걸 님이 물려주나요? 님의 집에 고용된 사람이 그걸 습득해서

팔아치웠다고 그걸 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님꼐서 고용한 사람이

훔쳐갔으니 님이 물어낼 책임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를 고용한다해도 그학원을 상대로 걸수있는게 없어보입니다.

님이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그가드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로 진행해야하는데

필리피노 가드가 그돈을 님께 갚아줄수있을까요?...

우선은 님의 부주의에서 발생된일입니다. 마음이야 상하겠지만

빨리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하네요.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1 15:04 No. 1273492918
핸드폰 잊어먹었는데
핸드폰 줏어다판놈이
삼성전자직원이라면
삼성가서물어달라해야하나요?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1 22:46 No. 1273493824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삼성사내에서 삼성이 기용한 가드한테 도난피해를 당하셨다면 삼성에 물어달라하는게 맞지않나요 ㅋㅋ
글을 똑바로 안읽으신건지 ㅋㅋ
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00:36 No. 1273493970
@ 스윗스윗 님에게...

스윗님..
만약 스윗님 본인이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본인이 손님을 때렸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요?
폭력성짙은 사람을 고용했으니 책임지라고?

사건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이기때문에
가게에서 책임질 이유가없겠지요?


어학원-가드-학생
술집-알바생-손님
회사-직원-손님이나 거래처
등등..

같은 이치인것같은데요...

도의적 책임이야 있을수있지만
이는 어학원.술집,회사 등 고용업체의 주관적 자기 결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어주는것이지
의무는 아니며
타인에 의한 강요를 받을이유도 전혀없습니다

가드는 이미 죄에따라 교도소에 수감중이니
고소를 하든 뭘하든 가드한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05:51 No. 1273494142
@ luzluz 님에게...


술집에 온 손님이 발렛을 맡겼는데 주차요원이 차를 긁었습니다.
차배상비는 누가 물어주나요 ? 주차요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시
술집사장이 물어줍니다. 한국에서는 법입니다.

님 사고방식대로라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차량 안전사고시 기사한테만 책임이 있나요?
기사가 배째하고 감옥가면 어린이집 원장이 뒷짐지고 있을까요? 그런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재산과 인원을 보호하라고 고용한 가드가 절도를 저질렀다?
가드 감옥행은 당연한거고요. 재산피해복구가 되지않았다면 학원에서 처리해주는게 맞는겁니다.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09:13 No. 1273494305
@ 스윗스윗 님에게...

스윗스윗님의 예시는 업무상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당연히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속해 있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거죠.

luzluz님이 말씀하시는 예시나, 학원가드가 저지른 일은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배상부분이 아니라,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사처벌건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나 단체가 그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발렛요원이 긁은 차를 술집주인이 배상을 했다고 해서, 그일이 고의또는 과실로 반복이 될 확률은 적을것입니다.
그러나 가드가 잃어버린 핸드폰에 대해서 학원에서 배상을 한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잘 챙기고 다니지 않을것이고, 밖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학원내에서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도 할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학생도 생기게 될것입니다.

학원이 다 물어주니까요...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3:30 No. 1273494918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는 이해했는데 ,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이 사건은 발렛 예의 업무상 과실보다도 학원측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원내에서 발생한 원생끼리 혹은 제3자 개입의 도난이나 분실사건과

학원에서 고용한 가드가 저지른 도난사건과는 완전 다른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드가 잃어버린게 아니고 가드가 훔쳐간거니까요.

학원에서 혹은 보안업체에서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라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번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학원이 피해자에게 보상이 된다고 해서

허위신고가 늘거나 자기물건을 잘 챙기지않을꺼라는것 또한 다른 관점인거 같습니다.

아마도 단순 분실이거나 학원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도난사건이였다면

정의님 말씀이 맞겠지요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14:37 No. 1273495070
@ 스윗스윗 님에게...

