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반 체류후 한국귀국시 돈 내나요?(12)
제현호
쪽지전송
Views : 4,940
2018-06-24 12:24
질문과답변
1273903084
|
올해 2월20일 필입국하여...
오는 7월4일 한국귀국 예정입니다.
4개월반 체류인데...이렇게 오래 체류한건
처음이라 여쭙니다.
비자는 필영주비자로 저 혼자 입국햇구요 (아내가 필리피나)
한국귀국하는 날...필 공항에서..
1. ECC인가 해야하나요?
2. 총 내는 금액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4일 한국귀국 예정입니다.
4개월반 체류인데...이렇게 오래 체류한건
처음이라 여쭙니다.
비자는 필영주비자로 저 혼자 입국햇구요 (아내가 필리피나)
한국귀국하는 날...필 공항에서..
1. ECC인가 해야하나요?
2. 총 내는 금액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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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4 12:30
No.
1273903088
30 포인트 획득. 축하!
여행센가요?
이건 채류기간에 상관없이 필 국민과 똑같이 냅니다.
이건 채류기간에 상관없이 필 국민과 똑같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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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4 19:11
No.
1273903481
91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네 여행세는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필에 1년이상 체류해야만 해당됩니다.
네 여행세는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필에 1년이상 체류해야만 해당됩니다.
Phil aircon system
Mountain view angeles
(G)0995-921-8752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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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4 19:18
No.
1273903486
40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laircon 님에게...
잘못알고계시네요.
지는 맨날 내유.
자국민이나 똑같어유.
잘못알고계시네요.
지는 맨날 내유.
자국민이나 똑같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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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5 18:00
No.
127390462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자국민도 발락바얀인경우 외국에 머물다 필입국하여 1년미만 머물고 출국시 여행세가 면제 된다고 나와 있고여.
자국민도 발락바얀인경우 외국에 머물다 필입국하여 1년미만 머물고 출국시 여행세가 면제 된다고 나와 있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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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5 18:35
No.
12739046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laircon 님에게...
여행사서 뱅기표 끈을려면 전 체류 이딴거안보고 무조건 여행세 포함했는데...
그럼 여행사 잘못요?
여행사서 뱅기표 끈을려면 전 체류 이딴거안보고 무조건 여행세 포함했는데...
그럼 여행사 잘못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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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4 21:03
No.
1273903571
43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헐 그람 저는 두번이나 갔다 왔는데
3,240벌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헐 그람 저는 두번이나 갔다 왔는데
3,240벌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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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24 21:48
No.
1273903597
32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laircon 님에게...
제가 결혼비자가지고있는데....
나갈때마다 내야되요.
필 국민처럼.
1년기간 야그는 관광비자같은경울거구요.
제가 결혼비자가지고있는데....
나갈때마다 내야되요.
필 국민처럼.
1년기간 야그는 관광비자같은경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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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5 17:49
No.
127390461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Who may be exempted from paying the Travel Tax?
The following Filipino citizens are exempted from the payment of travel tax pursuant to Sec. 2 of PD 1183, as amended:
Overseas Filipino workers
Filipino permanent residents abroad whose stay in the Philippines is less than one year
Infants (2 years and below)
There are other individuals qualified to avail of exemption. Please see complete list below. Table also shows requirements to avail of the exemption. Note: In all cases, you will be required to bring your Original Passport.
Filipino permanent residents abroad whose stay in the Philippines is less than
one (1) year
tieza.gov.ph/travel-tax/travel-tax-exemption/
제가 찾아본건데 아래와 같은경우 면제 된다고 나와있는데 필리핀영주권자로 1년미만 체류할시..
이거 아닌가요?
혹시 고바우님께서 1년 이상체류 하시고 출국하셨거나 아니면 자진 (?)납세 하셨거나. 아닌가요?
제가 오류일수 있으니 필정부 사이트 에 가셔서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Who may be exempted from paying the Travel Tax?
The following Filipino citizens are exempted from the payment of travel tax pursuant to Sec. 2 of PD 1183, as amended:
Overseas Filipino workers
Filipino permanent residents abroad whose stay in the Philippines is less than one year
Infants (2 years and below)
There are other individuals qualified to avail of exemption. Please see complete list below. Table also shows requirements to avail of the exemption. Note: In all cases, you will be required to bring your Original Passport.
Filipino permanent residents abroad whose stay in the Philippines is less than
one (1) year
tieza.gov.ph/travel-tax/travel-tax-exemption/
제가 찾아본건데 아래와 같은경우 면제 된다고 나와있는데 필리핀영주권자로 1년미만 체류할시..
이거 아닌가요?
혹시 고바우님께서 1년 이상체류 하시고 출국하셨거나 아니면 자진 (?)납세 하셨거나. 아닌가요?
제가 오류일수 있으니 필정부 사이트 에 가셔서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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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6-24 13:52
No.
1273903161
37 포인트 획득. 축하!
여행세등 해서 총3천페소 였나..?
매번 내야합니다
매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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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4 19:09
No.
1273903478
40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오리 님에게...
네 맞는데여 그건 관광비자에 해당되죠.
영주비자는 나갈때마다 입니다.
네 맞는데여 그건 관광비자에 해당되죠.
영주비자는 나갈때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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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aircon [쪽지 보내기]
2018-06-24 19:06
No.
1273903461
93 포인트 획득. 축하!
공항에 따라서 공항세.
ECC 비용 첫출국시 2,880P 내야 합니다.
아이 카드 지참 출국.
두번째 출국시는 2,170P 냅니다.
여행세는 1년이상 체류해야만 해당되므로
님께서는 안내도 됩니다.
총비용 공항세 +2,880P
마닐라공항은 공항세 티켓에 포함되어있슴.
ECC 비용 첫출국시 2,880P 내야 합니다.
아이 카드 지참 출국.
두번째 출국시는 2,170P 냅니다.
여행세는 1년이상 체류해야만 해당되므로
님께서는 안내도 됩니다.
총비용 공항세 +2,880P
마닐라공항은 공항세 티켓에 포함되어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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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쪽지 보내기]
2018-06-24 19:32
No.
1273903498
67 포인트 획득. 축하!
ecc 안냅니다 공항세 내면 됩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ecc 어쩌구 하는데 4개월 밖에 체류 안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ecc 어쩌구 하는데 4개월 밖에 체류 안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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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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