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헬레스(포스코,원베드) 승계합니다
김창식-2
326
18:59
결혼비자 재산증빙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3)
오늘부터우리는
쪽지전송
Views : 2,600
2017-12-18 08:01
자유게시판
1273637184
|
필에서 2년 거주하였고 지난달에 결혼식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소득 및 통장 잔고가 없어
부모님 재산증빙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필요한 서류라든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소득 및 통장 잔고가 없어
부모님 재산증빙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필요한 서류라든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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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구합니다 [쪽지 보내기]
2017-12-24 11:16
No.
127365599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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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7-12-27 12:53
No.
1273667687
우선 부모님 재산을 증빙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은행 잔고확인증?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근무하시거나 사업하고 계시면 필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이면
될듯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은행 잔고확인증?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근무하시거나 사업하고 계시면 필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이면
될듯 합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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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01 13:24
No.
1273681589
너무늦게 이글을 봤습니다.
우선 본인 소득증명이 안되니 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동산,부동산)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단 본인이 주민등록상 반드시 부모님과 동거인이 되어 있어야하며,
부모님의 재산총액의 5%가 대사관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총금액이 약2천4백만원 정도가 되어야합니다(해마다 조금씩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원본과 공시지가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참고 하세요!
우선 본인 소득증명이 안되니 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동산,부동산)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단 본인이 주민등록상 반드시 부모님과 동거인이 되어 있어야하며,
부모님의 재산총액의 5%가 대사관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총금액이 약2천4백만원 정도가 되어야합니다(해마다 조금씩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원본과 공시지가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참고 하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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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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