같은논리를 좀더 비약시켜보면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 처분한 범인을 잡은 경우에, 국가가 지갑을 분실한 사람에게 선 보상을 해주고난후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치를 해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협받거나 손해가 날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훔쳐간것과 습득한것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로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가드가 훔쳐갔다면 학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임의처분한것은 학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선례로 앞으로 닥칠일들이 눈에 보여서요
가드가 절도를 한경우 학원이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향후 학생들이 고의로 절도를 당할수는 없겠지만, 분실의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악의적인 피혜를 학원측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4:49 No. 1273495109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정황상 가드가 구속까지 되어있다면 점유일탈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고 보여지고 , 제 생각 또한 절도라고 보여지며 고로 학원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법부가 절도죄를 적용한것이 맞다면 더이상 정의구현님과는 이견이 없는거 같네요 ^^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20:41 No. 1273495933
@ 스윗스윗 님에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일단
GPS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드가 범인임을 잡아냈고, 감옥에 가있다는 글쓴님의 말자체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로 GPS를 기본으로 위치추적을 할때,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아이폰의 경우 2M내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글쓴님의 글에서 범인을 잡고 보니 이미 핸드폰을 처분했다고 하시니, GPS의 어떤시스템으로 범인을 검거한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두번째로 그렇게 햇 잡았다 치더라도, 바로 감옥 ( 경찰서 유치장으로 추정)에 가는경우가 있는가 싶습니다.

글쓴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핸드폰을 어떤 특수한 시스템을 사용해서 가드가 범인임을 검거했고, 가드가 핸드폰을 유통시킨 경로까지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 모든것을 가드가 자백해야 가능한 일일텐데, 이랬을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23:44 No. 1273496318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최초 글쓴이의 본문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2m 내라면 장물이 처분된 핸드폰매장 시시티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드를 특정지을 수 있지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더위사냥2 [쪽지 보내기] 2017-10-13 10:38 No. 1273496883
@ 스윗스윗 님에게...

음...그럼 내가 길거리에서 잠깐 깜빡해서 놓고 가서 잃어버린 핸드폰은 나라에서 물어줘야 하는구나...아 정말 좋다.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3 10:20 No. 1273496839
@ 스윗스윗 님에게...

스윗스윗님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잡았을수도 있겠네요.
경찰도 그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였으니, 유치장에 수감을 할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저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스윗스윗님과는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제로맨 [쪽지 보내기] 2017-10-12 08:21 No. 1273494239
발렛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로 인지하에 차를 맡긴?것이 잖아요.

위의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소유도 모르는 일이지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를 생각해 보세요.@ 스윗스윗 님에게...
장인중장인 [쪽지 보내기] 2017-10-11 15:24 No. 1273492959
휴대폰비용에 변호사 비까지 돈 많이 드시겟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세요 궁금하네요 ㅎ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10-11 16:08 No. 1273493061
학원에서 고용한 가드가 훔쳤다면 관리 소홀로 학원에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못한 학생도 책임은 있구요
외부인이나 타 학생이라면 학원에 책임을 묻지 못하겠지만요
학원에서 배상하고 학원이 가드상대로 배상받는게 맞는것 같구요
다만 여기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경비 시간 기타 판결까지 외국인인 학생이 받을 손해나 스트레스가 더 클것 같애요
깊이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치사하지만 여긴 필리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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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00:48 No. 1273493983
@ 모두모두 님에게...
모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 학원에서 학생에게 먼저 배상하고
2차적으로 학원이 경비업체나 가드 개인에게 물어야 함이 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도의적 책임에서 행해질수있는 어학원의 선택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학원입장에서는 만약 분실품에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거나
오피스에서 보관및 금고를 지원해준다 하였을때는
학생의 개인소유물품 관리 부주의가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바라볼겁니다.
누가 훔쳐간건 중요한게 아니지요.

학원입장에서는 우리는 도난예방차원에서 해줄수있는건 해줬다.
이며
훔쳐간 범인역시 검거된상황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듯하네요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1 18:24 No. 1273493409
@ 모두모두 님에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학원에서 책임이 있어서 학원에서 학생에게 배상하고, 가드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거라면
앞으로 어느 학생이 지물건 소중히 여기고, 조심하면서 학원다닐까요??
어차피 학원에서 다 물어줄텐데요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1 22:47 No. 1273493825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이 문제의 핵심은 학원에서 기용한 직원이 도둑놈이라는건데, 타학생이나 외부인이 훔쳐간거랑은 다른문제죠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10-11 19:19 No. 1273493502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학원안에서 소홀히 여긴다고 직원이 훔쳐가면 안돼는 거잖아요
소홀히여겨도 가르치고 지켜야죠
제 글에도 썻지만요
외부인이나 학생이 훔쳤다면 학원에서 배상할이유는 없는것 같구요
직원 즉 가드가 훔친게 확실하다면 학원측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법적인건 모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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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00:43 No. 1273493980
@ 모두모두 님에게...

