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10)
필하늘1
쪽지전송
Views : 3,939
2017-09-18 09:00
자유게시판
127341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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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9-18 20:07
No.
1273415775
점점 까다로워 지는군요.
번역본은 말그대로 번역본 일듯 싶구요.
번역 확인서는 대사관에서 인정해 주는 곳에서 번역본이 맞는가를 확인해 주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지경위도 그저 개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서를 쓰는게 다였는데
아무래도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겠네요.
샘플본 이라도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인지신고에는 권리 불이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8세 이전은 국적포기서를 제출 해야 하나 18세 이전은 필리핀 정부에서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이사항은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중국적은 인정을 해주되 한국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입니다.
번역본은 말그대로 번역본 일듯 싶구요.
번역 확인서는 대사관에서 인정해 주는 곳에서 번역본이 맞는가를 확인해 주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지경위도 그저 개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서를 쓰는게 다였는데
아무래도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겠네요.
샘플본 이라도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인지신고에는 권리 불이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8세 이전은 국적포기서를 제출 해야 하나 18세 이전은 필리핀 정부에서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이사항은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중국적은 인정을 해주되 한국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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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7-10-18 01:04
No.
1273508286
@ cedricson 님에게...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는 어디 가서 떼어야 하나요?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는 어디 가서 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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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10-18 02:01
No.
1273508379
@ ㅇㅈㄷ 님에게...
필리핀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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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7-10-18 02:38
No.
1273508418
@ cedricson 님에게...
아 그게 아니라 현재 필리핀에 있거든요.
마닐라 한국대사관에서 진행 하려고 하는데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를 어느 기관에 가서 받아야 할까요???
아 그게 아니라 현재 필리핀에 있거든요.
마닐라 한국대사관에서 진행 하려고 하는데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를 어느 기관에 가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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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10-18 08:32
No.
1273508618
@ ㅇㅈㄷ 님에게...
DFA로 가면 됩니다.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입니다.
DFA로 가면 됩니다.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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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7-10-19 00:40
No.
1273510974
@ cedricson 님에게...
아 알겠습니다 cedricson 님
친절히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cedricson 님
친절히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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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rk [쪽지 보내기]
2017-10-08 02:16
No.
1273475635
번역본과 번역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번역한게 번역본 일테고
번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번역확인서에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관계서나 다른 문서 번역시에도 번역 확인서가 들어가는거로 압니다.
출생증명서를 번역한게 번역본 일테고
번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번역확인서에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관계서나 다른 문서 번역시에도 번역 확인서가 들어가는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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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7-10-21 18:34
No.
1273517424
1. 번역(자)확인서도 대사관 홈피에 있습니다.
2. 인지경위서는 직접 작성하셔야...
- 구굴에서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검색 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제출은...
국적이 취득되고 1년 이내에 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단, 국적취득자가 국내에 체류시만 법무부에 제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인지경위서는 직접 작성하셔야...
- 구굴에서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검색 됩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제출은...
국적이 취득되고 1년 이내에 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단, 국적취득자가 국내에 체류시만 법무부에 제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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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킴 [쪽지 보내기]
2020-05-08 11:39
No.
1274796592
두테르테 대통령은 9월 21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Day of Protest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날은 모든 관공서와 국공립 학교는 쉰다고 합니다. 많은 사립학교도 문을 닫을 것 입니다.
문제는 많은 단체나 집단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통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EDSA 도로를 따라 많은 데모대가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반적인 저항의 표시로 데모는 용납하나 만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가 불가능시는 Martial Law를 공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주의를 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문제는 많은 단체나 집단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통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EDSA 도로를 따라 많은 데모대가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반적인 저항의 표시로 데모는 용납하나 만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가 불가능시는 Martial Law를 공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주의를 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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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킴 [쪽지 보내기]
2020-05-08 11:39
No.
1274796594
두테르테 대통령은 9월 21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Day of Protest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날은 모든 관공서와 국공립 학교는 쉰다고 합니다. 많은 사립학교도 문을 닫을 것 입니다.
문제는 많은 단체나 집단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통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EDSA 도로를 따라 많은 데모대가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반적인 저항의 표시로 데모는 용납하나 만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가 불가능시는 Martial Law를 공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주의를 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문제는 많은 단체나 집단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통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EDSA 도로를 따라 많은 데모대가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반적인 저항의 표시로 데모는 용납하나 만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가 불가능시는 Martial Law를 공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주의를 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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