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유(14)
산삼
쪽지전송
Views : 9,871
2018-07-23 01:00
질문과답변
1273937486
|
필리핀 와이프가 필리핀 남자와의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증거확보 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필리핀은 이혼 제도가 없으므로 혼인무효)로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확보 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필리핀은 이혼 제도가 없으므로 혼인무효)로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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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23 01:32
No.
1273937495
78 포인트 획득. 축하!
어차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요.
일이 잘되기 바랍나다
일이 잘되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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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8-07-23 08:06
No.
1273937574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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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수 [쪽지 보내기]
2018-07-23 11:45
No.
1273937803
79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무효(아널먼트)는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이혼소송하시고....등등등 하면 돈 낭비 시간낭비 + 열받음이므로 잊으시는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생각같아서는 패 죽이고 싶지만 세상 그럴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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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쪽지 보내기]
2018-07-23 12:00
No.
1273937819
92 포인트 획득. 축하!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지요.. 제가 알기론 필리핀엔 아직 간통이 범죄입니다.
jsj const inc
in phillexcel
045-499 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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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i [쪽지 보내기]
2018-07-23 13:35
No.
127393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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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consult a local lawyer for more accurate answers for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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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3:44
No.
1273937989
86 포인트 획득. 축하!
필이시면 최대한 챙길것 챙기구 한국에서 해결하심이 어떨런지요
여서 해결하실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실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혼신청하구 법원에
이혼자 안 나타나면 자동이혼 아닌가요
여서 해결하실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실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혼신청하구 법원에
이혼자 안 나타나면 자동이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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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23 14:13
No.
1273938035
60 포인트 획득. 축하!
증거확보되셧으면 필리핀변호사 선임하셔서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무효 신청하시면 승소확률이 많습니다.
아직 필리핀은 간통이 범죄 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무효 신청하시면 승소확률이 많습니다.
아직 필리핀은 간통이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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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3 16:11
No.
12739381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참
마음아픈일이네요
잘 진행하셔서 혼인무효 받아내세요
위로합니다~~~
마음아픈일이네요
잘 진행하셔서 혼인무효 받아내세요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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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3 21:35
No.
1273938569
1. 대한민국 가족법상 혼인무효 사유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한 경우 등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혼 사유가 필리핀에서는 혼인무효(annulment)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는 ‘아내(妻)’의 부정행위가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도 필리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의 경우, 이미 남편으로부터 혼인해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장기간에 걸친 별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가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배우자의 간통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에도 이 경우 간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3.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도 필리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의 경우, 이미 남편으로부터 혼인해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장기간에 걸친 별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가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배우자의 간통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에도 이 경우 간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3.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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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 [쪽지 보내기]
2018-07-24 03:56
No.
12739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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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신적배상 다 포기하시고요 혼인무효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힘들것 같네요 강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 법이 그렇다면 그냥 다 포기하시고 귀국하심이..... 어떤분의 댓글처럼 죽이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그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 하겠지만 그냥 털어버리시고 떠나심이 좋을듯.... 뭐 도움말을 못드리겠네요. 앞날에 더 좋은 일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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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4 09:57
No.
127393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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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리핀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네요... 결혼 무효는 와이프쪽에서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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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기획 [쪽지 보내기]
2018-07-24 10:11
No.
1273938957
가급적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간통죄의 개념이 한국과는 느낄수있는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본인앞으로 돌릴수있는만큼
돌리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간통죄의 개념이 한국과는 느낄수있는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본인앞으로 돌릴수있는만큼
돌리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봉기획-블랙리스트,이민국업무
세부(카톡ID:CEBUQ)
0945 599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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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5:41
No.
127393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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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갑갑하고.미치다 펄쩍뛰것네.두년놈 마욘화산 불구덩이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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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cho [쪽지 보내기]
2018-07-25 15:49
No.
127394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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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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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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