모두님..

학원에서 당연히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된 경비업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남의물건에 손을대면 안된다는건 상식이고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댔다는건
개인의 인성문제나 도덕적인 문제이며
개인이 일탈로 치부되는 상황이기에
어학원에 문제제기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측에서 훔치라고 시킨게아니고
개인의 일탈입니다

학원측에서 훔치라고 지시를 했거나
가드가 훔치는것을 방관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개인의 일탈이기에 어학원은 상관없습니다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10-12 01:22 No. 1273494002
@ luzluz 님에게...
법적으로 그게 맞다면 저야 의견이니 뭐 구그려니 하시면 되요
근데요 보통 귀중품을 직원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건 직원은 학원(기타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원이 훔쳤단거죠 도의적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당연히 직원은 학원(기타업체)이라고 생각하기에 학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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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05:54 No. 1273494143
@ 모두모두 님에게...
하물며 무슨 핸드폰이 귀중품인가요 요즘 세상에 누가 로렉스라도 도둑맞았나봅니다 ㅋ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10-12 07:36 No. 1273494178
@ 스윗스윗 님에게...
제말이요
제 생각엔 가드가 갖어갔는데 책임없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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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20:05 No. 1273495882
@ 모두모두 님에게...
가드가 가져갔기때문에 학원의 책임이 아닌 가드 책임인거지요...
정의구현님이 알맞게 정리해주셨듯이
업무상 과실과 같은 부분은 학원에서 배상해주는게 맞지만
이경우는 가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만약 귀중품 학원측에 맡겨놓은게 도난,분실당했다면
학원에서 물어주는게 맞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흡연장소에 놔두고 간것이고
누군가가 주워가져가 판매한것이니깐요,

그누군가가 가드라고해서 어학원에서 배상의 의무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도의적으로 해줄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원측의 재량입니다.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20:51 No. 1273495973
@ luzluz 님에게...

※※ 정상적인 위치에 보관되어 있었거나, 가드가 학생들의 주거또는 학습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가져간 경우 ▶▶ 절도죄에 해당되며,원인 제공자가 학원의 직원이고 , 학원은 보호해야할 대상인 학생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직원에 의해 일어난 범죄임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함.
이로인해 추후 학생이 보상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절도를 당하는 악의적인 행위는 할수없음

※※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린 분실물을 직원인 가드가 습득하여 임의 처분한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며, 원인제공자가 학생이고, 흡연실은 학생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으로 학생과 가드의 개인분쟁으로 해결되어야 함
이를 학원에서 책임질경우, 향후 핸드폰또는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물어내라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학생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일어난 건에 대해서 학원은 법적/도의적 책임없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21:06 No. 1273496005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100% 동의합니다..

한국 학원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수위아저씨가 학생 물건 훔쳤다고 가정했을때
학교측이 배상을 해줄까 싶네요..

당연한 상식같은데 말이지요..

뭐 누가 맞는지는 스윗님이 이곳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학원측을 고소하면 답이 나오겠지요

배상받을수 있다면 받으시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었는지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21:03 No. 1273496000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학원이 어제 오픈한 학원이 아니라면 학생들 입학했을때

개인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개인귀중품은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거나 오피스에 맡겨야 한다고 했을거고 학생이 사인도 했을겁니다.

학원이 파렴치하게 도둑들어서 물건 훔쳐가도 책임지지않는다는 항목을 만들어 사인시키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luzluz [쪽지 보내기] 2017-10-12 21:07 No. 1273496006
@ 정의구현실현 님에게...

그렇겠지요.

학원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모든조항은 학원측에 문제없게 만드는데 말이지요.

찬미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2 06:07 No. 1273494147
학원안의 흡연구역에서 전화기를 잊어 버렸는데
당연히 학원에서 배상을 먼져 해주고 학원측에서는
담당 가드 업체에 손해 배상을 하는게 맞을듯 싶은데요.

