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한인회의 주장이 사실인가요?(52)
무진장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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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2:05
자유게시판
1272954301
|
작년(2016년 10월) 모 한인사업가가 아침에 2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메스컴에도 보도가됬던 사건이고 한국에서 특별히 파견온 경찰까지 동원되어 증거를 수집하며 적극적인 범인검거에 교민들은 당연히 바로 범인이 잡힐줄알았고
그로부터 약5개월뒤 바기오한인회(담당자 - 아이디 요한)는 바기오의 모유명카페와 바기오한인회 자신들의 카페에 수십장의 사진과함께 그동안 그 사건 수사로 수고했다며 바기오경찰서 경찰들을 불러 감사패를 수여하며 만찬대접도 했다고 올렸습니다. (cafe.daum.net/allofthebaguio/SFRs/2582)
그걸보고 제가 범인을 잡은거냐고묻자 바기오한인회 담당자가 잡은건아니고 범인의 신상까지 다 파악을 했지만 피해자 유가족이 재판을 하지않겠다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경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것이라고하네요
범인도 못잡은 놈들에게 왜 감사패주고 저녁사주냐고 따지니까 감사패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에서 주라고해서 자기네 들이 전달을 한 것이며, 필리핀법이 그런거라며 쥐뿔도 모르면서 따진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네요.
바기오한인회의 담당자 요한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필리핀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수있나요
진짜 이나라 법이 그런가요?
살인자를 뻔히 알아도 유가족이 재판을 하지않겠다고하면 잡아들일수 없나요?
정리하면 바기오에서 한국인이 살해 됐다 범인은 알지만 잡지 않았다 그런 경찰들 불러다가 고맙고 수고했다고 밥 사주고 감사패 주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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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리핀아내가 사주해서 남편 죽여놓고 나중에 범인 경찰이 잡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나요?
만약 사실이라면 무서워서 결혼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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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게 사실이면 바기오 한인회 욕을 바가지로 쳐 먹어야 됨...
그리고 살인 사건은 유가족이 고소하네 마네가 아닌데
경찰이 고소권자가 되서 자동 수사가 됩니다...
형법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지네들 편한대로 들이대네요
이틈을 이용해서 그쪽 경찰과 친분강화 시전중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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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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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살인죄도 합의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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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함은 돈이나 이권을 주기로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형사사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건가요??
상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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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함은 돈이나 이권을 주기로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형사사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건가요??
상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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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함은 돈이나 이권을 주기로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형사사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건가요??
상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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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저도 어서 주어들은거라.. 확실하지는 않은데..
듣기로는 합의를해서 풀려나는경우도 많다고 들어서요..
주로 돈많은사람이.. 가난한자를 살인 혹은 교사한경우에요..
잘못된 정보라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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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님 말씀처럼 형감은 되두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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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한인회가 범인을 잡은건 아니고"
"범인의 신상까지 다 파악을 했지만"
"피해자 유가족이 재판을 하지않겠다" 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살인 사건은 유가족이 재판을 하네 마네 따지지 않고 증거 있으면 무조건 구속 수사 및 재판
또한 증거가 없어도 공소시효내에서는 수사를 해야하며 사건 종결이 날수가 없음)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경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것이다
그런데 감사패도 주고 만찬대접도 해줬다???
한마디로 미친넘들이고 한국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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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겠죠... 설마 저런짓을 했을라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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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을 직접 유지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수가 없는거죠.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수도 있지만 기나긴 재판의 시간과 금전적 이유로 대부분은 포기하고 말죠.
피의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고요.
이나라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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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검찰과 피의자의 변호사가 유, 무죄를 다퉈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것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왜? 선임합니까? 민사사건으로 착각하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여기서 공소권없음 이라는것은 살인을 한 피의자가 사망으로 재판에 나설 수 없을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는것입니다.
필리핀이 미개국가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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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공소권없음으로 된다 한다 치고라도 경찰에게 표창장과 식사대접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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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및 피해자의 재판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재판정에서 검사 - 피의자의 변호사 - 판사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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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설명하다보니 행여 포기(물론 살인은 기소 공소권이 경찰이나 검찰, NBI에게 있음)하드라도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뜻으로 글 썼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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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고 있는 분들이 필리핀와서 살인을 당하면 한국에서 바기오까지 가서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달도 진행되는 것도 아니구요. 또 누군가가를 죽여도...소송안하면 또 무죄인데.. 한국사람 살인이 취미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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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와 저녁을 거하게 접대받을걸 기대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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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하는 필은 나라도 아니네요.
참 한국사람 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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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번씩 뭐 이런저런 제가 모르는것 듣고 보면 너무너무 이나라가 새롭고 무섭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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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난 체포되는게 싫고 재판 받기 싫고
결정적으로 깜빵에 안 걸거야하면 풀어 줘야 하나요
이나라 법에는요
글쎄 두텔형아쯤 되면 몰라도...
그리고 바기오현지의 소문으로는 범인이 현직경찰관이라서
저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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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난 체포되는게 싫고 재판 받기 싫고
결정적으로 깜빵에 안 걸거야하면 풀어 줘야 하나요
이나라 법에는요
글쎄 두텔형아쯤 되면 몰라도...
그리고 바기오현지의 소문으로는 범인이 현직경찰관이라서
저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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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범죄자가 같은 현직 경찰이라면 더더욱 손쓰기 쉽지는 않겠네요. 피해자 유가족도 이해가 갑니다. 몇년을 끌지 모를 소송을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다만, 살인인데 반드시 피해자 가족이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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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검찰하고 피의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는것이죠.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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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위에 댓글을 보니 어떤 분이 살인사건을 친고죄로 설명하시는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문명국가가 살인죄를 친고죄로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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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당연한 말씀인데 필리핀 형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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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도 거의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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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도 그렇겠지만 제가 직접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서요. 막상 찾으려니 귀차니즘이 발동하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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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필리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죽은 사람의 범인을 아는데 안잡는다
그리고 바기오 한인회에서 만찬과 감사패 전달까지????
정말 욕나오네요 미친 도라이들 아닌가요?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압력을 넣어야지 만찬은
지랄들 하구 자빠졌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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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반박만 하면 명예훼손이다,실명까라,아이피추적한다고 방방뜨넹요
그래서 막상 바기오사람들은 무서워서 댓글도 못 달아요
좁은 동네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알려질까 봐서요
혼자서 글 쓰고 댓글 달고 가관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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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구,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오해이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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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가 알기로 그 지역 한인회분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게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지원 아끼지 않으시고,
지난번 관광에서 보았는데, 충청지역(어딘지는 모릅니다.)과 자매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승, 누각도 만들어 주고 그러시던데,
오해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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