예전에 저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 털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소송을 걸었었고 그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단지또한 경비 업체를 소송 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었는데 그당시 뉴스에까지 저희집 나왔었죠...

머 암튼 이부분은 당연히 부주의로 인한 책임도 있지만
가드라는 직업이 뭔가요? 그 가드가 있음으로 저희 몸 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것을 지킬 하나의 안전막 아닌가요
학원 수업료나 이런부분에 그런것이 다 포함된게 아닐까 싶네요.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21:00 No. 1273495994
@ 찬미아빠 님에게...

찬미아빠님의 경우에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도둑이고, 그 도둑으로부터 입주민을 지키는 것이 아파트 단지와 경비업체의 업무이니, 업무상 과실로 충분히 소송을 걸어 승소할수 있는 건인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원인제공자가 학생이고, 학원측이 원인제공을 차단할수는 없는것이니, 가드와 학생의 개인간의 분쟁으로 개인송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드가 학생개인공간에 침입해서 훔쳐갔다면 찬미아빠님의 예와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을거 같지만, 이경우는 사안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7-10-12 10:25 No. 1273494428
@ 찬미아빠 님에게...맟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나라가 아니 가드가 정신사고가 제대로 되여 있는지가
긍금할뿐 입니다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2 10:16 No. 1273494415
학원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잘모르겠고~
가드가 훔쳐간게아니라 글쓴이 지가 잃어버린거구만
뭘 흡연구역에 휴대폰을 두고온후 3분 후 찾으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가다가 돈떨어진거 줏으면 주인찾아줄기세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3:46 No. 1273494974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이분은 초등학교를 안나오신듯 ㅋㅋ
길가다가 돈 떨어진거 줒으면 주인 찾아주는게 맞는거거든요 ? ㅋㅋ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2 13:55 No. 1273494997
@ 스윗스윗 님에게...
주인을 어케찾아주냐 돈에 번호써있니??
경찰서 갖다주고 주인좀 찾아주세요 하니???
어디사는지좀 알려줘라
너네집앞에 하루에 천페소씩 매일떨궈놓을테니 찾아다줘라
글구 너 왜 글은 김하늘로써놓고
댓글은 스윗스윗으로 들어와서
난리피고다니냐
내글에 팩트는 가드가 휴대폰을 훔쳐간게아니라
니가 띨빵하게 잃어버려놓고 왜 가드를 도둑놈만드냐
가드는 도둑놈이아니야 휴대폰을 그냥 습득했을뿐이고
주인을 안찾아줬을뿐이지
정의구현실현 [쪽지 보내기] 2017-10-12 20:55 No. 1273495985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절도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돈은 주인을 찾아주는게 아니라, 습득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되고, 주인은 경찰이 찾아줄 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6개월간 주인이 안나타날시에는 습득자의 소유가 될수있습니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4:03 No. 1273495008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그럼 가드는 도대체 왜 감옥에 가있을까요? 가드 변호라도 할 기세네 ㅋ
무식하면 가만히 계세요. 반말 찍찍 싸질르지마시고요 ㅋ
세부알리망오 [쪽지 보내기] 2017-10-12 23:27 No. 1273496305
@ 스윗스윗 님에게...
나참 기가 막힌다 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또라이 진상 하나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요 세상 참 살기 힘드것다 너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4:01 No. 1273495006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야합니다.
안그랬다가 잃어버린사람이 신고하고 님이 줒어가는거 시시티비에 찍혀서 검거되시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책임 지셔야합니다.
그대신 주인 찾아주시면 30%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ㅋㅋ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하늘이라고는 연예인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잼있으시라고 다신 댓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ㅎ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2 14:30 No. 1273495051
@ 스윗스윗 님에게...
여기가 한국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논리면 가드가 감옥가서 죄값치루면되지
뭔 어학원에 보상을 해달라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
형이 폰하나사줘?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4:38 No. 1273495072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가드가 감옥가 있는거보면 필리핀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거 모르겠나?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ㅋ 얼굴 좀 붉어지신거같은데 ^^?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2 14:51 No. 1273495110
@ 스윗스윗 님에게...
모든댓글에 싸우고 다니느라 애쓴다 ㅎ
계속 수고해라 ㅎㅎ
세부알리망오 [쪽지 보내기] 2017-10-12 23:28 No. 1273496308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진상 한명 때문에 여러분들 다 스트레스 받아쓰러지시겠네요
애효 뭐 이런 인간이 세상에 사는지 참 고생들하십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구정물 만든다고 진상들이 세상을 참 어지렵히네요 ㅋㅋㅋㅋ

제가 말하는 진상 ---> 스윗스윗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23:56 No. 1273496329
@ 세부알리망오 님에게...
다른분들 댓글을 봐도 의견이 분분한데 무슨 진상타령이신지 ㅋ

너님이랑 생각 다르면 다 진상인거죠?

위로는 못해줄망정 진심어린 충고나 훈계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말라는 비난조로 댓글 찌끄리는 모습이

역겨워서 좀 비꼬아봤습니다.

발끈하는 모습 귀엽네요 ㅋ

저한테 쪽지로 아가리를 찢어버리신다고 하던데

무서워서 의견피력도 못하겠네요 ㅋㅋ

거꾸로 메달아서 아가리부터 태워죽여버릴까보다 ㅋ

아무리 익명의 인터넷 공간이라지만 너님이야 말로 인생 그따구로

사시지 마세요 ^^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4:55 No. 1273495119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적어도 너님한테 달은 댓글은 싸우는거 아니고요 ㅋ

계몽이라고 보심 될꺼같네요.

계몽 (啓蒙) : [명사]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부디 길가다 쓸만한거 있으면 이게 무슨 죄야 하면서 주머니에

쏙쏙 집어 넣으면서 사세요.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2 15:03 No. 1273495138
@ 스윗스윗 님에게...
니 상식으로도 가드는 감옥가서 죄값치루고
어학원에선 보상을 해주는게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어학원 이글보고 식겁좀 하라고 협박글올려놓고
부캐로 댓글 졎빠지게 달고다니는거 개티난다
이제 자작극 그만좀하자 하늘아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2 15:14 No. 1273495187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핸드폰은 상식적으로 습득후 주인이 전화,문자등을 통해 애타게 찾을

것이 분명한데 쓱 파워오프하고 가져다 팔았으면 절도죄가 맞다고

봐야할꺼 같고요.

절도죄 적용시 학원 혹은 보안업체의 배상책임이 의무인지 아닌지는

미국법을 베이스로 한 필리핀법으로도 법리적 논란 여지 충분하고

요.


뭐눈엔 뭐만 보인다던데.. 그만하세요 ㅋ

세상만사인생사를 이제까지 그런 비양심을 가지고 사셨다니

이젠 살짝 측은하네요.



수봉킴 [쪽지 보내기] 2017-10-12 12:39 No. 1273494779
@ 세상만사인생사 님에게...
님글에 빵하고 웃고갑니다. ㅅㅅㅅ
수봉킴 [쪽지 보내기] 2017-10-12 12:38 No. 1273494774
핸드폰 분실하나로 이렇게 좋은답변글이 올라오니 뿌듯합니다.
건승하세요~~~ ㅅㅅㅅ
오리궁뒹 [쪽지 보내기] 2017-10-12 21:44 No. 1273496102
제가 보기엔 가드 개인문제이지...
어학원책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버하시는 것같은데요.

목욕탕에서 물건 분실했다고
배상해주나요 ㅎㅎ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7-10-13 06:10 No. 1273496532
만약에 어학원의 가드가 글쓴이의 가방이나 개인 사물에서 핸드폰을 훔쳐갔다면

이 부분은 어학원의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내용에 의하면 분면 글쓴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하고

가드는 그 핸드폰을 줒어서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가 아닌 점유물 이탈 및 횡령이되는 관계로 어학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잃어버려서 손해를 본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할 법적 책임을 없다고 보아집니다.

절도가 아닌 점유물 이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분실물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편취를 했다는 거죠.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블레이드 [쪽지 보내기] 2017-10-15 08:16 No. 1273501019
학원도 책임이 있는거같네요 어학원을 지켜야할 가드가 절도를 했으니깐요 학원측도 사람 관리를 잘했어야죠
얼마 되지도 않는 폰인데 내가 학원 오너라면 학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냥 물어주겠음 저런 어학원 소문나면 누가 수강할까요?
천재법대생 [쪽지 보내기] 2017-10-15 20:49 No. 1273502509
한국이였다면 당연히 학원도 관리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이 주어집니다. 단 소송까지 가기는 힘들겠죠. 액수가 적어서 소액재판으로 30%정도 배상받고 합의될겁니다.

필리핀은 속인주의라 우선 그 학원 사장이 한국인인지 필리핀사람인지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학원등록하실때 계약서라던지 관련하여 주의문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드를 학원에서 직접고용한건지 파견업체인지 확인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초록딸기 [쪽지 보내기] 2017-10-16 11:30 No. 1273503550
진상짓 제대로 하시네요.
본인의 잘못으로 핸펀을 잃어버리고
왜 학원의 책임을 따지려 하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가령 댁이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달려오던 늠이 댁등뒤에서 갑자기 넘어졌다 칩시다.

넘어진 늠이 당신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그곳에 없었으면 자기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달렸을테고
당신때문에 넘어졌으며 또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면서.

댁이 뭔소리냐며 길길이 뛰니까 넘어져 입원한 늠이
댁이 말한마디 잘해주면 그만인것을 말뽄새 꾀씸하여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댁도 잘못이 있어보이죠?

세상 참 편하게 사십니다 그려.
앞으로 어찌 살아가실지.
것도 필리핀에서.
세상만사인생사 [쪽지 보내기] 2017-10-17 13:36 No. 1273506532
@ 초록딸기 님에게...

ㅋㅋ 또 스윗스윗이 각시탈쓰고 나타나서 진상댓글 달려올거같네요
조심하세요ㅎ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10-19 07:27 No. 1273511165
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군요 분실한책임 ...
가드는 핸드폰을 습득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
그로인하여 감옥에 수감된 상태...핸드폰은 학원측에서 배상해 주어라....

이것은 조금 억지가 들어있군요 변호사 선임하여 싸워보세요
여기서 떠들지말고 설사 승소 한다고 해도 얼마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원......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돈 없애고 창피 당하고 해보시죠
잊어버린 사람....가드회사.....고용한 학원측....잘못이 몇프로씩 돌아갈까?
변호사비용 은 어쩌구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 지겠군요....

꼭 해보세요 꼭 이런일이 어떻게 풀리는지 저도 보고싶군요....
2020년 행복시작...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10-22 22:32 No. 1273519726
님글 보면..
필리핀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리셨으니...필리핀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네요.
님 책임이죠.
담배피고 휴대폰을 두고 갔으면 말이죠.
코리아바베큐 [쪽지 보내기] 2017-10-24 18:09 No. 1273523782
그 가드가 과연 핸드폰만 그랬을까요??
변호사 사서 크게 조져보시려다가 가드 친구나 가족한테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가드 그냥 선처 하시고
학원측한테는 사과받고 끝내세요.필리핀 그렇게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핸드폰 손해본거 찾으려다가 더 큰 손해 보는수가 있어요
가로등 [쪽지 보내기] 2017-10-28 14:41 No. 1273532123
외부자가 님의 핸드폰을 갖어갔다면 몰라도 학원 관계자가 핸드폰을 갖어갔으면 100% 학원도 책임을 져야하는것 같습니다. 가드가 가드의 의무를 제대로 임하지 않은거니 학원측에서 나몰라라 할순 없는거죠 ㅎㅎ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30 10:41 No. 1273534784
가드가 가저간게 확실 하면 가드 회사에서 보상 해줍니다
학원에서 보상 요구 하면 당연히 가드 회사에서 해줍니다
정현호텔&정현식당
프렌즈쉽 준준레스토랑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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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30 10:47 No. 1273534821
@ 정연호텔레스토랑 님에게...
먼저학원에서 보상해준다 그리고 학원에서 가드 회사에 그금액을 청구 한다
끝입니다
정현호텔&정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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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키웰@네이버-30 [쪽지 보내기] 2018-10-31 10:01 No. 1274054420
핸드폰을 깜빡한 너님도 잘못이있죠
그나라에서 핸드폰두고가면 당연히 없어지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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